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제철폐연대’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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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제철폐연대’ 공식 출범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2.08 17:21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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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화상 창립총회 개최…헌법소원 등 실행 예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시험의 평생응시금지제도의 폐지를 위한 단체가 공식으로 출범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은 변호사시험의 응시 기회를 로스쿨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간 5회로 제한하고 있으며 동법 동조 제2항은 병역의무 이행을 유일한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소위 ‘오탈제’로 불리는 응시제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법원 등은 다시 로스쿨에 입학해 수료해도 응시자격이 부활하지 않는 절대적 소멸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완전히 상실한 ‘오탈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평생응시금지제 폐지를 위해 지난 3년간 헌법소원과 집회,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운동가들과 법조인들은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 통합 단체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에 36명의 발기인의 참여로 ‘평생응시금지제철폐연대(이하 평철연)’가 발족했다.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제도의 폐지를 위한 ‘평생응시금지제철폐연대’가 지난 6일 창립총회를 개최하며 공식 출범했다.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제도의 폐지를 위한 ‘평생응시금지제철폐연대’가 지난 6일 창립총회를 개최하며 공식 출범했다.

지난 6일 화상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공식 출범한 평철연의 이석원(전남대 로스쿨 2기) 초대 회장은 “가난, 투병, 임신 등의 이유로 891명의 로스쿨 졸업생이 변호사시험을 평생 응시 금지 당하는 것은 심각한 기본권 침해를 넘어 반인권적 국가 폭력”이라며 “공익과 인권에 가장 민감해야 할 법조계가 직역 이기주의 때문에 오탈자를 방치하는 것은 그 자체로 지탄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평철연은 창립선언문을 통해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의 즉각적인 폐지를 주장하며 폐지될 때까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개정해 단기간의 재교육 후 변호사시험의 재응시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현재 법무부가 맡고 있는 변호사시험에 관한 모든 권한을 교육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정원 대비 75% 합격률이라는 기만적인 정원선발제는 그 동안의 사개위와 사개추위는 물론 국회에서조차 논의된 적이 없었다. 그 동안의 논의는 응시자 대비 최소 80% 이상의 합격률을 예정한 것이었는데 법조계가 한 순간에 정원선발제로 탈바꿈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평생응시금지제는 취약계층 로스쿨생의 희생을 통해 반개혁적 정원 대비 선발제를 사수하는 도구로 악용되는 명백히 위헌적이고 반인권적 제도”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제10회 변호사시험의 문제 유출 등이 오탈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평철연은 “자신의 로스쿨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시험에서 행해져 온 양심 없는 교육자에 의한 불법 행위는 합격자의 인적 구성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의해 졸업 후 5년 동안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시 로스쿨에 입학하더라도 변호사가 될 수 없다”며 “합격률을 높이려는 로스쿨들의 경쟁 속에서 그 동안의 변호사시험은 공정하지 못하게 운영돼 왔고 공정하지 못한 변호사시험에 인생을 저당 잡혀 휘둘리다가 몇 점 차이로 영원히 변호사가 될 가능성을 박탈당한 사람들의 수가 천 명을 넘어섰다”고 국회에 즉각적인 입법적 해결을 촉구했다.

평철연은 “앞으로 평생응시금지제 폐지를 위해 여론조성을 위한 국민홍보, 헌법소원 및 입법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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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2021-02-09 13:50:21
오탈제도는 법조기득권에 의해 벌어지는 사회적 살인입니다. 안정적인 교육체계 확립을 위해 자격시험화와 오탈자 구제가 필요합니다.

둘중하나 2021-02-08 23:03:57
합격률은 응시자대비 50%
두명 중 하나만 붙고
가장 중요한 시기에
취업 놓치고 돈 쏟고 시간 쏟고 건강잃음

이석원 2021-02-08 20:00:08
반인권적인 변호사시험법 제7조가 속히 폐지되길 기원합니다.

악법폐지 2021-02-08 19:59:31
졸업후 무조건 5년이 지나면 평생응시금지 시키는 제도는 세계에서 유일하다. 악법은 반드시 폐지해야한다. 사필귀정

하늘 2021-02-08 19:13:15
오탈제 폐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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