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5~15일 원서접수…3월 6일 필기시험 실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2021년 제1차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선발인원 및 일정 등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공개됐다.
지난 5일 경찰청은 “2021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공채를 통해 3개 분야 총 2830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선발 분야는 남자, 여자, 101경비단으로 각각 1961명, 739명, 120명을 뽑는다.
지역별 선발인원은 △서울-남자 488명, 여자 183명, 101경비단 120명 △부산-남자 91명, 여자 35명 △대구-남자 40명, 여자 15명 △인천-남자 81명, 여자 30명 △광주-남자 25명, 여자 10명 △대전-남자36명, 여자 14명 △울산-남자 28명, 여자 11명 등이다.
또 △경기남부-남자 275명, 여자 102명 △경기북부-남자 96명, 여자 36명 △강원-남자 115명, 여자 44명 △충북-남자 47명, 여자 18명 △충남-남자 129명, 여자 49명 △전북-남자89명, 여자 33명 △전남-남자125명, 여자 47명 △경북-남자 131명, 여자 50명 △경남-남자 134명, 여자 50명 △제주-남자 31명, 여자 12명 등의 선발이 진행된다.
이를 위한 원서접수가 이달 5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며 1차 필기시험은 3월 6일 실시된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3월 12일 발표된다. 이어 3월 15일부터 4월 9일까지 각 시·도별로 신체, 체력, 적성검사가 진행되며 신체, 체력검사의 경우 불합격자는 현장 통보된다.
3차 응시자격 등 심사는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며 불합격자는 개별 통보한다. 마지막 관문인 면접시험은 5월 3일부터 18일까지 각 시·도별로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5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필기시험은 한국사, 영어의 필수과목과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 3개 과목을 선택해 치르게 된다.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로 결정하며 필기시험 선발예정인원은 최종선발인원에 따라 달리 결정된다.
서울 등과 같이 최종선발인원이 150명 이상인 경우 최종선발인원의 150%를 필기시험에서 선발하며 100~149명인 경우는 160%, 50~99명은 170%, 6~49명은 180%를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한다. 최종선발인원이 5명인 경우의 필기시험 선발예정인원은 10명, 4명은 9명, 3명은 8명, 2명은 6명, 1명은 3명이다.
2차시험 중 체력검사는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좌·우악력, 100m 및 1000m 달리기로 치러진다. 어느 하나의 종목에서 1점을 취득하거나 총점이 19점 이하인 경우는 불합격으로 처리된다. 체력시험에서는 금지약물 사용 등의 부정 합격 사례를 방지하고 시험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력시험 응시생 5% 정도를 무작위로 선별해 도핑테스트를 실시한다.
적성 검사는 성격과 인재상, 경찰윤리를 검사하기 위한 것으로 450문항을 130분간 풀게 된다. 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위원에게 참고자료로만 제공된다.
3차 응시자격 등 심사는 제출서류 검증을 통해 자격요건 등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단계로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4차 면접시험은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해 총점의 40%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평가요소는 의사 발표의 정확성, 논리성 및 전문지식 10점 만점, 품행·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준법성 10점 만점이며 가산점으로 무도·운전 기타 경찰업무관련 자격증이 5점까지 부여돼 총 25점 만점으로 평가된다.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해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는 불합격 처리되며 최종합격자 결정에는 필기시험 50%, 신체·체력·적성검사 25%, 면접 25%의 비중으로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