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결원보충제도 연장’에 법조계 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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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결원보충제도 연장’에 법조계 거센 반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2.05 17: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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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전임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반대 성명 발표
교육부에 “이기적·일방적 개정, 즉각 중단하라“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로스쿨 결원보충제도의 연장 추진에 대해 법조계가 잇따라 반대 입장을 내놓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4일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당선인 사무소에서 결원보충제의 입법절차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5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한 데 이어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회장 김용주)와 전임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회장 석왕기)도 성명을 내고 결원보충제 연장안을 규탄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16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전원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결원보충제도의 유효기간을 2024학년도 입학전형까지 4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법조계는 이에 강하게 반발했고 이에 교육부는 결원보충제도의 연장 기간을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했다. 당초 계획보다 연장 기간을 단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조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전임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는 “결원보충제도는 로스쿨 제도 도입 초기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2010년부터 4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이나 교육부는 현재 로스쿨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2014년에 3년, 2017년에 4년, 2021년에 또 다시 결원보충제도를 연장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사실상 로스쿨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와 전임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는 5일 성명을 내고 결원보충제 연장안을 규탄했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와 전임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는 5일 성명을 내고 결원보충제 연장안을 규탄했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협의회는 “매년 변호사 수는 급증해 작년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무려 1770명에 달했고 변호사 시장은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 있음에도 교육부가 또 다시 결원보충제도를 연장하려는 것은 로스쿨의 이기적이고 일방적인 요청을 수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로스쿨에서 매년 일정의 중도 탈락자가 발생한다고 하여 이를 단순하게 다음 연도 신입생으로 인원을 충원하는 방식을 반복하는 것은 본질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며 “교육부의 입장대로 로스쿨 정원제를 유지하면서도 로스쿨의 안정적 운영을 꾀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결원보충제도의 연장안은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기본권 침해 등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강조하며 “교육부는 대한변협회장 당선인 사무소,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각종 법조 단체에서 결원보충제도의 연장안을 규탄하는 성명이 계속되고 있음을 경청해 법조계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법조계 및 국민적 합의가 없는 결원보충제도의 연장은 오히려 로스쿨의 발전을 저해하는 만큼 교육부가 의미 없는 결원보충제도의 연장을 즉시 중단하지 않는다면 전국 및 전임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에서 다각적인 대응 조치를 즉각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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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1-02-06 16:04:41
근데 로스쿨생도 아니고 대한변협이 이걸왜반대함? 로스쿨생이야 경쟁자늘어나니 반대할 수 있는데 어차피 변호사수는 16-1700명 정도 계속 뽑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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