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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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 강력 반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2.0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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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의 등록금 수입 보전 위해 변호사시험 낭인 방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로스쿨의 결원보충제 연장에 대해 법조계가 연이어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결원보충제는 로스쿨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이를 입학정원에 반영해 보충하는 제도로 결원이 로스쿨의 재정난으로 이어져 제도 정착에 어려움이 생길 것을 우려해 지난 2010년 한시적으로 도입됐으나 3차에 걸쳐 연장돼 2020년까지 운영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전원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결원보충제도의 유효기간을 2022학년도 입학전형까지 2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4번째 연장 추진으로 당초 교육부는 2024학년도까지 4년 연장을 고려했으나 2년으로 단축했다.

결원보충제의 추가 연장에 대해 법조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4일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당선인 사무소에서 반대 성명을 낸 데 이어 5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도 “결원보충제는 명분 없는 위헌적 제도”라며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교육부가 추진하는 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5일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서울변호사회는 “결원보충제는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법전원법이 제25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편입학 제도를 통해 로스쿨이 경쟁을 통해 더욱 충실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취지를 시행령을 통해 잠탈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법률유보 원칙도 위반하고 있다고 봤다. 서울변호사회는 “학생들이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거나 거주지와 가까운 교육기관으로 편입학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해당한다”며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에 의해야 하는데 결원보충제는 시행령으로 학생들의 ‘편입학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결원보충제는 로스쿨 제도 초기와 달리 현재는 경쟁력이 낮은 교육기관을 방치할 뿐 수단의 적합성이 없으며 예외 없이 최대 결원보충 가능 비율 10%를 인정하는 방법은 학생들의 행복추구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꼬집었다.

특히 “결원보충제는 로스쿨 재정 수입을 위해 변호사시험 낭인을 증가시킨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호사회는 “현재 로스쿨 제도의 시행에 따라 기존의 패러다임을 버리고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대폭 상승시켜야 한다고 볼만한 충분한 변호사의 업역확대, 연관 제도의 개혁, 수험성적 위주로 서열화된 사회구조적 경로 의존성의 변화와 국민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결과 “결원보충제를 통해 입학하는 최하위권 학생들은 대부분 변호사시험 낭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상황에서 학교가 등록금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 100명이 넘는 학생을 추가선발하고 상당수가 변호사시험 낭인이 되도록 방치하는 제도를 추가 연장할 입법론적 당위성이 없다”는 게 서울변호사회의 주장이다.

서울변호사회는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16일 결원보충제의 유효기간을 2024년까지 4년간 연장하는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했다가 2년으로 단축한 것에 대해 “교육부 또한 반대 의견의 타당성 및 결원보충제의 임시성, 위헌성에 대해 공감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로스쿨 제도는 이미 정착됐다. 등록금 수입을 위해 학생들에게 위험을 전가하고 교육기관 간 경쟁체제를 제거하며 위헌적인 제도를 변호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해명 없이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법률의 규정과 취지대로 편입학 제도를 운영하고 위헌적 결원보충제의 연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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