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인터넷 언론에 선거기간 중 실명확인 의무,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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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인터넷 언론에 선거기간 중 실명확인 의무, 위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2.03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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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6대 3으로 의견 갈려…과잉금지 원칙 위배
“모든 익명표현의 사전·포괄적 규율…단속편의 우선”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인터넷 언론에 선거기간 중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을 표명하는 경우 실명확인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인터넷신문을 운영하는 A 등 청구인은 국회의원 선거 등의 운동기간에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이에 A 등은 실명확인 의무와 과태료 부과 등의 규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했다.

또 B 등의 청구인은 유권자로서 실명인증 표시가 없는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위헌 6명, 합헌 의견 3명으로 해당 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2018헌마456, 2020헌마406, 2018헌가16)을 선고했다.

먼저 헌재는 ‘인터넷 언론사’와 ‘지지·반대’, 부분이 불명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선법 및 관련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입법목적, 사전적 의미 등을 통해 인터넷 언론사로서 실명확인 조치 의무를 지는지,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인터넷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 게시판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해서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는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흑색선전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부작용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익명표현이 허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막기 위해 그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요건을 갖췄다고 봤다.

다만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서 이뤄지는 정치적 의사표현을 규제할 경우 정치적 보복의 우려 때문에 일반 국민은 자기 검열 아래 비판적 표현을 자제하게 되고 설령 그러한 우려를 극복하고 익명으로 비판적 표현을 한 경우에도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실명확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표현이 삭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였다.

인터넷이 형성한 ‘사상의 자유시장’에서의 다양한 의견 교환이 억제됨으로써 국민의 의사표현 자체가 위축될 수 있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방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헌재는 “모든 익명표현을 사전적·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보다 행정편의와 단속편의를 우선함으로써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침해의 최소성을 부정했다.

이어 “실명확인제가 표방하고 있는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목적은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약하지 않는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삭제요청,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범죄 등에 대한 명예훼손죄, 후보자비방죄 등의 사후적 제재수단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현재 기술 수준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통신에 필요한 고유한 주소를 추적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후적으로 게시물 표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고 공선법에 규정된 수단을 통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정치적 의사표현이 가장 긴요한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 이용자로 하여금 실명확인을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익명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불이익은 선거의 공정성 유지라는 공익보다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달리 이선애, 이종석,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이 ‘선거운동기간 중’의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서의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내용으로 하는 익명표현만을 제한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실명인증을 한다고 해도 게시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실명인증’이라는 표시만 나타나고 사후적 제재만으로는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는 점, 선거의 공정성과 관련한 인터넷언로의 공적 책임은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 이용자가 자유롭게 게시하는 정보 등의 관리에도 존재한다는 점도 합헌 의견의 근거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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