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231
상태바
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231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21.02.03 10:3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서울시 시내버스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회원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甲은 2013.12.10.부터 A운수의 대형 1OO번 버스 노선에서 격일제 기사로 근무하였다. A운수는 대형 2OO번 버스 노선을 준공영제로 운영하게 되었는데, 2018.4.12. 위 버스 노선에서 근무할 운전기사를 내·외부에서 모집하면서 근무조건으로 ‘1일 2교대제, 신체 건강한 사람(중도귀가, 무단결근 일체 불허)’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A운수는 2018.4.28. 甲을 대형 2OO번 버스 노선에서 근무하도록 발령하였다.

甲은 2018.5.29. 대형 2OO번 버스를 1회 운행한 후 A운수에게 ‘배탈, 설사로 조퇴 신청한다’는 내용의 중도귀가신청서와 ‘개인사정으로 2018.5.30.부터 2018.5.31.까지 2일간 결근한다’는 내용의 결근계를 제출하고 귀가한 다음 2018.5.31.까지 출근하지 않았다.

A운수는 2018.6.9. 甲에게 이 사건 조퇴·결근을 이유로 대형 1OO번 버스 노선에서 근무할 것을 명령하였다. 甲은 전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자, 甲은 소를 제기하였다.

쟁점은 이 사건 전보의 효력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전보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밟아야 하는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A운수의 취업규칙은 징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징계는 경고, 견책, 감봉(감급), 승무(출근)정지, 징계해고의 5종으로 구분 실시한다(제42조). 모든 징계는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에 의하지 않은 징계는 무효로 간주한다(제43조). 무단결근 연속 2일(휴무일 포함) 또는 1회의 지각이 20분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감봉(감급)의 징계를 실시한다(제44조제3호).

甲에게 효력이 미치는 단체협약은 징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징계는 공정성에 입각하여 경고, 견책, 전직 또는 감봉, 승무(출근)정지, 징계해고로 구분 실시한다(제66조제1호). 모든 징계는 해당 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에 의하지 않은 징계는 무효로 한다(제67조제2호).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근로관계에서 징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징벌적 제재를 말한다(대법원 1996.10.29. 선고 95누15926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등의 징계규정에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사용자가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징계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7.9. 선고 90다80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하는 불이익 처분이 단체협약 등의 징계규정에 징계절차를 밟아야 하는 징계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불이익 처분은 징계절차를 밟아야만 유효하다(대법원 2015.8.27. 선고 2012두10666 판결 참조).

A운수는 甲의 조퇴·결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전보를 명하였다. 실제로 A운수는 노동위원회 심의절차에서 회사 경영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원고의 무단조퇴 1회와 무단결근 2일, 열심히 일하는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이 사건 전보를 발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甲이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은 A운수에게 이 사건 전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甲의 중도귀가신청서와 결근계 제출에 충분한 이유와 사정이 있는데도 A운수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전보를 한 것은 부당한 처우’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 전보에 따른 근무 내용과 근무 형태의 변경, 甲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보는 甲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 그러나 A운수는 甲에게 미리 의견을 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이 사건 전보를 통보하였다.

甲에게 적용되는 참가인 사업장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은 ‘무단결근 연속 2일’을 감봉에 처할 수 있는 징계사유의 하나로 정하면서 전직을 감봉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징계의 종류로 정하고 있고, A운수는 이러한 징계에 앞서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A운수는 甲의 이 사건 조퇴·결근이 징계사유인 ‘무단결근 연속 2일’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제재로서 원고에게 단체협약이 정한 징계처분 중 전직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전보를 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A운수는 이 사건 전보 과정에서 甲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요구하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전보는 무효이다.

A운수가 이 사건 전보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고, 그에 비해 이 사건 전보에 따른 甲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A운수가 이 사건 전보 이전에 甲이 속한 노동조합과 협의함으로써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으므로 이 사건 전보가 적법하다는고 주장하지만, 위에서 보았듯이 이 사건 전보가 징계절차를 밟아야 하는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전보가 징계가 아니라 A운수의 고유 권한에 기하여 발령된 인사명령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은 살펴볼 필요가 없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배재환 2021-02-04 11:44:41
전보처분이라도 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엔 징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소명절차를 거쳐야 하고, 위 전보처분은 그렇지 않아서 무효라는 내용이네요.
또한 저도 이걸 보고 찾아봤는데 버스기사분들은 준공영제를 더 선호한다고 하네요(근무여건 등 이점) 그리고 나서 보니까 200번에서 100번으로 전보한 처분의 불이익 성격이 확 와닿네요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