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2021년도 상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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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2021년도 상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공고
  • 관리자
  • 승인 2021.01.27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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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구 분 모집부문 모집인원 응 시 자 격
인턴
직원
(체험형)
업무지원
(영업점

보험센터)
170명 · 학력제한 없음
  ­ 기 졸업자 외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도 지원 가능
  ­ 단, 신용보증기금 청년인턴 근무경험자 지원불가
·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86.1.28. 이후 ~ ‘03.1.27. 이전 출생자)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응시연령 상한 연장
· 신용보증기금 인사규정상 채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률에 따라 공민권(公民權)이 정지되거나 박탈된 사람
▶ 병역을 기피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퇴직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채용시(‘21.3.18. 예정)부터 근무가능한 자
 근무부점 : 전국 영업점(99개) 및 신용보험센터(10개)*각 근무부점별 1~3명 채용 예정(변경가능)
 주요업무 : 신용보증 기한연장, 기업신용상시관리, 신용보험 자료수집 및 조사서 작성 등

2. 근무조건
가. 계약기간 : 계약일 ~ 2021.6.17. ( 약 3개월,‘21.3.18. 근무시작 예정)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관계 종료되며, 정규직 전환조건 아님)
나. 근무시간 : 주5일 근무,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 09:00~18:00, 9:30~18:30 中 선택가능
다. 급여조건 : 月 195만원 (세전)
라. 복지수준 :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 등 4대보험 가입

3.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21년 1월 27일(수) ~ 2월 10일(수) 14:00 (접수기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
나. 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방문접수·우편접수·E-mail 접수 불가)
     ▶㈜커리어넷 채용대행 홈페이지 (https://kodit.career.co.kr)에서 직접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를작성하여 인터넷 접수
        (※ 서면제출 받지 않음)
     ☞ 응시지역은 원거리영업점, 통합 원거리영업점, 서울서부, 서울동부, 경기, 인천, 부산경남, 대구경북, 호남, 충청 중에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하신 응시지역 內 선택가능 근무부점 中 희망 근무부점 2개(‘원거리 영업점’은 1개)를 1,2지망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타 응시지역 소속 영업점 선택불가)
     ☞ 통합 원거리영업점은 ( )안 지점을 통합선택 후 통합 선택한 부점 內 1,2지망 선택가능
         예시) (반월·안산·시화·시흥) 선택시 1지망 안산, 2지망 시흥 선택 가능
 
응시지역별로 구분하여 전형을 실시(복수지원 불가)함에 따라, 입사지원 후 응시지역 변경이 불가하오니, 입사시 근무하게 될 영업점의
소재지 및 근무 가능여부를 고려하여 해당 영업점이 소속된 지역을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각 지역별 영업점 위치는신보 홈페이지(www.kodit.co.kr) 「영업점 검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격 선택가능 근무부점 (응시지역 內 2곳 선택가능)
원거리영업점
(1개 영업점만 선택)
김포, 포천, 파주, 의정부, 춘천, 강릉, 원주, 속초, 동해, 이천, 경기광주, 진주,
통영, 포항, 구미, 경주, 군산, 여수, 목포, 익산, 순천, 정읍, 보령
통합
원거리영업점*
(제주·서귀포), (평택·오산), (화성·화성서), (반월·안산·시화·시흥), (김해·김해북), (울산·울산북), (창원·마산), (안동·영주),
(전주·전주서), (충주·제천), (서산·당진), (천안·아산), (청주·진천)
서울서부(10) 마포, 영등포, 광화문, 남대문, 가산디지털, 강북, 강서, 고양,
서부신용보험1센터, 서부신용보험2센터
서울동부(12) 동대문, 광진, 강남, 강동, 남양주, 테헤란로, 방배, 하남, 송파, 양재,
동부신용보험1센터, 동부신용보험2센터
경기(6) 수원, 안양, 성남, 군포, 용인, 경기신용보험센터
인천(7) 인천, 인천중앙, 부평, 남동, 부천, 청라, 인천신용보험센터
부산경남(7) 부산, 사상, 동래, 사하, 양산, 녹산,부산신용보험센터
대구경북(8) 대구, 대구서, 대구혁신, 성서, 경산, 칠곡, 달성, 대구신용보험센터
호남(4) 광주, 광산, 광주첨단, 광주신용보험센터
충청(4) 대전, 대전중앙, 세종, 대전신용보험센터
· ‘원거리영업점’은 영업점별, ‘통합 원거리영업점’은 ( )안 통합선택 영업점별 구분전형 실시
 
√ 최종합격자는 응시지역 내 소재 부점(원거리영업점은 해당 영업점, 통합 원거리영업점은 통합 선택 內 부점)으로 배치될 예정이며,
   희망 근무부점은 배치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접수마감일에는 인터넷 접속자가 집중될 수 있으니 마감일을 피하여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4. 전형방법 및 일정
※ 채용일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개 양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서류전형
   - 지원서상 약식논술 내용에 대해 충실도, 논리력, 혁신적 사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응시지역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합격자 발표 (예정) : 2021년 2월 25일(목)
   * ㈜커리어넷 채용대행 홈페이지 (https://kodit.career.co.kr)에 공고 및합격자 개별 이메일 통보예정

나. 면접전형
   - 기본인품 및 직무능력 등을 평가
   - 응시지역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를 면접합격자로 선발
   - 응시지역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를 예비합격자로 선정
     단, 원거리영업점 및 통합 원거리영업점의 경우 2배수 예비합격자 선정
   - 면접전형 일정 (예정) : 3월3일(수) ~ 3월5일(금) (3일 중 1일 실시예정)
   - 가점 적용 전 면접평가점수 만점의 50% 미만 득점 시 과락 처리
   - 원거리영업점 및 통합 원거리영업점 지원자의 면접은 해당 영업본부에서 실시
     (제주지역 지원자는 서울서부에서, 강원도지역 지원자는 서울동부에서 면접실시)

5. 우대사항 및 사회통합적 채용
가. 가점은 ‘6. 증빙서류 등 제출’에서 제시된 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입력하실 것
▶가점과 관련된 증빙서류 중 일부라도 미제출 또는 입력내용과 다르거나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므로 입사지원 시
   관련서류 사전발급을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입력하실 것

▶가점 대상자임에도 입사지원시 우대사항을 기재(입력)하지 않은 경우증빙서류 제출 유무 불구하고 우대가점 인정되지 않음(불합격은 아님)

나. 면접전형은 평가점수가 만점의 50% 미만일 경우 가점 미적용(과락 처리)

다. 우대사항
가점항목 세 부 가 점 대 상 가 산 점 수
취업지원
대 상 자
(보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취업지원 대상자 (보훈대상자) 각 전형별
만점의
5%,10%
장 애 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별
만점의 5%
사회적
배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차상위계층에 속한 자로서
    본인 또는 대상가구의 구성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보호대상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각 전형별
만점의 5%
한 국 사
검정시험
▶1급 또는 2급 인증서 보유자 서류전형 만점의
1%(2급),2%(1급)
  * 접수마감일(2.10.)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에 적용
 ** 2개 이상의 가점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가점항목별로 가점을 중복 인정하며서류전형은 약술평가점수 만점의 15%, 면접전형은
    면접평가점수 만점의 10%를 최대 인정
*** 동일 “가점항목” 內 세부가점대상이 중복될 경우 가장 높은 가점 하나만 적용
[ 가점적용 예시 ]

  - 취업지원 대상자(10%)이면서 장애인(5%)인 경우
    ☞ 서류 15%, 면접 10% 가점 인정

  - 취업지원 대상자(5%)이면서 기초수급권자(5%)인 다문화가족(5%)인 경우,항목별로 취업지원대상자(5%)와
    사회배려(5%,기초수급 및 다문화가족 中 하나만 인정) 해당
    ☞ 서류 및 면접 10% 가점 인정

  - 취업지원 대상자(5%)이면서 북한이탈주민(5%)이며 한국사 1급(2%)과 2급(1%)을 모두 보유,항목별로 취업지원(5%),
    사회배려(5%,북한이탈), 한국사(2%,가점이 높은 1급만 인정) 해당
    ☞ 서류 12%, 면접 10% 가점 인정

6. 증빙서류 등 제출
가.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제외한 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린 후 복사하여 사본을 제출하실 것
    ( ※ 최종합격자에 한해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원본 제출 )

나. 제출서류 목록
서 류 명 부수 제출방법
(제출시기)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인 터 넷
(접수기간)
▶주민등록초본 사본
   (만 34세 초과 남성지원자는 병역사항 포함하여 제출)
각1매 방문 제출
(면접전형 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정부24 인터넷 발급본으로 제출
▶장애인 증명서 사본정부24 인터넷 발급본으로 제출
▶사회적배려 대상자 관련 증명서 사본
   (※우대 대상자: ①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계층,
                       ②한부모지원, ③북한이탈주민, ④다문화가족)
   ① 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기타 차상위 관련 증명서***
   ② 한부모가족 증명서*
   ③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④ 다문화가족 관련 증명서***

   * 정부24(www.gov.kr) 인터넷 발급본으로 제출
  ** 차상위계층확인서는 인터넷 발급 불가로 행정복지센터(舊 읍·면·동사무소) 발급본으로 제출
      (직원에게 발급 요청, 무인발급기 사용 자제)
 *** '기타 차상위 관련 증명서'와 '다문화가족 관련 증명서'는 Q&A에 문의요망
※ 제출서류는 2021. 1. 27. 이후 발급분만 유효하며,발급문서 진위확인을 위하여 문서확인번호(온라인 발급본) 및 교부담당자·수입증지 날짜
   (오프라인 발급본)가 보이게 사본생성하여 제출
※ 본인 이외 명의 서류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별도 제출
   (본인 이외 명의자가 등본상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을 시에는‘가족관계증명서’제출)

7. 기 타
가. 상기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에 공고)

나. 1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해 근무성적 평가 및 “인턴수료증” 발급

다. 청년인턴 활동 우수자는 향후 신입직원 채용시 우대 예정

라. 자기소개서 및 약식논술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성명, 학교명, 출신지, 가족관계 등개인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

마. 최종 합격된 경우에도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취소 및 계약해지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내용이나 제출서류가 허위·위조임이 판명,고의로 누락, 추가한 사항이 확인되거나 또는
     응시자격 미달자로 판명될 경우
   - 신체검사 결과 및 결격사유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조회미동의 포함)
   - 청탁, 압력, 뇌물의 행사 등을 통한 채용비위가 발견되었을 경우, 채용비위 관련 부정합격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 입사제한,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바. 부분별 지원인원 미달 또는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거나, 선발 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사.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조회에 따른 합격취소, 입사포기, 중도퇴사 등의 사유 발생시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충원할 수 있으며
    개별연락예정(충원기한:4월30일)

아. 면접합격자의 경우 면접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추가합격자의 경우 추가합격통지일로부터 초일산입하여 7일 이내 건강검진결과표 미제출시
    불합격처리하고 차순위 예비합격자에게 연락예정(※ 면접합격발표 및 추가합격자 개별 연락시 관련 내용 재공지)


자. 근무부점 배치 후, 인력수급에 따라 응시지역 內 근무부점 이동 가능

차. 불합격자의 경우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우편 또는 메일로
    반환 요청 가능하며, 기한 내에 반환을 요청하지 않은 서류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자체 폐기 예정

카. 동점자 처리기준
    [서류전형] 보훈 → 장애인 → 사회적배려 → 한국사능력 → 약술평가 고득점順
    [면접전형] 보훈 → 장애인 → 사회적배려 → 한국사능력 → 면접평가 고득점 →
    (면접)기본인성 고득점→ (면접)직무능력 고득점→ 약술평가 고득점順

타. (채용비위 피해자 관리방안) 각 채용 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고, 채용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18.5.3)에서 제시한 바에 따라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이의신청 절차 등 피해자에 대한
    세부 구제절차 등을 안내예정

파.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신용보증기금 인재경영부(☎ 053) 430-4215, 4210)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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