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의 전자문서 이용법’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 “민사, 행정 이어 형사절차도 전자화” 추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절차가 전자문서 중심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6일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사, 행정 등의 분야는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전자소송이 도입됐다. 하지만 형사사법절차는 전자약식과 전자불기소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여전히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형사사법절차 완전 전자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제정안은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자문서에 대해 종이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규정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형사사법기관은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형사사법기관 간에도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를 송부하도록 했다.
사건관계인은 형사사법기관에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종이문서의 제출도 가능하다. 종이문서를 제출한 경우는 형사사법기관에서 이를 스캔 등을 통해 전자화한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컴퓨터 등을 이용해 쉽고 빠르게 증거기록을 열람·출력할 수 있으며 동의한 사건관계인에게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달 또는 통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법무부는 전자문서의 이용을 지원하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사업을 추진해 2024년경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위 제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