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미세법 - OX스토리(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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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세법 - OX스토리(49)
  • 고선미
  • 승인 2021.01.2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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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조세불복제도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2.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종전에 조세심판원에서 한 세법의 해석·적용을 변경하는 의결을 할 때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 조세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①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세법의 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로서 이에 관하여 종전의 조세심판원 결정이 없는 경우

② 종전에 조세심판원에서 한 세법의 해석ㆍ적용을 변경하는 경우

③ 조세심판관회의 간에 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

④ 그밖에 국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상 불복제도에서 조세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판청구인은 조세심판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4.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도 있다.

(×)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5.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지 않다.

(×) 심판청구의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도 당초 처분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할 수 없다.

6. 조세불복제도에서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 이외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을 결정을 할 수도 있다.

(×) 결정을 하지 못한다(불고불리의 원칙).
 

[advenced level]

1. 불복청구인의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가능하다.

(○)

2. 종합부동산세의 결정 고지세액 1천만원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가 재결청에 변호사 등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재결청은 지체없이 국선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심판청구인과 국선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재결청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등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것

2). 이의신청인등의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3). 이의신청인등이 법인이 아닐 것

4). 신청·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것

5).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신청 또는 청구일 것

재결청은 대리인 신청이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선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국선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3.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이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국세청장의 요청이 있고 조세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4. 조세심판관이 심판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에 관여하였던 경우에는 심판관여로부터 제척된다.

(○)

5.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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