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2021년도 조선업 안전보건지킴이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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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2021년도 조선업 안전보건지킴이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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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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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2021년도 조선업 안전보건지킴이 채용 공고

 

가. 채용인원 : 70명(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지역별 ○○)

나. 지원자격
(공통사항)
   - 채용공고일 기준 만 55세 이상 퇴직자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
   -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한 자

(세부 자격요건) 공고일 기준 해당 분야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또는 해당 자격 소지자
  * 아래 해당분야 실무경력 및 자격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선박 및 보트건조업종 근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2. 고용노동부 지정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에서 산업안전분야 업무를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관련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안전관련분야에서 6개월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다. 전형절차/방법
  1. 전형절차 : 채용공고 및 접수 - 서류심사(적합여부) - 면접심사(개별면접) - 합격자발표
  2. 접수기간 : 2021.1.26.(화) 09:00 ~ 2.9.(화) 18:00
  3. 접수방법 : 희망 근무지역을 관할하는 공단 일선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4. 서류심사 : 2021.2.15.(월)~2.16.(화)
   - 서류심사 시 정해진 합격 배수는 없으며, 자격기준(나이, 경력, 자격) 적합자는 모두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
  5. 면접심사 : 2021.2.18.(목)~2.19.(금)
   - 면접 평가점수와 가감점을 반영한 최종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6. 최종 합격자 발표 : 2021.2.23.(화)
  7. 근무기간 : 약 10개월 (2021.2.24.(수)~12.22.(수))
  ※ 자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라. 가감점사항
(가점) 아래 가점사항 중 가장 유리한 1개 분야만 인정 [단, 가)와 나) 모두 해당될 경우 가점 합산 : 가)+나)]
  가) 직접일자리사업 반복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만점의 15% 가점(15점) 부여
  나) `21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의 취업취약계층(아래표 참조) 대상자는 만점의 15% 가점(15점) 부여
  다) 취업지원 대상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가점 부여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로서 가점(5점 또는 10점)은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상 기재된 점수(5점, 10점)로 확인
(감점) 최근 3년간 3회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안전보건지킴이 포함) 반복참여자는 만점의 5% 감점(-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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