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축소 위험부담 수험생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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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축소 위험부담 수험생 몫
  • 법률저널
  • 승인 2001.10.10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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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선택과목, 선택놓고 갈등



지난 18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위원장 최경원 법무부장관) 2차 회의에서 확정된 내년도 1차 시험 선택과목 출제범위 축소문제에 대해 사법시험위원회는 기존의 관행을 고수하기로 최종결정했다.
사법시험관리위원회는 학회별 출제범위 축소 논의에 구애받지 않고 기존의 관행대로 해당과목의 전 범위내에서 문제은행을 구성하여 출제위원들의 문제선택에 따라 학회간 범위축소 여부를 정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관계자는 "사법시험법시행령에 의하지 않은 과목별 출제범위 제한은 선택과목간 형평에 반하고 법령에 명시되지도 않아 학회의 임의적 범위축소는 인정할 수 없다", 또 "문제은행은 과목별로 전범위에 걸쳐 준비될 것이며 따라서 출제위원들이 축소된 범위내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며 출제위원에게 범위축소의 선택을 맡겼다.
올 5월부터 형사정책과목의 범위 축소로 야기된 선택과목의 논란은 이로서 일단락되었으나 기존의 형사정책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은 학회와 법무부간의 명확한 답변이 없고 위험부담마저 수험생들이 부담해야 하는 등 선택여부를 놓고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형사정책을 준비중인 수험생 김모씨(31세)는 "학회에서는 축소된 범위내에서 문제가 출제될거라 하지만 만약 교정학에서 문제가 출제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지 의심스럽다. 위험부담도 불안하고 해서 경제법이나 국제법으로 바뀔 생각이다"고 말했다.
고시촌 학원가에서도 형사정책 과목을 폐강하거나 축소하는 등 형사정책 이탈 수험생들을 타 선택과목으로 흡수하기 위해 다양한 강좌를 기획중이다.
한편 형사정책과 함께 논란이 되었던 국제법은 법무부가 기존의 관행에 따라 출제한다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법은 형사정책과는 달리 기존의 시험 범위 내에서 진보적 문제를 출제하지 말자는 학회간 논의로서 기존 범위의 대폭적 축소를 주장하는 형사정책과는 논의의 대상이 다르다는 의견이다.
선택과목은 내년부터 배점비율이 필수과목의 5할이고 문항수도 기존의 40문에서 25문으로 대폭 감소되며 민법과 함께 오후시간에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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