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첫 서울변호사회 수장, 제96대 김정욱 회장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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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 첫 서울변호사회 수장, 제96대 김정욱 회장 당선
  • 법률저널
  • 승인 2021.01.2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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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기총회 개최…김익상 변호사 명덕상 수상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 신임 회장으로 김정욱 후보가 당선되면서 로스쿨 출신 첫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수장이 탄생했다. 

25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원 선출 및 2021년 예산안 승인 등 주요 안건을 심의·통과시켰다.

김건 제1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총회는 유일준 회장직무대행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회원 등 포상과 개회사, 축사, 2020년도 주요회무보고, 감사보고 등에 이어 정기총회 의안 심의에 들어갔다.

제1안건으로는 임원 선출의 건을 상정, 제96대 회장 입후보자인 김정욱, 박종우, 윤성철 후보의 후보연설을 영상으로 들은 후 투표에 들어갔다. 투표결과 총 투표 1만 1929표 중 4343표를 얻은 김정욱 후보가 당선됐다.
 

25일 개최된 서울지방변호사회 정기총회에서 김정욱 후보가 1만 1929표 중 4343표를 얻어 제96대 신임 회장으로 당선됐다.
25일 개최된 서울지방변호사회 정기총회에서 김정욱 후보가 1만 1929표 중 4343표를 얻어 제96대 신임 회장으로 당선됐다.

김 신임 회장은 최초의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2회) 출신 회장이다. 1979년생인 김 신임 회장은 2003년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을 졸업했으며 2010년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로스쿨 출신 법조인으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의 초대회장을 지냈으며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제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대한변호사협회 총회 사무총장, 직역수호변호사단 상임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김 신임 회장과 함께 할 새 집행부에는 부회장에 이재헌, 조순열, 박마리, 김승현, 권대현 변호사가 지명됐다. 상임이사로는 제1총무이사에 박병철, 제2총무이사에 김동현, 재무이사에 우지훈, 사업이사에 김민석, 제1국제이사에 윤형석, 회원이사에 하서정, 기획이사에 김의택, 공보이사에 황귀빈, 교육이사에 고범준, 인권이사에 정병욱, 관리이사에 진시호, 윤리이사에 송효석 변호사가 지명됐다.

감사 투표에서는 강성민 후보(변호사시험 4회)와 이재용 후보(사법연수원 13기)가 각각 2860표와 1885표를 얻어 당선됐다.

이어 총회는 상정된 회규 개정의 건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을 통과시켰다.

회원 포상에는 40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크게 공헌한 김익상 변호사가 명덕상을 수상했다. 김 변호사는 광주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서울지검 영등포 지청, 대구지검 안동지청, 춘천지검 원주지청 검사, 서울변호사회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법치정책연구특별위원회 당연직 운영위원, 재산관리사업회 위원을 역임하며 법률가로서의 사회적 소명을 다했고 서울변호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30년 이상 변호사로 활동한 구영곤, 김창식, 박용근, 박태영, 유식, 이영학, 임재우, 조남돈, 천기흥, 한만수 변호사는 백로상을 받았으며 각종 공익활동을 헌신적으로 수행한 조혜인 변호사가 공익봉사상을 수상했다.

또 서울변호사회 회무 수행 등을 통해 발전에 이바지한 유철형, 이소희, 이재홍, 전정환, 최윤중 변호사가 공로상을, 김대규, 김성순, 손의태, 조미연, 채다은 변호사가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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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한 2021-01-26 01:22:33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교과서 교육은 거의 변할 사유가 없을것입니다.

http://blog.daum.net/macmaca/3139

윤진한 2021-01-26 01:21:29
교육. 이러한 세계사의 교육은 국제관습법으로 존중받는 영역임. 세계사의 교황은 교황성하로 지위가 높고 가톨릭국가들의 구심점인데, 서강대는 교황윤허로 설립이 기획되어 설립된 예수회(교황청의 실세,귀족출신 사제 이나시오가 설립)산하의 Royal대학임. 현행헌법 임시정부 반영(을사조약.한일병합 무효,대일선전포고). 주권없는 패전국奴隸.賤民 왜구 서울대와 추종세력의 대중언론 도전은 헌법이나 국사 성균관자격(성균관대) 못 이깁니다.대중언론에서 아무리 공격당해도 국사 성균관(성균관대), 한나라 태학.이후의 국자감(베이징대로 승계), 볼로냐.파리대학의 교과서 자격은 변하지 않더군요. 세계종교 유교와 로마 가톨릭도 그렇습니다.교황성하의 신성성도 변하지 않더군요.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교과서 교육은 거의 변할 사유가

윤진한 2021-01-26 01:20:39
Royal성균관대(한국최고대)와 서강대(성대다음)는일류,명문. 法.교과서>입시점수 중요. 미군정法(미군정때 성균관복구 법령발효)에 의해, 국사 성균관 자격은 성균관대로 정통승계, 해방후 국사교육으로 현재까지 성균관대 자격으로 이어짐.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때 시작해 노태우대통령때 발행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대통령령에 의해 발행되어 행정법상 자격가짐)에서 해방후 성균관대가 조선 성균관의 정통을 승계하였다고 공식화하여 성균관대의 국사 성균관 자격승계는 법으로 더 보강됨. 서강대는 교황윤허 대학임. 국내법과 달리 강행법은 아니지만 국제관습법이 있음.세계사의 4대문명이나, 세계종교 유교, 가톨릭, 중국 한나라 태학.그 이후의 국자감(원.명.청의 국자감은 베이징대로 승계됨), 서유럽의 볼로냐.파리대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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