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6월 5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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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6월 5일’ 실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1.25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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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지방직 9급 공무원시험과 같은 날 시행
시행계획 공고 3월 중 발표…원서접수 4월 실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필기시험은 지방직 9급 공무원시험과 같은 6월 5일 실시된다.

17개 시·도 교육청은 지난 18일 각 교육청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2021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일정(안)’을 통해 필기시험 날짜를 포함한 대략적인 일정과 기술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험과목 등을 안내했다.

이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것으로 6월 5일로 필기시험 날짜를 제외한 각 시험별, 직류별 선발인원 및 구체적인 시험 일정은 3월 중 각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원서접수는 4월 중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면접시험은 7월, 합격자 발표는 8월로 예정돼 있다. 지역에 따라 필기시험 외의 일정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번에 공고된 일정은 시험운영 준비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시험 일정은 향후 발표될 각 교육청별 시행계획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올 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필기시험은 지방직 9급 공무원시험과 같은 6월 5일 실시된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올 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필기시험은 지방직 9급 공무원시험과 같은 6월 5일 실시된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필기시험 일정 등과 함께 안내된 기술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경채 시험 과목은 공업(일반기계) 9급의 경우 기계설계 과목이 2015 교육과정상 ‘기계제도’ 교과에서 출제되며 시설(일반토목) 9급은 응용역학개론이 2015 교육과정상 ‘토목일반’ 교과에서 출제되며 측량 과목은 2009 교육과정상 ‘측량’ 교과 이론이 포함돼 출제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달라지는 시험제도로 가산점과 연구·지도직 공채의 영어, 한국사 과목 개편에 관한 사항도 안내됐다.

통신·청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의 자격증에 공통 적용되는 가산점이 이번 시험부터 폐지된다. 연구·지도직 공채의 영어와 한국사 과목은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영어의 경우 토플 PBT 530점 이상, IBT 71점 이상, 토익 700점 이상, 텝스 2018년 5월 12월 이전 실시 625점 이상, 이후 340점 이상, 지텔프 Level 2의 65점 이상, 플렉스 625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한국사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2급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정부기관, 민간회사, 학교 등에서 승진, 연수, 입사, 입학, 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특별시험의 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간은 ‘공무원임용 시험령’을 준용해 5년으로 연장된다.

한편 지난해 교육청 공무원시험 필기시험은 비교적 무난했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시험 종료 직후부터 법률저널이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2%가 “보통” 수준의 난이도였다고 평가했으며 28%가 “쉬움”, 8%가 “아주 쉬움”이라고 응답했다. “아주 어려움”과 “어려움”은 각각 3%, 9%였다.

과목별 체감난도는 영어와 사회에서 높게 나타났다. 가장 어려웠던 과목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6%가 영어를 꼽았으며 사회가 28%로 뒤를 이었다. 이어 수학 9%, 교육학개론 순이었고 국어와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은 각 4%의 비율을 보였다. 교행 외 과목은 2%, 과학은 1% 등의 선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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