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진흥원 공고 제2021-0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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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창업진흥원 제1차 신규직원 채용 공고
(정규직_일반행정, 회계, 전산), (무기계약직_일반행정, 공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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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서,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능력중심 및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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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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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채용분야(직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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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형태 |
채용
분야 |
직급 |
채용
예정인원 |
근무 지역 |
수행 직무 |
정규직 |
일반행정 |
5급 |
4명 |
세종 |
o 창업지원사업 기획·운영 관리 등 |
회계 |
5급 |
1명 |
o 각종 세금 신고, 급여 작업, 출납 등 회계·세무
관련 업무 |
전산 |
5급 |
1명 |
o 정보화 사업관리, 정보서비스 개발 및 운영관리 등
정보·전산 관련 업무 등 |
무기
계약직 |
일반행정 |
무5급 |
2명 |
o 창업지원사업 기획·운영 관리 등 |
공
무
직 |
시
설
직 |
시설
반장 |
1명 |
o 시설물 보수·유지·관리 등 총괄 |
시설원
(기계) |
2명 |
o 시설물 보수·유지·관리 등 |
시설원
(안전관리) |
1명 |
o 안전·재난·비상계획 관리 등 |
합 계 |
1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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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성별, 학력, 나이 등의 제한 없음
- 채용분야 및 직급 간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발견 시, 지원내역 모두 탈락 처리)
- 일반행정 분야는 대전/세종/서울 순환근무 할 수 있음
- 채용조건 또는 평가결과에 따라 자격 불충족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정년은 만 60세이며, 급여수준은 내부규정에 따름(경력 등 고려)
- 공무직의 경우 기본연봉 외 부가급여(복리후생수당, 중식대, 교통비, 상여금 등)는 보수규정에 따라
정규직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며, 입사 후 교대근무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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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원자격 |
구 분 |
지원자격 |
전 분야 공통 |
- 창업진흥원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별첨2 참조]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졸업예정자(학사)인 경우 ’21.2월 이내 졸업가능자
※ 위 조건 모두 충족 필수 |
정규직 |
일반행정 |
- 공통사항 적용 |
회계 |
- 회계·세무 관련 업무가 가능한 자 |
전산 |
- 정보서비스 개발(웹 어플리케이션) 및 운영·관리 가능자
- 정보화 사업관리가 가능한 자
※ 위 조건 모두 충족 필수 |
무기계약직
(일반행정) |
- 공통사항 적용 |
무기계약직
(공무직) |
시설반장 |
- ① 또는 ②의 요건을 충족한 자
- ① 건축기계설비·기계·건설기계·공조냉동기계·산업기계설비·용접·소음진동 中
1개 기술사 이상 자격을 보유한 자
※ 기술사 이상 자격을 보유한 경우 서류전형 면제
- ② 일반기계·공조냉동기계·용접 中 1개 이상 기사자격을 보유하고,
해당 경력 7년 이상인 자
※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고급 등급 이상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급 확인 필 |
시
설
원 |
기계 |
- 일반기계·건축설비·건설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설비보전·
메카트로닉스·용접·소음진동·에너지관리·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中
1개 이상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보유한 자
- 해당 자격 취득 후 관련 경력 2년 이상인 자
※ 위 조건 모두 충족 필수 |
안전
관리 |
-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보유한 자
- 해당 자격 취득 후 관련 경력 2년 이상인 자
※ 위 조건 모두 충족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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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자격, 경력 등은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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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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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항목 |
적용점수 |
전 분야 공통 |
o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 |
서류, 필기,
면접전형 시
3점 |
o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로서 본인 또는 대상가구의 구성원 |
서류전형 시
2점 |
o 비수도권 지역인재(2점) [별첨3 참조] |
서류전형 시
2점 |
o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2조에 해당하는 경력단절 여성 중
다음 각 호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1)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6개월 이상
경제활동을 중단한 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일이
‘20.7.21. 이전(해당일 포함)이어야 함
2)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6개월 이상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자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
(‘20.7.21. 이전 졸업자(해당일 포함))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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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시
2점 |
o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자 |
서류전형 시
2점 |
o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
서류, 필기,
면접전형 시
5점 또는 10점 |
일반행정 |
o 창업경험(휴·폐업자 포함, 본인이 대표자인 경우에 한함)이 있는 자
※ 공고일 이전 창업 유경험자에 한해 인정(사업자등록증 상 채용공고일
이전 개업연월일에 한함) |
서류전형 시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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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사항은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인정, 취업지원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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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 및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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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절차 및 일정 : ‘채용공고 및 접수’ → ‘서류평가’ → ‘필기평가’(인성검사 및 직업기초/직무능력평가)
→ ‘심층면접평가’의 절차로 진행하고 결격사유 조회 후 최종합격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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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채용절차 및 일정 > |
절차 |
정규직 / 무기계약직(일반행정) |
무기계약직(공무직) |
1.채용공고 |
o 채용공고 및 접수 |
※ 공고기간 : ’21.1.22.(금)∼2.9.(화) 15:00
※ 접수기간(온라인) : ’21.2.1.(월)∼2.9.(화) 15:00 |
2.서류평가 |
o NCS 기반의 정량·정성평가 |
o NCS 기반의 정성평가 |
※ 합격배수 : 30배수
※ 평가기간 : ∼’21.2.26.(금)
※ 합격자발표 : ’21.3.2.(화)예정 |
※ 합격배수 : 3배수
※ 평가기간 : ∼’21.2.26.(금)
※ 합격자발표 : ’21.3.2.(화)예정 |
3.필기평가 |
일반행정 |
회계, 전산 |
미실시 |
o 인성검사
o 직업기초능력
(100) |
o 인성검사
o 직업기초능력
(100)
o 직무능력(100) |
※ 합격배수 : 3배수
※ 평가기간 : ’21.3.6.(토), 대전 예정
※ 합격자발표 : ∼’21.3.12.(금) 예정 |
4.심층면접
평가 |
o 토론면접 + 구술면접 |
o 구술면접 |
※ 평가기간 : ∼’21.3월 중
※ 합격자발표 : ’21.3월 말 |
※ 평가기간 : ∼’21.3월 중
※ 합격자발표 : ’21.3월 중 |
5.결격사유
조회 |
o 증빙서류 제출 및 진위확인 |
o 증빙서류 제출 및 진위확인 |
※ 검증기간 : ∼’21.3월 말 |
※ 검증기간 : ∼’21.3월 중 |
6.입사 |
o 입사예정일 : ’21.4.5.(월) 예정 |
o 입사예정일 : ’21.3.22.(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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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채용공고
o (공고기간) ’21.1.22.(금) ~ ’21.2.9.(화) 15:00까지
o (접수기간) ’21.2.1.(월) ~ ’21.2.9.(화) 15:00까지
o (접수방법) 온라인 채용시스템(https://kised2021.saramin.co.kr)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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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 용 |
제출방법 |
① 입사지원서 |
o 온라인 채용시스템(https://kised2021.saramin.co.kr) 접속하여
양식에 따라 작성 및 제출
* 제출완료 후 접수번호, 패스워드 등 확인 필요 |
온라인 내
입력 |
② 자기소개서[별첨6] |
③ 요약과제[별첨4, 5] |
o [별첨4]의 요약과제 출제문제를 참고하여,
[별첨5] 양식에 작성(PDF형식으로 변환)하여 제출 |
온라인 내
파일(pdf)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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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과제는 무기계약직(공무직) 지원자는 제출하지 않음
** 정규직(일반행정, 전산, 회계) 및 무기계약직(일반행정) 지원자는 필히 요약과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 미달로 합격자 선발에서 제외
*** 마감일에는 지원자 집중으로 접수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접수 요망
□ 서류평가
o (선발대상) 채용예정인원의 30배수
o (평가기준) NCS 기반의 항목별 평가
구분 |
내 용 |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일반행정) |
o NCS 기반의 정량·정성평가
- 자기소개서, 요약과제, 입사지원서 내 작성사항
(교육사항, 경력사항, 공인어학성적, 보유 자격증) |
무기계약직(공무직) |
o NCS 기반의 정성평가
- 자기소개서, 입사지원서 내 작성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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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 용 |
자기소개서 |
o 각 항목별 500자 이내로 성실하게 작성,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
편견이 개입되는 항목 작성 불가
* 작성하지 않은 항목이 있거나 의미 없는 내용, 공란 등이 반복되는 경우 자격 미달로
합격자 선발에서 제외함 |
요약과제 |
o 요약과제 문제를 참고하여 [별첨5] 작성 양식에 맞춰 1p로 작성, PDF 형식으로
변환하여 제출 |
입
사
지
원
서 |
학교교육사항 |
o 초·중등교육법 제2조3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한 정규교육 과정의
교육사항으로, 지원분야 [별첨1] 직무설명자료의 ‘능력단위’에 제시된 직무능력을
습득할 수 있었던 교육과정만 해당 |
직업교육사항 |
o 지원분야 [별첨1] 직무설명자료의 ‘능력단위’에 제시된 직무능력을 습득할 수 있었던
교육과정만 해당하며, 고용노동부 HRD-Net에 등록되어 NCS직무분류가 인정된
직업훈련과정만 작성
* ‘수료증’에 수료자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교육과정명, NCS직무분류(8자리), 발급처가
확인가능하여야 함
(단, 수료증 내 NCS직무분류가 나오지 않는 경우 HRD-net 직업훈련포털에서 해당기관의
과정 검색 시 직무분류가 나오는 경우 인정(화면캡처) |
경력사항 |
o 지원분야 [별첨1] 직무설명자료의 ‘능력단위’와 관련하여 금전적 보수를 받고 일정기간동안
일했던 이력을 의미하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증명이 가능하여야 함
* 관련 증명서류는 면접전형 종료 후 제출하며, 경력확인을 위하여 경력(재직)증명서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 국민건강보호법 제5조(적용대상 등) ①항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 제외자(의료급여
수급권자 등)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여야 함 |
공인어학성적 |
o [별첨8]에 기재된 어학 중 언어별 상위등급 1개만 인정하며,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성적표가 발급되고 유효한 공인어학성적에 한함
* (예시) ①토익 900점, 오픽 IM2 보유 시 토익 900점만 인정
②토익 900점, JPT 700점 보유 시 각각 인정 |
보유 자격증 |
o [별첨8]에 기재된 채용분야별 인정 자격증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모두 기재하되,
동일 종류의 자격증은 상위 자격증만 인정*하며 입사지원서 점수마감일까지 취득하여
등록번호(자격번호)가 부여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
* (예시) ①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보유 시 정보처리기사만 인정
②정보처리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보유 시 각각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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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합격자 발표) 서류평가 합격자는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공지, 발표 시 필기평가에 대한 일정 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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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평가
o (선발대상)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o (일시 및 장소) ’21.3.6.(토), 대전 소재 학교
o (평가내용) 인성검사,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능력평가
구분 |
내 용 |
인성검사
(전 분야 공통) |
o 조직적응력, 가치, 태도 등 검사
* 인성검사는 평가점수에 반영하지 않으며, 면접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 |
직업기초능력평가
(전 분야 공통) |
o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능력 3개 과목(객관식) |
직무능력평가
(회계, 전산분야) |
o 직무 관련 전문지식 보유 여부 등 역량평가(객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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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합격자 발표) 필기평가 합격자는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공지, 발표 시 심층면접평가에 대한 일정 등 안내
□ 심층면접평가
o (선발대상) 최종합격 예정자
o (일시 및 장소) ’21.3월 말, 세종 본원 예정
o (평가내용) 집단토론면접, 구술면접 등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구분 |
내 용 |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일반행정) |
집단토론면접(50%) |
구술면접(50%) |
o 자유토론을 통한 문제상황
해결 또는 대안 마련 등 |
o 직무수행역량 기반 다대다면접 |
무기계약직(공무직) |
구술면접(100%) |
o 직무수행역량 기반 다대다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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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 추이 등에 따라 화상면접으로 변경 진행 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선정
o (결격사유 등 검토) 심층면접평가 응시자를 대상으로 관련 증빙서류 진위 여부 및 결격사유 등 최종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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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o (종합평점) 전형별 합격자는 매 전형 종합평점 60점 이상(100점 만점, 가점 포함) 득점자 중에서 종합평점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종합평점은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 처리
- (서류평가) 평가위원별 평점(가점포함)의 최고·최저점 제외 후 산술평균으로 종합평점 산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경우
자격미달로 탈락처리
- (필기평가) 일반행정의 경우 직업기초능력평가(100%) 점수에 가점을 포함하여 종합평점을 산출, 전산·회계의 경우
직업기초능력평가(70%), 직무능력평가점수(30%)에 가점을 포함하여 종합평점을 산출하며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경우
자격미달로 탈락처리
* 단, 필기평가의 경우 과목별 과락 존재(직업기초능력평가 및 직무능력평가는 각 100점 만점으로 개별 점수 40점 미만은
과락으로 탈락처리)
- (면접평가) 집단토론면접 산술평균값(평가위원별 최고·최저 제외)과 구술면접 산술평균값(평가위원별 최고·최저 제외)을
합산, 가점을 포함하여 종합평점을 산출하며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경우 자격미달로 탈락처리
o (최고·최저점 제외) 평가위원이 5인 이상인 경우 최고·최저점을 제외하여 산술평균하며, 5인 미만 시 평가위원 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함
o 각 단계별 종합평점 60점 이상인 자 중 합격예정인원 수 이내로 예비합격자 명부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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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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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심층면접전형 응시자
□ (방법) 제출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심층면접전형 당일 면접평가 종료 후 면접 대기장 내 안내 직원에게 개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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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 용 |
우대사항
증빙 |
① 장애인 증명 |
o 관련법에 의한 장애인 증명서 |
②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o 관련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③ 비수도권 지역인재 |
o 최종학력 증명서(대학원 이상 제외) 졸업(예정)증명서 |
④ 경력단절여성 |
o 가족관계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 입·퇴사 확인) |
⑤ 다문화 가족 |
o 결혼이민자 본인 또는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o 귀화자 본인 또는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귀화 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의 前 국적 표시)
o 외국인 부모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
⑥ 취업지원대상자 |
o 관련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⑦ 창업 경험 |
o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입사지원서
증빙 |
⑧ 학교교육사항 |
o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
⑨ 직업교육사항 |
o 고용노동부 HRD-Net에 직업훈련과정으로 등록된 직업교육 수료증
* 수료증의 경우 수료자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교육과정명,
NCS직무분류(8자리), 발급처가 확인 가능하여야 함
(단, 수료증 내 NCS직무분류가 나오지 않는 경우 HRD-net
직업훈련포털에서 해당기관의 과정 검색 시 직무분류가 나오는 경우
인정(화면캡처) |
⑩ 경력사항 |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 제외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으로 증명 |
⑪ 공인어학성적 |
o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공인어학시험 성적표 사본 |
⑫ 보유 자격증 |
o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자격증 사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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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모든 사항(교육이수시간, 경력기간 등)은 평가 시 점수화되므로 각 항목별 증빙서류가 반드시
구비·제출되어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불일치, 증빙 확인 불가 시 허위사실 기재로 판단, 탈락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
** 제출서류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것이어야 하며, 창업진흥원에서 제출서류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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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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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기간 동안 전화문의 자제 및 채용 관련 문의 사항은 온라인 입사지원 시스템 내 채용 Q&A 게시판 이용 요망
o 창업진흥원 채용담당자 : 044-410-1592~1596
o 시스템 등 일반 문의사항 : 02-336-3580(채용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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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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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 유의사항 >
o 채용분야별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1개 분야만 지원가능 (채용과정 중 중복지원 발견 시, 지원내역 모두 탈락 처리함)
* (예시) 일반행정(정규직)지원자가 일반행정(무기계약직)에 중복 지원하는 경우, 전산(정규직)지원자가 일반행정
(무기계약직)에 중복 지원하는 경우 등
o 일반행정 분야의 경우 인력운영 계획에 따라 근무지역은 순환배치(대전/세종/서울 등)될 수 있음
o 공무직 분야의 경우 인력운영 계획에 따라 교대근무 할 수 있음
o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반환청구 신청기간 내 청구분에 한하여 반환하며, 청구기간 이후에는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 반환청구 신청기간 : 입사일 이후 20일 이내
* 반환청구 신청방법 : 반환청구서를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거나 스캔본을 이메일 (insa@kised.or.kr)로 제출
(제출방법 택1)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집현동 1010-1 창업진흥원 5층 인재혁신실
* 반환방법 : 수취인 비용부담의 등기우편물 또는 직접 방문수령
< 입사지원서 등 작성 시 유의사항 >
o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입사지원서 등에 필수 입력사항을 제외하고 개인의 인적사항, 사진, 신체조건, 학교명, 가족관계 등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탈락처리 될 수 있음
o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의 작성 내용 또는 제출서류가 허위·위조임이 판명, 증빙서류 미제출, 착오 기재,
누락·추가사항이 확인될 경우, 응시자격 박탈 또는 불합격,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지원서 제출 전에 반드시 증빙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정확히 확인 필요
o 자기소개서, 요약과제의 불성실 기재자(동일문구 반복, 작성하지 않은 항목이 있는 경우 등)는 부적격자로 판단하여 탈락처리될 수 있음
< 평가 중 유의사항 >
o 심층면접평가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야 함
o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o 서류평가 및 필기평가 각 전형 결과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을 해당 전형 합격자로 처리
o 심층면접평가 전형결과 동점자 발생 시 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합격처리하며, 직전 전형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처리
o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지원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채용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니 전형별 안내를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고, 일정변경 등 사유 발생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 예정
o 코로나-19 확진판정자 및 자가격리자의 경우 완치 판정 또는 자가격리 해제 확인이 된 경우에만 필기 및 면접전형에 응시 가능하며, 전형 당일 의심증상이 있는 응시자는 별도 장소에서 분리 응시 진행
< 평가종료 후 유의사항 >
o 최종합격자 외 면접평가 종합평점 점수의 고득점 순위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수 범위 이내를 예비합격자로 지정하며,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퇴직,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o 전형별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전형별 합격자 발표일부터 다음날까지 이메일(insa@kised.or.kr)을 통해 신청 가능
* 이의신청 시에는 응시자 본인의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채용과 무관한 질의사항, 평가 관련 개인정보 요구 등은 처리가 불가함
o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채용결격사유 조회, 채용 신체검사 실시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o 인사규정 제18조(시용임용)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시용기간을 둘 수 있으며, 시용기간 중 근무성적 등이 불량하거나, 업무를 감당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자질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o 시용기간(3개월 이내) 퇴직자 및 결격사유로 인한 합격취소자 발생 시, 예비후보자 Pool 중 상위 순으로 채용가능
o 채용관련 비리로 인한 부정 합격자 발생 시 창업진흥원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규정에 의거 구제받을 수 있음
o 채용관련 청탁자, 비리연루자 및 부정합격자는 「부정청탁금지법」등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된 이후라도 합격 및 임용 취소될 수 있음
o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별첨 7] ‘창업진흥원 채용비리 신고센터 운영 안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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