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노동사건을 대행·대리한 행정사가 공인노무사법 위반죄로 처벌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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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노동사건을 대행·대리한 행정사가 공인노무사법 위반죄로 처벌되다”
  • 소민안
  • 승인 2021.01.22 18:59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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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2023-01-11 16:54:08
이사람 되게 편협적이네 헌법재판소 각하된건 어차피 할수 있어서 각하된건데;; 헌번소원이라는것은 문제가 될때 해당이 되는데 "야 행정사야 너 상관없이 할수있어 그래서 니네 헌번소원낸거는 너네가 피해가 없는거라 해당이 안되;; 그전처럼 해두되는데 왜 헌법소원해~" 라고 해서 각하된거인데 되게 글쓰시는 능력이 좌파같네요 내로남불 ㅋㅋ

ㅇㅇ 2022-04-12 19:48:02
행젖사는 노무업무 못한다는게 사법부 입장^^

ㅇㄴㅇ 2021-04-30 18:53:09
엥??다른판례들은 산재 해도된다는데?

팩트체크 2021-01-28 22:30:49
진짜 행정사가 노동사건 대행 못한다고 해서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판결문 까지 찾아 봤네요
휴 다행히도 노무 업무를 대행 하면 행정사는 행정사법상 업무를 수행 하는 것이니 아무 문제 없다는 기고문 잘 읽었습니다. 노무사님들도 변호사법 위반 되지 않게 항상 조심하셈

네기 2021-01-25 00:45:00
행정사 선배님들 말만 믿고 땄다가 이제 저는 어떡합니까??
노무업무 할수 있다고 해서 땄는데 이제 뭘 먹고 살아야 하죠? 말씀좀 해보세요 행정사 1기 2기 3기 선배님들 저 판결은 그동안 선배님들이 해왔던 말들과 다른 판결이자나요 법원은 왜 다른 판단을 하죠? 말좀 해보세요 뭐가 잘못된겁니까? 선배님들 말만 믿고 행정사 공부해서 땄는데 이거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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