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노동사건을 대행·대리한 행정사가 공인노무사법 위반죄로 처벌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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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노동사건을 대행·대리한 행정사가 공인노무사법 위반죄로 처벌되다”
  • 소민안
  • 승인 2021.01.22 18:59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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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한 행정사가 공인노무사법,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형 등을 선고받다.

지난 2021년 1월 13일 부산지방법원은 공인노무사 직무인 임금체불사건, 산재사건 및 부당해고 사건 등 권리 구제 대행업무와 그에 따른 노동 관계 법령의 서류의 작성과 확인을 38건이나 한 임OO 행정사를 공인노무사법,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5,942,950원의 추징금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임OO 행정사가 항소하지 않아 1심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행정사가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하여 처벌받은 최초의 판결이 드디어 나오게 된 것이다.
 

소민안한국공인노무사회 대리권지킴이센터장
소민안
한국공인노무사회 대리권지킴이센터장

판사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다른 행정사 쪽에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의견서, 탄원서 등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행정사가 공인노무사 직무를 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임OO 행정사가 경찰조사 이후에도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또다시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형을 살게 될 것이라고 엄중경고 하기도 하였다. 이제 부산지방법원 판결로 인하여 공인노무사와 행정사 직역분쟁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직역수호가 한층 강화된 개정 공인노무사법(2020. 1. 29.) 이전의 행위로 처벌된 점에서 그 의의는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2. 지난 5년간 공인노무사와 행정사 직역분쟁을 되돌아 본다.

과거를 거슬러 보면 행정사 제도는 1999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하고 자유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가 농어촌지역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번복되어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여 왔다. 공인노무사의 직역과 관련하여서는 2015년 10월 23일 행정사가 공인노무사 업무 중 행정사 업무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는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촉발된 공인노무사와 행정사간의 직역분쟁이 어느덧 5년을 넘었다.

그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행정사가 노동청에 출석하여 진술대리 한 사건이 공인노무사 직무를 단지 업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무하게 무죄판결 난 사건도 있었다. 퇴직공무원을 비호하는 행정안전부를 규탄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들이 모여 시위를 벌이기도 했었다. 비자격사의 직역잠탈을 막을 수 있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들의 항의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그리고 작년 한 해 행정사들이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융단폭격 하듯이 무려 14건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여 모두 각하된 사건도 있었다.

행정사들은 각하된 헌법소원 결정을 활용하여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블로그, 유튜브 등에 홍보하였다. 이러한 영향이 수험가에도 미쳤는지 급기야 모학원에서는 행정사가 노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광고를 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행정사들의 공인노무사 직역잠탈 시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갔다.

3. 부산지방법원 판결은 공인노무사에 대한 행정사 직역침해의 핵심내용을 확인하는 판결이다.

이번 부산지방법원 판결은 나날이 심해져 가는 행정사의 공인노무사에 대한 직역침해의 핵심내용을 분명히 지적한 것이다. 그 판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임OO 행정사는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권리분쟁업무 및 법률사무를 총망라하여 대행 또는 대리하였다.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임OO 행정사는 근로자의 의뢰를 받아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최저임금 차액분, 부당해고 구제신청, 요양급여 및 치료비, 산업재해, 연장근로수당, 처우개선비, 휴게수당, 미지급임금에 대하여 사업장, 행정기관 등 관계기관 청구, 신청 등 대행 및 사실상 대리행위를 하는 등 총38건에 대하여 공인노무사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노동청,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및 사업체 등 관계기관에 대하여 권리구제 대행·대리업무를 하였거나 노동관계법령 서류의 작성 및 확인을 하였다.

또한 임OO 행정사는 사업장에 금액의 지급이나 각종 노동관계법령의 서류 요청 등이 포함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그 과정에서 합의를 시도하고자 사업장이나 사업장 측 공인노무사와 접촉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임OO 행정사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본인이 직접 수령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행위들은 별도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실체적 경합으로 처벌되었다. 임OO 행정사는 공인노무사 권리 구제 직무의 3대 축인 임금체불 사건, 부당해고 사건, 산재사건을 내용증명을 보내는 보편적인 수법부터 본인이 직접 임금을 수령하는 대담한 수법까지 동원하면서 사실상 공인노무사 행세를 한 것이다.

임OO 행정사의 이러한 범죄행위는 행정사로서의 단순 서류 작성 업무를 넘어 공인노무사의 전문적인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전문자격사 제도를 형해화 하였다.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사망사고가 발생한 ‘권대희 사건’을 떠올리게 하며, 비전문 무자격사가 전문영역을 침범하여 불완전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뢰인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임OO 행정사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구공판기소를 하였고 특히 부산지방법원은 임OO 행정사가 경찰조사 이후에도 공인노무사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하여 양형상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위와 같은 선고를 하게 된 것이다.

4. 부산지방법원 판결은 이후에 있을 행정사 추가 고발 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석론을 제시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이번 부산지방법원 판결은 공인노무사가 수행하는 각종 사건의 권리구제 대행업무와 그에 따른 노동관계법령의 서류의 작성과 확인 업무는 공인노무사가 수행하는 전문적인 사무이자 법률사무로서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정사무가 아닌 것을 명확히 하였다. 즉, 다수 행정사들이 암암리에 수행하거나 공공연하게 자기들도 취급할 수 있다고 광고해 온 공인노무사의 직무인 임금체불사건, 산재사건, 부당해고 사건 업무를 행정사가 수행하는 것이 법 위반으로 범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따라서 부산지방법원 판결은 이후에 있을 행정사 추가 고발 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석론을 제시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5. 부산지방법원 판결은 공인노무사가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권리 구제 대행·대리업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었다.

또한 이번 부산지방법원 판결은 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 제1항 제1호인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에서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할 수 있는 관계기관의 범위를 행정기관,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사업체 까지 포함하여 해석하였고 공인노무사 직역의 지도를 명확하게 그려주는 획기적인 판결이다. 행정사를 처벌한 것뿐만 아니라 이 처벌을 통하여 공인노무사 업역을 명확하게 확인시켜줌으로써 자격사간 직역다툼에서 기준점을 명확하게 제시한 판결이다.

6. 부산지방법원 판결로 인하여 이제 행정사는 공인노무사 고유영역인 전문적인 사무를 수행할 수 없음이 계속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헌법재판소 헌마446사건에서 ‘공인노무사 직무 중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정사무와 행정사가 수행할 수 없는 전문적인 사무가 무엇인지 법제처가 해석한 바가 없으며 이는 법령 집행기관인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가 정리할 사항’이라고 헌법재판소에 답변하였다. 그런데 부산지방법원 판결로 인하여 행정사는 공인노무사가 수행하는 전문적인 사무와 법률사무의 합집합 사무는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히 확인된 점에서 결국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공인노무사 직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번 부산지방법원 판결은 공인노무사와 행정사간의 직역분쟁과 관련한 법의 엄중한 심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공인노무사와 행정사간의 직역분쟁을 통하여 공정사회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날이 조속하게 오길 바란다.

소민안 한국공인노무사회 대리권지킴이센터장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본지는 이 글에 대해서 또는 각종 자격, 시험 제도 등에 관련한 어떠한 의견에도 열려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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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2021-01-28 22:30:49
진짜 행정사가 노동사건 대행 못한다고 해서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판결문 까지 찾아 봤네요
휴 다행히도 노무 업무를 대행 하면 행정사는 행정사법상 업무를 수행 하는 것이니 아무 문제 없다는 기고문 잘 읽었습니다. 노무사님들도 변호사법 위반 되지 않게 항상 조심하셈

법학자 2021-01-24 15:17:14
노무업무를 하려면 노무사시험을 봐서 노무사가 되어여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네기 2021-01-25 00:45:00
행정사 선배님들 말만 믿고 땄다가 이제 저는 어떡합니까??
노무업무 할수 있다고 해서 땄는데 이제 뭘 먹고 살아야 하죠? 말씀좀 해보세요 행정사 1기 2기 3기 선배님들 저 판결은 그동안 선배님들이 해왔던 말들과 다른 판결이자나요 법원은 왜 다른 판단을 하죠? 말좀 해보세요 뭐가 잘못된겁니까? 선배님들 말만 믿고 행정사 공부해서 땄는데 이거 뭔가요?

2021-01-23 16:41:01
사필귀정 이 당연한 걸 확인 받는데 그 긴.시간이. ..

ㅇㅇ 2021-01-22 19:46:39
고생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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