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온라인 로스쿨 도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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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온라인 로스쿨 도입 반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1.22 10:3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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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정원 문제, 양질의 교육과정 등 고민 결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최근 국회에 발의된 온라인 로스쿨 도입 법안에 대해 변호사업계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현행 전일제 주간 로스쿨에 진학하기 어려운 직장인이나 경제적 취약자 등을 위해 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하는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6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등에 의해 발의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직무대행 유일준)는 22일 “방송통신대학교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겠다는 방안은 잘못된 것”이라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 법학교육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저렴한 학비, 입학전형 간소화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고자 한다는 취지는 좋다”면서도 “동 법안에는 법조계에서 지적돼온 로스쿨 입학 정원 문제, 결원 보충제, 적정 교원 확보, 우수한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과정 등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한 기본적 고민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배출 규모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우려와 방통대에 별도의 로스쿨을 설치하는 것으로는 로스쿨을 도입한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이 실시되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서울변호사회는 “취약계층 특별전형을 확대하고 이미 인가 받은 로스쿨에 온라인 과정을 도입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변호사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법학교육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5월 서울변호사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언급했다. 변호사 응답자 1427명 중 76.3%에 해당하는 1089명이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 반대하는 등 대다수의 변호사들이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한계와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서울변호사회는 “위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조만간 제96대 신임 회장이 선출되는 대로 동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법안 저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대 로스쿨 도입 법안이 발의된 직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반대 입장을 나타낸 데 이어 변호사업계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 법안의 논의와 통과에 험로가 예상된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직장인, 가사전업자 등의 법조계 진출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전일제 주간 로스쿨과 입시, 지원 자격, 학사운영 등에서 차이를 뒀다. 방통대 로스쿨은 입시에서 현행 전일제 주간 로스쿨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법학적성시험 성적을 반영하지 않으며 반대로 현행 로스쿨 입시에서 반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학에 대한 기초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입학정원 외에 졸업정원을 두고 있으며 졸업시험에 합격해야 학위를 받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재학연한도 6년을 초과하거나 유급 5회를 초과할 시 제적 처리하도록 제한을 뒀다.

학사학위 소지자로 지원 자격이 제한되는 점은 현행 로스쿨과 동일하나 방통대 로스쿨의 경우 법학학점 12학점 이상 이수라는 조건이 추가된 점도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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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갑네 2021-01-25 19:27:34
마이 무서운가보네 방통로가 도입되서 방통로에서 우수인재들이 많이 나와버릴까봐서 오프라인 로스쿨들에 지원자가 줄어들거고 그러면 전형료장사부터 못하고 그러면 나중에 노후자금마련하러 나 교수요 하면서 들어가야되는데 못갈까봐 겁이나나보네. 솔직히 실력있는 변호사들은 방통로를 만들건 사시로 1만 명을 뽑건 관심이없던데

ㅇㅇ 2021-01-27 10:14:28
교육의 질을 왜 니들이 걱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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