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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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229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21.01.2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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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서울시 시내버스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회원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A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강북구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왔고 그 보조금 항목 중에는 직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강북구는 2015.7.경 A문화원 대표자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A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를 중단하였다.

A문화원의 당시 원장은 2015.10.경 甲에게 사무국장으로 일할 것을 제안하면서 “A문화원의 사무국장 급여 250만원은 나라에서 나온다. 강북구청과의 문제가 끝나면 사무국장 급여 예산이 바로 집행된다. 지금은 당장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그러나 조금만 참으면 문화원 자금 사정이 나아지니 그 때 밀린 급여를 지급하겠다. 당분간은 사무국장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통비 또는 국장활동비 명목으로 월 100만 원만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甲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A문화원은 2015.10.5. 甲을 사무국장으로 임명하였고, 그 때부터 2017.7.31.까지 甲에게 임금으로 매월 100만 원(다만 2015.11.경까지는 매월 50만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A문화원 보조금을 다시 지급받으면 甲에게 나머지 월 25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A문화원은 甲에게 그 돈을 실제 지급한 바 없다. 이에 甲은 A문화원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달라고 소를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1)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의 경우에,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대법원 2003.8.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4다53158 판결 등 참조).

한편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12.27. 선고 2011다5134 판결,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4다53158 판결 등 참조).

甲이 사무국장으로서 A문화원에 근로를 제공한 이상 A문화원에 대해 임금 채권을 가지는데 A문화원이 甲을 채용할 때 甲에게 ‘보조금을 다시 지급받으면 그 때 밀린 급여 또는 나머지 월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던 반면, 기록상 甲이 ‘A문화원이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원고에게 월 25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좋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이 없다.

또한 강북구가 A문화원에 보조금 교부를 중단한 사유가 A문화원의 대표자 선정절차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A문화원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주로 A문화원의 성의나 노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A문화원이 보조금을 지급받으면’이라는 사유는, A문화원이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甲에게 약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지조건이라기보다는 A문화원의 보조금 수령이라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는 물론이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때에도 약정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불확정기한으로 봄이 타당하다.

(2)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제1항),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제2항).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 전부를 직접 지급하게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7.7.11. 선고 2013도7896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15조제1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임금지급약정에 붙은 부관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면 그 부관만 무효이고, 나머지 임금지급약정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甲과 A문화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월 250만 원의 임금지급약정에 부가된 ‘A문화원의 보조금 수령’이라는 불확정기한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A문화원의 보조금 수령’이라는 불확정기한은 무효이고, 나머지 월 250만 원의 임금지급약정은 유효하다. A문화원이 보조금을 수령하면 甲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은 월 단위 기본급 성격의 돈으로, 출근 성적, 근속, 성과 등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수당이 아니다.

A문화원의 전임 사무국장의 월급이 355만 원 정도였고, 사무국장보다 직급이 낮은 과장의 월급이 315만 원 정도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무국장인 甲의 월급 350만 원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인다.

A문화원의 보조금 수령을 부관으로 하여 A문화원이 지급하기로 한 임금은 월 250만 원으로서 전체 임금액의 70%를 넘는다. A문화원이 甲에게 지급해 온 월 100만 원의 임금은 최저임금액에도 미달되는 수준이다. ‘A문화원의 보조금 수령’이라는 사실의 실현은 A문화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인 반면 甲이 그 사실의 실현에 개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A문화원이 보조금 수령을 불확정기한으로 하여 甲에게 월 25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임금을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삼는 근로자인 甲의 생활을 매우 불안정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문화원이 보조금을 지급받으면 甲에게 월 25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부관은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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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환 2021-01-22 16:09:51
수험생때도, 합격이후도 항상 유익하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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