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실련 “제10회 변호사시험 논란 철저히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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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실련 “제10회 변호사시험 논란 철저히 조사하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1.19 16: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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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조사 및 공개·수험생 피해 구제책 마련 촉구
별도의 변호사시험 관리 기관 설립·자격시험화도 요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제10회 변호사시험을 둘러싼 논란의 규명과 수험생들의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이하 법실련)는 19일 법무부에 “제10회 변호사시험의 각종 논란을 철저히 조사하고 단 한 명의 수험생도 피해입지 않도록 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치러진 이번 변호사시험은 시행 전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 금지 방침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앞서 치러진 공무원시험, 자격시험 등과 같은 조치였지만 확진자에 대한 응시 금지 자체의 부당성과 함께 로스쿨 수료 후 ‘5년간 5회’로 응시기회에 제한이 있는 변호사시험은 한층 가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이에 법무부의 확진자 응시금지 등 공고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이 신청됐고 헌법재판소는 시험이 실시되기 하루 전인 4일 확진자에 대해서도 변호사시험 응시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는 19일 법무부에 “제10회 변호사시험의 각종 논란을 철저히 조사하고 단 한 명의 수험생도 피해입지 않도록 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종료된 지난 9일, 시험을 마친 서울대 인문관 시험장 응시생들이 법전 봉인으로 ‘법전 줄긋기’ 논란에 대해 항의하는 모습.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는 19일 법무부에 “제10회 변호사시험의 각종 논란을 철저히 조사하고 단 한 명의 수험생도 피해입지 않도록 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종료된 지난 9일, 시험을 마친 서울대 인문관 시험장 응시생들이 법전 봉인으로 ‘법전 줄긋기’ 논란에 대해 항의하는 모습.

법실련은 “법무부는 가처분이 나오기 직전까지도 코로나 확진자는 응시할 수 없다는 기존 공고를 유지했고 확진자 응시가 가능하다는 공지가 있을 후에도 시험 일정을 바꾸지 않아 코로나가 의심되는 수험생이 검사를 받으러 갈 단 하루의 여유조차 없었고, 코로나 확진자와 비 확진자가 분리될 가능성이 없었기에 본인 또는 가족이 기저질환이 있는 자는 응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시험이 진행되는 중에는 ‘법전 줄긋기’ 논란과 ‘공법 기록형 문제 유출’, ‘시험 종료벨 혼동으로 인한 답안지 조기 회수 및 답안 수정’ 논란 등이 잇따랐다.

법실련은 “서술형 시험에서 법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점수에 큰 영향을 주는데도 일부 수험생에게만 특별한 혜택을 제공했다”며 “법무부는 둘째 날 시험이 끝난 후에야 줄긋기는 허용되는 행위라고 공지했는데 이는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모든 학생들에게 확장해 증거를 없애려는 수작이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법실련은 제10회 변호사시험에 대한 법무부의 책임을 추궁하며 변호사시험 관리를 위한 별도 기관의 설립과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등을 요구했다. / 지난 12일 변호사시험 관리 부실에 대한 직무유기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고발하는 변호사시험 응시생 등의 모습.
법실련은 제10회 변호사시험에 대한 법무부의 책임을 추궁하며 변호사시험 관리를 위한 별도 기관의 설립과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등을 요구했다. / 지난 12일 변호사시험 관리 부실에 대한 직무유기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고발하는 변호사시험 응시생 등의 모습.

특히 공법 기록형 문제가 모 로스쿨의 학습 자료와 매우 유사한 형태로 출제된 문제를 가장 심각한 사안으로 지목했다. 법무부의 초기 조사에 따르면 해당 로스쿨 교수가 변호사시험 출제를 위한 법무부 문제은행에 문제를 제출한 후 그 문제를 그대로 수업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실련은 “해당 교수에게 수업을 들은 학생은 미리 문제를 보고 시험장에 들어간 것과 다름없으니 시험의 공정성은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10회 변호사시험은 총체적 관리 부실로 사과나 재발 방지 약속만으로는 도저히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며 상응한 처벌과 재발 방지책, 수험생에 대한 철저한 구제조치 등을 요구했다.

나아가 변호사시험의 관리를 위한 별도 기관의 설립 및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로 논의를 확장했다. 법실련은 “로스쿨은 법조인을 시험으로 선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면 출범했고 이를 위해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용할 것을 공언한 것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법무부였다”고 말했다.

그런데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가 약속을 뒤집고 변호사시험을 1500명가량이 합격하는 선발시험으로 변질시켰다는 게 법실련의 주장이다. 그 결과 불합격자의 누적으로 변호사시험 경쟁률은 갈수록 치열해졌고 여기에 로스쿨별 합격률이 공개되면서 로스쿨이 당초 도입 취지에 맞는 교육을 하지 못하고 변호사시험을 위한 공부에만 집중하게 됐다는 것.

법실련은 “로스쿨 교육과 변호사시험이 투기판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이번 제10회 변호사시험의 공법 기록형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이라며 근본적 원인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징계를 넘어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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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고.. 2021-01-19 19:02:23
이 비판과 요구가 용두사미 되지 않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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