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ㆍ브로커가 법조계 최대 병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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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ㆍ브로커가 법조계 최대 병폐"
  • 법률저널
  • 승인 2006.08.2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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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 변호사대회, 사법개혁ㆍ북한인권 논의

'전관예우'와 '법조 브로커' 문제가 법조계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병폐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 주최로 열린 '제17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1부 심포지엄에서 첫 발표자로 나선 민경식 변협 법제이사는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본 사법개혁'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법조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조윤리 확립을 위한 상설기구인 '중앙법조윤리협의회'를 설치해 지속적으로 전관예우 의혹 불식과 법조 브로커 근절, 법관 및 검사의 면담 절차 강화, 변호사 징계절차 정비 등 방안을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협회에 변호사등록규칙이 있어서 재직 중 형사소추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지만 이제까지는 언론에 공표된 경우가 아니면 재직 중 비위를 파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판ㆍ검사 재직 중 비리가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등록받는 방법을 강구해 공직에서 비리를 저질러도 사직하면 얼마든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 군산지원 '비리 판사'들의 최근 등록 사태를 의식한 듯 "비위 확인이 어려워 모 지원에서 비리를 저지르고 퇴직한 판사에 대한 등록을 받아주는 바람에 협회가 덤터기를 쓰기도 했다. 변호사 직역이 비리공직자를 여과없이 받아들이는 하수처리장이 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이날 법원행정처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법조비리 사태로 사법부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법조비리 대책의 하나로서 구술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철저히 실천해 법정에서 충분히 의사소통이 이뤄지면 당사자나 외부인이 법정 밖에서 법관과 접촉하려는 시도는 사라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법조계는 아직도 국민의 눈에 이기적 집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 이유는 법조인들의 기득권에 안주하는 성향과 선민의식에 있다"면서 "법조인의 역할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기대가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자"고 주문했다.


이 밖에 행사에서는 '북한의 인권문제'가 두번째 주제로 다뤄졌으며 박춘호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건국대 법대 석좌교수)이 제37회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상했다.


한편, 변협은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정치적 부패 인사에 대한 사면권이 남용되어 사법권이 무력화되고 있으며, 불법시위로 공권력이 끊임없이 도전받고 있음에도 오히려 공권력이 숨을 죽이고 있고, 법률만능주의에 의해 담세능력을 넘는 과중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여기에 법과 정의의 실현에 앞서야 할 검찰과 법원이 관련된 법조비리사건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이러한 위헌적·초법적 현실에서 벗어나 법이 지배하는 국가, 원칙과 질서가 확립된 사회를 이룰 때만이 법치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정부와 정치권은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국정을 수행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국가의 정체성과 국법질서 수호에 진력할 것을 촉구한다 △사법개혁은 법치주의의 발전을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개혁의 동기와 목적, 절차가 법치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로스쿨제도는 사법질서의 근본을 파괴할 우려가 있고, 배심제는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재고되거나 대폭 보완되어야 한다 △북한 주민의 인권은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정치적 명분을 넘어서 인류보편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북한의 민주적 법률 인프라 구축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이번 법조비리사건에 대해 우리 변호사들도 책임을 공감하면서 국민에게 사죄드리며 새로운 현대적 변호사상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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