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변호사시험 책임자 문책하고 응시생 적극 구제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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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변호사시험 책임자 문책하고 응시생 적극 구제 나서야
  • 법률저널
  • 승인 2021.01.14 18:12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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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부터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소재 대학에서 시작된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이 9일 민사법 사례형과 선택과목 시험을 끝으로 5일간 이어진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이번 변호사시험은 전례 없는 총체적 부실이라는 오점을 남겼다. 시작 전부터 시행 여부를 놓고 논란에 빠졌던 올해 변호사시험은 우여곡절 끝에 모든 절차가 종료된 뒤에도 현재까지 논란은 끊이질 않고 진행형이다. 지금까지 열 번의 변호사시험을 치르면서 이처럼 잡음이 많았던 전례는 없었다는 점에서 책임자에 대해 엄정히 문책하고 합리적인 구제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번 변호사시험의 혼란은 한둘이 아녔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수험생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한 시험 연기 요구가 이어졌다. 특히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수도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3400여 명이 전국에서 변호사시험을 치르게 됐다. 예년 같았으면 고사장이 서울 중심으로 단일화됐지만, 응시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올해 변호사시험은 전국 25개 로스쿨 고사장으로 확대하면서 감염자 발생의 개연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여간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니었다. 변호사시험은 닷새 동안 하루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밀폐되고 비좁은 공간에서 많은 수험생과 감독관들이 여러 시간을 함께 보내므로 감염의 가능성을 완벽히 차단하기는 어렵다 점에서 수험생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자가격리자의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확진자는 응시를 금지하는 형태로 시험을 강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법무부의 강행 방침에 일부 변호사들은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공고가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함께 해당 공고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법무부장관이 제10회 변호사시험과 관련해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별도장소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청 기간을 시험 시행 이틀 전까지만 규정한 것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헌재 발표 이후에야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나 병원에서 별도 감독하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논란 끝에 시험이 시작됐지만, 논란은 또 일었다. 시험용 법전에 줄긋기 허용 여부가 고사장별로 다르게 안내되는 사고가 터졌다. 지금까지 시험용 법전을 매시간 회수한 후 무작위로 다시 배포하는 등 공용 사용에 따라 다른 사용자를 배려하기 위해 법전에 줄긋기를 금지했다. 이와 달리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시험장 방역 강화로 응시자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전에 최초 사용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나흘 동안 같은 응시생이 사용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그러면서 법전에 메모하거나 시험실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은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한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일부 고사장은 시험시간에 법전에 메모하거나 밑줄 긋는 것을 허용해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뒤늦게 줄긋기가 허용된다는 내용을 전 응시생에게 안내하며 시험의 원칙이 하루아침에 뒤바뀌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큰 논란이 불거졌다. 공법 기록형 문제의 일부가 연세대 로스쿨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한 구조로 출제됐다. 해당 문제는 이번 공법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으며 다수 응시생에게 ‘불의타’로 꼽혔다. 법무부 조사 결과 연세대 로스쿨 A교수가 지난 2019년에 법무부 문제은행을 출제했는데, 이후 A교수가 2020년도 2학기 강의 시간에 해당 문제은행을 변형한 자료로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이는 사전 인지 여부에 따라 당락이 갈릴 정도로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부정행위와 다름없다. 이화여대 고사장에서는 시험 종료 착오로 시험 종료 약 2분 전에 미리 OMR 답안지를 회수하는 일도 벌어졌다.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은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해태로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법무부는 하루빨리 모든 사태를 수습하고 피해 보는 학생들이 없도록 최대한의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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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워요 2021-01-14 22:38:33
합당한 조치를 바랍니다!!

이원형 2021-01-15 19:55:19
합당한 구제책 중 최악이 해당문제 전원정답이다. 첫째날 그 문제를 받아들고 멘탈이 다 망가져서 둘째날부터 시험을 거의 포기한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몇일씩 치는 국가고시는 첫째날부터의 자신감과 기세가 매우 중요한데 해당문제 전원정답은 시험을 치뤄보지도 않은 사람들의 탁상행정일 뿐이다. 재시험을 치거나 합격률을 최대한으로 올려줘야 한다.

유야무야 넘어갈 사안이 절대 아니다 2021-01-15 23:33:19
이는 전례 없는 사상초유의 사건으로, 절대 유야무야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당 문항의 전원정답은 너무나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문항으로 시간배분이 극도로 어려웠던 수많은 수험생들이 불공정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당해 영역을 모두 정답처리하고 합격률을 올려야 합니다.

이 사안은 심히 중대하고 절대로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최상원 2021-01-19 09:43:54
구제방법이 합격률 증가 ? ㅋ
법원협은 전원합격 & 합격률 응대87% 주장하는데
이것들은 시위&떼 쟁이들이라...
법무부에서 적당히 처내고 11회부터 제대로 관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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