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1차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직 채용공고
상태바
2021년도 제1차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직 채용공고
  • 관리자
  • 승인 2021.01.14 1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자산운용전문가 공개모집

 

1. 채용 예정 인원 : 20명 (계약직)  
 
* 입사 시 3~5년으로 계약하고, 업무평가 등에 따라 재계약 가능  
 
2. 채용분야  
 
분야 수행직무 직급 인원
수탁자책임
버튼이미지alt
책임투자 ㆍ책임투자 관련 업무 전임 1명
주식운용
(국내)
버튼이미지alt
패시브투자 ㆍ인덱스/퀀트 펀드 운용 전임 1명
위탁투자 ㆍ국내주식 위탁운용, 펀드관리 전임 1명
채권운용
(국내)
버튼이미지alt
크레딧투자 ㆍ크레딧분석 전임 2명
해외증권
버튼이미지alt
해외주식위탁 ㆍ해외주식 위탁운용 전임 1명
해외채권 ㆍ해외채권 직접운용 전임 1명
사모벤처투자
버튼이미지alt
미주사모투자 ㆍ미주사모 프로젝트/위탁펀드 관련
   금융 상품 투자 및 관리
전임 1명
유럽사모투자 ㆍ유럽사모 프로젝트/위탁펀드 관련
   금융 상품 투자 및 관리
전임 1명
부동산투자
버튼이미지alt
미주부동산투자 ㆍ미주/글로벌 전략 프로젝트/위탁펀드 관련
   금융 상품 투자 및 관리
책임/
전임
2명
인프라투자
버튼이미지alt
미주인프라투자 ㆍ미주인프라 프로젝트/위탁펀드 관련
   금융 상품 투자 및 관리
책임/
전임
2명
유럽인프라투자 ㆍ유럽인프라 프로젝트/위탁펀드 관련
   금융 상품 투자 및 관리
책임/
전임
2명
리스크관리
버튼이미지alt
증권리스크관리 ㆍ국내외 주식/채권/외환/파생상품/포트폴리오
   리스크관리
ㆍ신용위험 분석
전임 1명
기금법무
버튼이미지alt
ㆍ기금운용 관련 국내외 투자계약 검토 및
   소송에 관한 사항
ㆍ기금운용 관련 법률자문 및 분쟁사항 관리
ㆍ대체투자 관련 법률위험 검토
책임 1명
전임 2명
기금정보
버튼이미지alt
기금정보전략 ㆍ기금 정보 기획 전임 1명
 
※ 복수지원(1, 2지망) 가능(1지망 지원자를 기준으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 2지망 지원자 선발)
※ 해당 모집부분에 대한 상세 내용은 직무설명서 참조
 
 
분야별 채용 예정인원 및 수행직무 등 현황  
 
3. 공통 자격요건  
 
성별·연령·학력 제한 없음
공단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1)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1)【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경력요건(경력산정 기준일 : 공고일)  
 
○ 책임 7년 이상, 전임 3년 이상의 투자실무경력*
   (단, 기금법무 분야의 경우 투자실무경력* 또는 법무경력**을 합산)
* 투자실무경력 : 조사분석(애널리스트), 자산배분(포트폴리오관리), 운용(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그 밖의 금융상품), 리스크관리, 컴플라이언스, 성과평가, 금융관련 전산개발, 회계처리 업무 등의 경력
** 법무경력 : 변호사법, 외국법자문사법,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의 관련법령에 따라 법률자문, 소송 등을 수행한 경력
○ 책임투자, 미주사모투자, 유럽사모투자, 기금법무 분야의 경우 아래의 실무경력을 포함하여 투자실무경력으로 인정
  - (책임투자) 책임투자 관련 리서치, 주주총회 의안분석, 컨설팅 기관 또는 기업 내 지속가능경영 또는  ESG 분석 관련 업무 경력, 국내외 채권 · 주식 섹터 리서치, 국내 변호사 또는 국내 회계사로서 국내 기업,  법무 · 회계 법인에서 법률 및 재무관련 업무경력
  - (미주사모투자, 유럽사모투자) 해외대체투자 관련 법률 및 세무자문 업무경력
  - (기금법무) 금융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국내 · 외 금융회사(투 · 융자 기구) 및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공제회) 등  에서의 내부감사 업무경력
  ※ 지원서의 경력사항 란에 기재된 경력을 기준으로 투자실무경력 산정
     (지원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력은 추후 입증자료를 제출하더라도 불인정)

  ※ 지원서에 경력사항 작성 시 반드시 부서이동 내역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투자실무수행 내용은 자세히 기재
  ※ 인턴, 지점, 영업, 총무, 기획 등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투자실무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기재
  ※ 지원서에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임용(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5. 우대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 단계별(서류, 면접)로 모두 우대
 
 
6. 접수기간 : 2021. 1. 14 (목) 11:00 ~ 2021. 1. 28 (목) 18:00까지  
 
7. 접수방법 : 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접수  
 
※ 우편·방문·이메일로는 입사지원서를 접수받지 않으며, 인터넷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많아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접수 요망  
 
8. 전형절차  
 
서류전형 면접전형 전력조회·신원조사·
신체검사 등 검증
임용
 
전형절차 전형방법 전형일정
서류전형

ㆍ직무적합성, 직무능력, 성장잠재력 등을 기준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며,
  - 기금법무 분야의 경우 조직 이관에 따라 직무적합성, 전문능력,성장잠재력 등을  기준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선발 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는 경우 5배수 미만으로 선발하거나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해  「인성검사(전임운용역 지원자에 한함)」,「평판조회」및 「사전 면접심사」실시 후 면접전형 실시 -
     인성검사 응시자(전임운용역 지원자 대상) 및 사전 면접심사 참석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실시

`21년
2월 중
면접전형 ㆍ전문성, 인성, 협업능력 등을 기준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를 선발하며,
  - 기금법무 분야의 경우 조직 이관에 따라 전문능력, 직업윤리의식, 종합적인  태도 및 공단 적합성, 성장잠재력 등을 기준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를  선발 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외투자분야의 경우 영어면접을 실시 할 수 있음
`21년
3월 중
전력조회,
신원조사,
신체검사 등
검증
ㆍ전력조회, 신원조사, 신체검사 등 검증
  ※ 금융감독원 전력조회, 신원조사, 신체검사 결과 등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임용 취소
ㆍ전직 근무기관에서「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면직 또는 정직의 징계요구를 받게 된 경우
ㆍ신원조사 결과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ㆍ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
`21년
3월 중
임용 - `21년
4월 중
 

※ 전형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근무부서 및 장소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라북도 전주시 소재)
 
※ 다만, 기금법무 분야의 경우 조직 이관에 따라 공단 준법지원실(전북 전주시 소재)로 근무부서가 변경될 수 있음  
 
10. 기타사항  
 
ㆍ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서류전형 시 지원자가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내용만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기재 내용에 대한  모든 증빙서류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 증명」을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ㆍ입사지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입사지원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ㆍ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학교 이메일, 학교 지역명 등 포함), 출신지,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채용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또는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사람 포함)은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시험 지원자격을 제한합니다.
ㆍ채용분야별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ㆍ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 부적격 판정, 퇴직 등 결원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하며, 임용사유 발생 시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예비 합격자의 경우 동일한 분야의 채용이 있는 경우 그 임용일 전까지 운영하되, 임용유효기간은 최대 6개월로 함)
ㆍ우리 공단 내부통제 규정에 따라 재직 중 주식 등의 개인투자가 금지되며, 매년 본인 및 배우자, 미성년 자녀의 주식 거래 내역 등의 조회를 실시합니다. 또한, 재직 중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공단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ㆍ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채용되지 않은 지원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제출된 경우는 제외하며, 청구 기간이 지나면 제출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파기되므로 반환이 불가합니다.
ㆍ기타 자세한 문의는 기금운용본부 채용담당(☏063-711-0136)에게 연락바랍니다.
 
 
   2021년 1월 14일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