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결과] 올 변호사시험 응시생 과반수 “지난해보다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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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결과] 올 변호사시험 응시생 과반수 “지난해보다 어려웠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1.13 16: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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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유출 논란된 ‘공법 기록형’ 체감난도 ‘최고’
법전 밑줄 등 시험 관리·운영 문제에 개선 요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변호사시험은 응시생 과반수가 “지난해보다 어려웠다”고 평가한 가운데 특히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공법 기록형에서 체감난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치러졌다. 시험 종료 직후부터 진행된 법률저널 자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8.7%가 이번 시험이 지난해 기출에 비해 어려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시험이 지난해보다 “훨씬 어려웠다”는 의견은 10.9%, “어려웠다”는 의견은 47.8%였다. “비슷했다”는 30.4%, “쉬웠다”는 10.9%였으며 “훨씬 쉬웠다”는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과목별로는 첫 날 시험과목인 공법이 전반적으로 높은 체감난도를 형성한 가운데 특히 모 대학의 모의고사 등 자료로 제공된 문제가 ‘불의타’가 됐던 공법 기록형이 모든 과목 중에서 가장 어려웠다는 응답의 비중이 높았다.

“공법 기록형, 문제 유출 논란에 비판 쏟아져…철저한 조사와 구제책 마련해야”

먼저 공법 선택형에 대해 응답자의 26.1%가 “아주 어려웠다”, 65.2%가 “어려웠다”고 응답해 응답자 열의 아홉이 공법 선택형이 어려웠다는 반응을 보였다. “보통”은 6.5%, “쉬웠다”는 2.2%에 그쳤으며 “아주 쉬웠다”는 평가는 없었다.

응답자들은 이번 공법 선택형 시험에 대해 “법조문, 통치구조가 까다로웠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부해야할지 모른 채 해마다 쏟아지는 수많은 판례를 모두 외워야 한다. 과도한 부담이 아닐까”, “최신판례가 적었다”, “헌법이 매우 어려웠다”, “굉장히 지엽적으로 나왔다. 역대 공법 선택형 통틀어서도 넘버원 난이도였다” 등으로 평했다.

“전반적으로 쉽게 풀 수 없는 문제가 많은 느낌”, “최신판례가 많이 출제되던 경향이 예상치 못하게 바뀌었다. 어떤 기준으로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다” 등의 의견도 있었고 “이화여대 마킨 부정관리 사건에 대해 할 말이 많다”, “부정행위로 시험을 진행했다. 이번 공법시험은 무효”라며 관리·운영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공법 사례형은 “아주 어려웠다” 17.4%, “어려웠다” 58.7%, “보통” 23.9%의 분포를 보였다. 공법 사례형도 76.1%의 응답자가 어려웠다는 취지로 응답하는 등 높은 체감난도가 나타난 모습이다.

응답자들은 이번 공법 사례형 시험에 대해 “낯선 유형의 문제들이 많았다”, “불의타가 있었다” “참조 조문을 법전에서 찾는 게 시간분배에 관건”, “일반적인 사항으로 출제해주길 바란다”, “너무 구석진 데에서 나왔다” 등으로 평가했다.

특히 감염병 예방법 관련 문제에 대해 “같은 문제가 출제됐다는 학교가 있다. 조사가 필요하다”, “너무 생소해서 떨어트리려고 내는 느낌이 들었다. 로스쿨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모 로스쿨의 유사 출제 문제로 공정성이 침해됐다” 등 비판과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문제 유출 의혹 등 논란의 중심에 있는 공법 기록형은 “아주 어려웠다” 80.4%, “어려웠다” 19.6% 등 모든 응답자가 어려웠다고 응답하며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 됐다.

여러 논란이 있는 만큼 응답자들도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학교에서 가르치지도 않는 문제를 내다니”, “불의타”, “수용재결, 보상금청구 청구취지는 본 적이 없다”, “공사례와 마찬가지로 일부러 떨어트리려고 내는 시험 혹은 당해봐라 하는 시험이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인 사항을 출제하기 바란다”, “헌법은 무난했으나 행정법 쪽은 역대 최악의 난이도” 등의 의견이 나왔다.

특히 부정출제 논란이 있는 문제에 대해 “같은 문제가 출제됐다는 학교가 있다.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정답을 보고 들어가는 이익은 점수로 환산하면 대체 몇 점이나 될까”, “부정출제를 확신한다”, “불공평한 세상”, “부정시험”, “문제 유출로 인해 무효대상이다”, “문제 유출에 대한 엄격한 조사 및 관련자 징계, 피해자 구제가 필요하다” 등 성토가 이어졌다.

형사법은 상대적으로 무난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형사법 선택형의 경우 “아주 어려웠다” 4.3%, “어려웠다” 19.6%, “보통” 45.7%, “쉬웠다” 28.3%, “아주 쉬웠다” 2.2% 등으로 응답했으며 “중상 정도의 난이도였다”, “보통이었지만 헷갈리는 게 많았다”, “출제를 잘 한 것 같다” 등으로 평가했다.

형사법 사례형은 “어려웠다” 17.4%, “보통” 56.5%, “쉬웠다” 26.1% 등으로 평이했다는 평의 비중이 높았고 “문제 수가 너무 많다”, “불의타가 없어서 편했다”, “아주 좋았다”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형사법 기록형은 “아주 어려웠다” 10.9%, “어려웠다” 65.2%, “보통” 19.6%, “쉬웠다” 4.3% 등으로 앞서 선택형과 사례형에 비해서는 어려웠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형사법 기록형에 대해 응답자들은 “어려운 것보다 평소 형사법 기록형과는 좀 이질적이라고 생각한다”, “죄수는 적었으나 쟁점이 많았다”, “논점이 무엇인지 몰라 헤맸다”, “풀 때와 달리 복기 시 어려운 점이 많았다”, “출제 잘했다”, “시간 압박과 쟁점 누락”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형사법은 “무난했다” 반응 우세…민사법은 사례형·기록형 등 유형 변화 지적

4일차 과목인 민사법 선택형은 “아주 어려웠다” 8.7%, “어려웠다” 41.3%, “보통” 37%, “쉬웠다”13% 등의 평가를 받았으며 “채점하니까 많이 틀림”, “작년과 비슷한 수준”, “민소랑 회사가 어려웠다”, “지문 길이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앞으로도 쉽지 않은 시험이 될 것 같다”, “어려웠다”, “앞으로 보통으로 출제하길 원한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민사법 기록형의 체감난도는 “아주 어려웠다” 6.5%, “어려웠다” 45.7%, “보통” 39.15, “쉬웠다” 8.7% 등으로 분포했으며 응답자들은 “최신 판례 위주로 출제됐고 가족법을 기록형으로 내서 쉽지 않았다”, “시간이 부족했다”, “여태까지의 타임어택인 시험과는 달리 천천히 깊이 생각해야 하는 시험으로 바뀌었다. 최신판례가 대폭 반영된 것도 특징”, “꽤 헷갈리는 쟁점이 많았다” 등으로 평했다.

민사법 사례형의 경우 “아주 어려웠다” 8.75, “어려웠다” 34.8%, “보통” 39.1%, “쉬웠다” 15.2%, “아주 쉬웠다” 2.2%의 응답을 받았다. 이번 민사법 사례형에 대해 응답자들은 “신유형이 출제돼 어려웠다”, “시간이 부족했고 상법에서 시간을 특히 많이 허비했다. 민법에서 큰 배점의 문제가 나온 게 특이했다”, “청약의 유인 여행계약 등의 문제가 특이했고 신유형이 등장했다”, “유형과 내용 전부 불의타인 문제가 작년보다 많았다” 등으로 평가했다.

선택과목은 국제거래법이 43.5%로 가장 많았고 환경법 19.6%, 경제법 17.4%, 국제법 8.7%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 조세법과 지적재산권법이 각 4.3%, 노동법이 2.2%였다.

국제법의 경우 체감난도가 “어려웠다”와 “쉬웠다”가 각 50%로 양분됐으며 “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선택자가 가장 많은 국제거래법은 “아주 어려웠다” 10%, “어려웠다” 35%, “보통” 30%, “쉬웠다” 20%, “아주 쉬웠다” 5%로 평가가 분분했으며 “국제사법이 준거법 채택이 어려웠다” 등의 견해가 제시됐다.

노동법은 “아주 쉬웠다”, 조세법은 “보통”이 각각 100%였으며 지적재산권법은 “보통”과 “쉬웠다”가 각 50%로 나뉘었다. 지재법 시험에 대해서는 “과락을 방지하기 위한 소수과목 답게 무난하게 나왔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경제법은 “어려웠다” 12.5%, “보통” 87.5%의 비율을 보였으며 “보통 수준으로 출제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다. 환경법은 “보통” 66.7%, “쉬웠다” 33.3%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 변호사시험은 여러 논란 속에서 진행된 만큼 출제 및 시험 운영 관리를 개선해달라는 비판과 요청이 많았다. 출제 유형 등과 관련된 의견으로는 “신유형이 너무 많았고 지엽적인 주제를 논하라는 문제는 결국 글 쓰는 솜씨를 테스트한다는 느낌이다. 법학적 지식이 쓸모없다는 느낌이 들어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라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전반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출제를 시도하는 것 같은데 지금 수험량도 많아서 버겁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범위 밖의 기록 문제는 대체 어디서 배우라는 것인가”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시험의 운영 등에 대해서는 “매년 의혹 있는 시험, 관리기관을 바꾸길 바란다”, “법전 및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점수에 변화를 주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을 무시하는 법무부의 몰상식한 대응이 한 번에 터져 나온 시험. 로스쿨 제도와 변호사시험의 정상화를 위해 변호사시험은 법무부의 손을 떠나야 한다” 등의 요구가 나왔다.

또 “가처분 등이 있을 때 법무부가 입장과 방침을 더 명확히 해줬다면... 대혼란 속 시험이 아쉽다”, “문제 유출과 법전 밑줄은 심각한 불공정이고 부정행위다. 이번 공법 시험은 무효다. 공정한 경쟁을 간절히 원한다”, “합격률로 보상하라”, “전체적으로 시험 관리가 엉망. 문제 부정 유출에 부정행위를 발견하고도 감독관이 그냥 넘어가는 초유의 사태인데도 법무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 “시험관리 태만, 법전 관리 문제, 시험 유출 의혹, 마킹 부정 등 문제가 많았다”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오탈제 ‘반대’ 71.7% “직업의 자유 침해”…합격자 결정은 ‘절대평가제’ 선호

이번 변호사시험 외에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관한 질문에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제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현행 제도 유지” 28.3%, “폐지하고 학점이수제로 변경” 30.4%, “일정 점수 이상 받으면 합격하는 P/F제로 변경” 41.3%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현행 ‘입학정원의 75% 이상 합격’이라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 유지” 21.7%, “입학정원이 아닌 응시자 수 기준으로 변경” 23.9%, “일정 점수 이상 받으면 합격하는 절대평가제로 변경” 47.8% 등으로 절대평가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합격률 낮추기”, “문제는 절대적인 합격률이다. 자격시험으로 운영돼 대부분을 합격시키는 제도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법무부의 책임이 크다”, “720점 이상 합격” 등의 기타 의견이 있었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6개월의 실무연수를 요구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서는 “폐지(즉시 개업 허용)” 21.7%, “현행 제도 유지” 28.3%, “대한변협 주관 집체 연수” 10.9% 등의 비율을 보였고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인 것은 “사법연수원 집체 연수”로 39.1%의 응답자의 선택을 받았다.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5년 내 5회로 제한하는 오탈제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71.7%로 판선 28.3%에 비해 크게 우세했다. 오탈제에 찬성하는 이들은 “로스쿨 제도 도입의 취지를 생각해야 한다”, “인생에 답이 변호사만 있는 게 아니니 5번에 합격하지 못했으면 다른 길을 열어주는 게 맞는 것 같다”, “포기하는 것도 배워야 한다” 등의 이유를 제시했다.

반대로 반대하는 이들은 “직업의 자유 침해”, “적절한 입학 인원과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찾으면 자연스레 일정한 숫자에 합격자가 수렴하게 된다”, “오탈제는 합격률이 굉장히 높다는 자격시험화를 전제로 도입된 제도다. 지금 같은 합격률 하에서는 모순이 너무나 큰 제도”, “우리나라 모든 시험은 제한을 안 둔다. 직업 선택의 자유다”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헌법상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이므로 엄격한 과잉금지의 원칙이 준수돼야 하고 오탈제는 이에 반한다”, “죽었다 다시 태어나야만 가능한 제도다”, “자격시험의 단점과 선발시험의 단점을 혼용한 최악의 제도”, “로스쿨까지 갔다가 오탈 당한 사람들은 뭐를 해야 하나. 국가가 개인 파산을 유도하는 것과 같다. 더욱이 가난한 사람은 사교육, 온라인 교육의 수혜도 못 받아서 오탈 확률이 높아지는데 특별전형이라고 입학시켜 놓고 오탈시키는 것은 심각한 문제” 등의 견해도 나왔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 허용 여부와 법전 밑줄 허용, 공법 기록형 문제 일부가 모 로스쿨의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문제와 유사하다는 의혹 등 여러 논란 속에서 치러진 이번 시험에는 총 3497명이 출원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95명이 줄어든 규모로 변호사시험 시행 이래 계속 증가하던 출원자 수가 지난해에 이어 2년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같은 응시자 수 감소가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수험가의 관심이 높다. 그 결과는 오는 4월 23일 발표될 예정이다.

참고로 변호사시험의 역대 합격률은 △제1회 87.25%(정원대비 72.55%) △제2회 75.17%(76.9%) △제3회 67.63%(77.5%) △제4회 61.11%(78.25%) △제5회 55.2%(79.05%)) △제6회 51.45%(80%) △제7회 49.35%(80%) △제8회 50.78%(84.55%) △제9회 53.3%(88.4%)였다.

각 회차별 출원자 및 응시자, 합격자 수는 △제1회 1698명 출원, 1663명 응시, 1451명 합격 △제2회 2095명 출원, 2046명 응시, 1451명 합격 △제3회 2432명 출원, 2292명 응시, 1550명 합격 △제4회 2704명 출원, 2561명 응시, 1565명 합격 △제5회 3115명 출원, 2864명 응시, 1581명 합격 등이다.

△제6회 시험에서는 3306명 출원, 3110명 응시, 1600명 합격했으며 △제7회 3490명 출원, 3240명 응시, 1599명 합격 △제8회 3617명 출원, 3330명 응시, 1691명 합격 △제9회 3592명 출원, 3316명 응시, 1768명 합격 등의 기록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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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형 2021-01-13 17:22:26
각종 국가 고등고시 2차를 3일~5일에 걸쳐 치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고 있을 것이다.
첫째날 그것도 50점짜리 큰 문제를.. 내가 봤던 문제랑 똑같이 나온걸 인지 하고 자신감 있게 치룬 사람과
, 완전히 처음 본 문제라서 망치고 나온 사람의 둘째날 부터의 멘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건 단순히 한 문제가 똑같이 나왔다고 모든 수험생을 다 만점처리하거나 오답처리함으로써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전면 재시험을 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합격률을 올려서라도.. 적절한 사후대책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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