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미세법 - OX스토리(48)
상태바
선미세법 - OX스토리(48)
  • 고선미
  • 승인 2021.01.12 15: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법인이 아닌 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세목이 상속세이고, 청구금액이 5천만 원인 경우 조세심판원에 세무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법인이 아닌 불복청구인(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이 청구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며,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인 경우에는 조세심판원 등에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재산 평가액 5억원 이하시).

2. 국세불복에서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형식적 요건이 불비된 것으로 기각으로 결정한다.

(×) 각하로 결정한다.

3. 국세청장이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한 경우 보정기간은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에는 산입한다.

(×)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는 20일 이내, 심판청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할 수 있으며,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4. 국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advenced level]

1. 심판청구인은 자신의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진술을 할 수 있지만, 처분청은 그러하지 않다.

(×)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처분청의 경우 심판청구에 한정함)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담당 조세심판관 외의 조세심판원 소속 공무원은 조세심판원장의 명에 따라 심판청구인의 장부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담당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심판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심판청구인, 처분청, 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질문

㉡ ㉠에 열거한 자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요구

㉢ ㉠에 열거한 자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또는 감정기관에 대한 감정 의뢰

☞ 담당 조세심판관 외의 조세심판원 소속 공무원은 조세심판원장의 명에 따라 위 ㉠ 및 ㉢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불가능).

3.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직접할 수 있다.

(○)

4.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불복신청 또는 청구금액이 3천만원(지방세의 경우는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