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 고발 “변호사시험 관리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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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고발 “변호사시험 관리 직무유기”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1.12 15: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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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 밑줄 긋기 ‘오락가락’ 방침에 응시생 피해
“과오 덮기 위한 거짓말로 부정행위 허용·조장”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직무유기로 고발당했다.

서울대 로스쿨생 5명과 변호사시험 응시생 1명 등은 12일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치러지는 중에 법전 밑줄 긋기 허용 등을 허용함으로써 시험을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법무부 법조인력과 과장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변호사시험은 논술형으로 치러지는 사례형과 기록형시험에서 법전을 참고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으며 통상 매 교시가 종료되면 법전을 수거하고 다음 교시에 재교부하는 형태로 법전이 제공됐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된 법전에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각자 책상 위에 보관해 시험기간 중 계속 사용하도록 변경했다. 법무부는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알리며 법전에 메모를 하거나 시험실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된다고 공지했다.

서울대 로스쿨생 5명과 변호사시험 응시생 1명 등은 12일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치러지는 중에 법전 밑줄 긋기 허용 등을 허용함으로써 시험을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법무부 법조인력과 과장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서울대 로스쿨생 5명과 변호사시험 응시생 1명 등은 12일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치러지는 중에 법전 밑줄 긋기 허용 등을 허용함으로써 시험을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법무부 법조인력과 과장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그런데 시험 첫 날인 5일 일부 시험감독관들이 법전에 형광펜 등으로 밑줄을 그어도 된다고 고지하자 법무부는 당초 방침을 바꿔 6일 밑줄을 그어도 되지만 학생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지침을 내렸다.

이를 응시생들이 알고 항의하자 7일 밑줄 긋기를 허용한다는 문제를 응시생들에게 발송했고 8일부터는 “쉬는 시간에도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으라”며 적극적으로 안내방송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고발인들은 “법무부는 자신들의 실수를 덮기 위해 처음부터 법전에 밑줄이 가능했던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학 서술형 문제를 풀 때 법전 주요 조문, 주요 요건에 밑줄을 그어두게 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1시간 기준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이 단축된다”며 법전 밑줄 긋기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는 문제 풀이와 점수 획득에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고 시험에 대비해 법전에 미리 밑줄을 긋는 것은 부정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에 모든 국가고시 법학 서술형 시험에서는 시험용 법전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며 “법무부는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 학생들에게 부정행위를 허용하고 조장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법 기록형 문제 일부가 연세대 로스쿨의 모의고사 자료와 사실상 동일한 형태로 출제된 부분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문제는 이번 공법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다수 응시생들에게 “본 적도 없는 내용”, 소위 ‘불의타’로 꼽혔다.

법무부는 “공법 기록형 문제 출제위원 중 해당 로스쿨 소속 교수는 없다”고 해명했으나 11일 “변호사시험 문제은행 출제위원이었던 해당 대학 교수가 문제은행을 변형한 자료로 수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문제은행에 있는 문제는 강의 자료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고발인들은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호사시험을 마치고 시험용 법전에 밑줄을 긋지 않고 시험을 치렀다는 것을 증명하는 ‘법전 밀봉’ 단체행동에 나섰던 서울대 로스쿨생들은 추미애 장관 등에 대한 고발에 동의하며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는 진정서와 탄원서를 제출했다.
변호사시험을 마치고 시험용 법전에 밑줄을 긋지 않고 시험을 치렀다는 것을 증명하는 ‘법전 밀봉’ 단체행동에 나섰던 서울대 로스쿨생들은 추미애 장관 등에 대한 고발에 동의하며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는 진정서와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화여대 고사장에서도 부실관리 문제가 터졌다. 5일 이화여대 4고사장에서 시험감독관들이 알람소리를 시험 종료 부저로 착각하고 시험 종료 약 2분전에 미리 OMR 답안지를 회수했다.

그런데 감독관들은 응시생들의 시간 부족을 만회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30분 이상 항의를 한 4~5명만이 답안지를 마킹할 수 있는 추가 시간을 부여받았다. 문제는 30여 분간 실랑이가 벌어지는 사이에 응시생들에게 자신들이 가진 교재를 활용해 답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는 점이다.

고발인들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독관들은 별다른 제재 없이 추가 마킹을 자유롭게 하도록 했고 답안을 바꿀 수 있는 수정테이프 사용까지 허용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커닝에 의한 답안 수정이 허용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고발인들은 “어떻게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법무부는 이 모든 사태를 수습하고 피해 보는 학생들이 없도록 최대한의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변호사시험을 마치고 시험용 법전에 밑줄을 긋지 않고 시험을 치렀다는 것을 증명하는 ‘법전 밀봉’ 단체행동에 나섰던 서울대 로스쿨생들은 추미애 장관 등에 대한 고발에 동의하며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는 진정서와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방대한 법조문들 중에서 서술형 시험에 빈출되는 일부 주요조문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미리 밑줄을 쳐놓은 법정은 ‘본인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한 자료”에 해당하고 이는 변호사시험 뿐 나니라 각종 고등고시, 전문자격사시험 등 법전을 이용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법학 시험의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로스쿨에서 보낸 지난 3년간 교내 중간, 기말고사와 3번의 변호사시험 모의시험까지 단 한 번의 시험에서도 예외 없이 지켜온 철칙이었다. 그런데 법무부는 논란이 일자 줄긋기는 부정행위가 아니며 법전 공용 사용에 따라 다른 사용자를 배려하기 위한 준수사항에 불과했다며 공정의 기준을 뒤집어버렸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서울대 로스쿨생들은 “우리는 법무부의 이번 밑줄 허용 방침을 따르지 않겠다. 부정행위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는 법무부가 책무를 방임하는 것을 넘어 오히려 부정행위를 종용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그 동안 지켜온 상식을 계속 지켜나가고 싶다. 무너진 공정의 기준을 스스로 다시 세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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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형 2021-01-13 18:31:45
중간에 지침을 바꿔 줄 안긋는 사람만 바보로 만들고 모든 수험생을 부정행위자로 만들어버렸다. 명백한 직무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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