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분야별 채용인원·직급
채용분야 | 세부분야1) | 채용인원2) | 채용직급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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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형 인턴 (기술분야) |
일 반 | 65 | 기간제근로자 (청년인턴) |
정규직 전환3) 결정 시 전환일로부터 1개월 간 시간선택제 근무(일 6시간) |
지역인재(경남) | 30 | |||
장 애 인 | 5 | |||
합 계 | 100 |
- 1) 채용 세부분야 간 중복지원 불가
- 2) 필기전형 및 면접(최종)전형의 합격인원 미달 시 채용 세부분야 간 합격인원 조정 가능
- 3) 인턴 근무기간 동안 소정의 평가를 거쳐 채용인원의 70%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
- 단, 자격 및 전환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정규직 전환 인원이 변동될 수 있음
2. 채용분야별 근로조건
채용분야 | 근로시간 | 근무기간 | 보수(月) |
---|---|---|---|
채용형 인턴 | 주 40시간 (주 5일, 8시간/일) |
’21.3.2. ~ 5.31.1) (약 3개월) |
월급 185만원2) |
- 1) 정규직 미전환 시,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 소멸(당연면직)
- 2) 세전 월 총액, 4대보험·중식비 포함
3. 응시자격,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
공통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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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1)가 없는 사람채용예정일(2021.3.2.)부터 근무 가능한 사람승강기 검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자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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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응시자격 및 담당업무, 근무장소 세부내역 」
채용분야 | 세부분야 | 개별 응시자격 | 담당업무 | 근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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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형 인턴 | 일 반 |
응시자격 제한 없음 |
승강기 법정검사2) | 지역 사무소(전국)3) |
지역인재 (경남) |
대학까지의 최종 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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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
- 1)채용 결격사유: 붙임 1 참조
- 2)정규직 전환 시 담당업무이며, 채용형 인턴 근무 시 담당업무는 ‘승강기 검사기법 등 연수’임
- 3)사택 등 정주여건은 제공되지 않음
4. 가산점
구분 | 우대대상 | 대상전형 | 가산점1) (만점기준) |
부 여 기 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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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 면접 | ||||
법정 | 장애인 | ○ | ○ | 10%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 |
국가유공자 | ○ | ○ | 5% 또는 10% |
관련법령2)에 의거 차등 부여, 가점이 높은 한 가지만 부여 |
|
한국사 자격증 |
전 분야 | ○ | ○ | 3%, 2%, 1% |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급(3급) 이상의 자격자
|
사회적 취약계층 우대 |
저소득층 | ○ | ○ | 5%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다문화가족 | ○ | ○ | 5% |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의한 다문화가족 |
|
북한이탈주민 | ○ | ○ | 5%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 1) 가산점의 합은 최대 10%까지 적용
- 2) 관련법령: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전형절차
전형단계 | 주 요 내 용 | 일 정 |
---|---|---|
① 공고·접수 |
공고 : 홈페이지, 알리오 등 |
'21.1.11. ~ 1.25. |
접수 : 온라인 접수 |
'21.1.21. ~ 1.25. | |
② 서류전형 |
합격자 심의 |
'21.1.28.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1.1.29. | |
이의신청 및 접수 |
'21.1.29. ~ 2.1. | |
③ 필기전형 |
필기시험 |
'21.2.6.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
'21.2.10. | |
이의신청 및 접수 |
'21.2.10. ~ 2.15. | |
④ 면접전형 |
경험면접 |
'21.2.16. ~ 2.18. |
⑤ 최종합격자 확정 및 발표 |
최종 합격자 개별통보 및 공고 |
'21.2.23. |
이의신청 및 접수 |
'21.2.23. ~ 2.24. | |
⑥ 임용 |
임용일 |
'21.3.2. |
- 1) 상기 내용 및 일정은 공단 사정 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 전형단계별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함(1개월 간 운용 예정)
① 공고·접수
(채용공고) 공단 홈페이지 ‘채용공고’ 게시판, 알리오 ‘임직원 채용정보 현황’ 게시판 및 채용접수사이트를 통해 채용공고
(원서접수) 채용접수사이트(http://koelsa.recruiton.kr)를 통해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후 온라인 접수
② 서류전형
(합격요건) 공통 응시자격 및 개별 응시자격을 충족한 응시자*
- * 응시자격 검증용 서류 제출 별도 안내 예정
(불 합 격)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미기재·동일문구 반복기재 등)
(합격발표) 2021.1.29.(금) 예정, 공단 홈페이지 및 알리오 게시(개별안내 병행)
③ 필기전형
(시험일자) 2021.2.6.(토) (예정)
(시험장소) 서울·경기권역, 충청권역, 경상권역 교육기관 (예정)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2021.1.29.(예정)) 시 개별 안내 예정
(시험구성)
교시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세 부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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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 인성검사 | 30분 |
신뢰도 평가- 구성: 양호-적합-부적합- 합격: 양호 및 적합 (불합격_‘부적합’)등급 평가- 구성: 매우양호-양호-보통-미흡-매우미흡- 합격: 매우양호, 양호, 보통 (불합격_‘보통’ 미만) |
2교시 | 직무수행 능력평가 |
60분 |
승강기기사 출제 과목으로 총 40문항- (필수과목) 승강기 개론 (20%, 8문항)- (필수과목) 승강기 설계 (20%, 8문항)- (선택과목) 선택과목* 중 택일 (60%, 24문항)①일반기계, ②전기제어, ③일반기계+전기제어※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 과락 처리 |
3교시 | NCS직업기초 능력평가 |
60분 |
NCS직업기초능력평가 총 40문항- 직무기술서 상 세부과목에서 출제※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 과락 처리 |
(합격자 결정)
- - ① 1교시 불합격 또는 2교시 과락, 3교시 과락을 제외한 후
- ② 2교시와 3교시 합산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 ③ 가산점을 포함한 고득점 순위로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를 선발
- - 합격자(면접전형 대상자)는 채용 세부분야별 2배수로 운용
- - 동점자의 경우, 전원 면접전형 응시기회 부여
(합격발표) 2021.2.10.(수) 예정, 공단 홈페이지 및 알리오 게시(개별안내 병행)
④ 면접전형
(전형일자) 2021.2.16.(화)∼2.18.(목) (예정)
(전형장소) 공단본부 소재지(경남 진주)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2021.2.10.(예정)) 시 개별 안내 예정
(면접유형 및 평가요소)
면접유형 | 평 가 요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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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면접 | ① 직업관(직업윤리) ② 전문성 및 업무수행능력 ③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④ 발전가능성 ⑤ 고객지향성 및 협력성 |
(합격자 결정)
- - ① 평가요소별 최고·최저 점수는 제외하고 산술평균값을 집계하여
- ② 면접전형 평점(산술평균값)이 6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 ③ 가산점을 포함한 고득점 순위로 최종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를 선발
- - 필기전형 점수를 반영하지 않음
- - 동점자의 경우, 직업관(직업윤리), 전문성 및 업무수행능력, 예의·품행 성실성, 발전가능성, 고객지향성 및 협력성 순 고득점자를 합격자로 선정
⑤ 최종합격자 확정 및 발표
(합격발표) 2021.2.23.(화) 예정, 공단 홈페이지 및 알리오 게시(개별안내 병행)
(제출서류) 공단 내규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9조를 따름
⑥ 임용
(임용일자) 2021.3.2.(화) (예정)
6. 정규직 전환 기준 및 방법
(정규직 전환 평가) 인턴 근무기간 동안 총 세 번의 평가 실시
구분 | 일자 | 평 가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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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평가 | ’21.3월말 |
(필수) 승강기기사 자격 보유 여부 또는 필기시험 합격 여부 (정량) 부서장 평가(100) |
2차 평가 | ’21.4월말 |
(정성) 승강기 검사 현장 실습 교육 평가(50) (정량) 부서장 평가(50) |
3차 평가 | ’21.5월말 |
(필수) 승강기기사 자격 보유(취득) 여부 (정량) 부서장 평가(100) |
1차 평가
- - (평가기준) 필수 평가 기준 충족자 중 부서장 평가 점수 60점 이상인 자는 다음 차수(2차) 교육 실시
- - (계약만료) 필수 평가 기준 불충족자 또는 부서장 평가 점수 60점 미만인 자는 3월말 기준 계약만료 처리
2차 평가
- - (평가기준) 승강기 검사 현장 실습 교육 평가 점수와 부서장 평가 점수 합산 60점 이상인 자는 다음 차수(3차) 교육 실시
- - (계약만료) 승강기 검사 현장 실습 교육 평가 점수 20점 미만인 자, 부서장 평가 점수 20점 미만인 자는 4월말 기준 계약만료 처리
- - (조기전환)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심의 후 정규직 전환 가능
- ① 승강기기사 자격 보유자
- ② 2차 평가 통과자 중 성적 상위 50% 이내인 자
3차 평가
- - (전환방법) 필수 평가기준 충족자 중 부서장 평가 60점 이상인 자를 상위성적 순으로 선발 후 심의를 거쳐 정규직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