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시험, 지난해보다 2.6배 더 뽑는다
상태바
기상청 공무원시험, 지난해보다 2.6배 더 뽑는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1.11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급 전국모집 44명·지역모집 1명 등 45명 선발
2월 21일~24일 원서 접수…4월 9일 필기 시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기상청 공무원시험 선발인원이 전년대비 2.6배 늘어나며 합격의 호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지난 5일 ‘2021년 기상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에 따르면 기상직 9급(기상서기보)으로 전국모집 44명, 지역구분 모집 1명(제주) 등 총 45명을 선발한다. 전국모집 중에서는 일반 40명, 장애인 3명, 저소득층 1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 중 지원자가 가장 많은 전국모집 일반의 경우 지난해 15명보다 2.6배가량 선발인원이 증가했다. 다만 7급의 경우 인력운영 사정에 의해 올해도 선발을 진행하지 않는다.

참고로 지난해 선발예정인원은 전국 모집으로 일반 15명, 장애인 3명, 저소득층 1명, 지역구분으로 제주 1명 등 총 20명이었으며 330명이 지원해 평균 16.6대 1의 경쟁률을 형성했다.
 

올 기상청 공무원시험은 지난해보다 2.6배 늘어난 4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원서접수는 오는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올 기상청 공무원시험은 지난해보다 2.6배 늘어난 4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원서접수는 오는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모집단위 별로는 전국 일반에 306명이 지원해 20.4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국 장애는 4명이 지원하며 1.3대 1, 저소득층은 5명이 출원해 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역구분 모집에는 15명이 원서를 접수하며 1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번 기상직 공채 원서접수는 오는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며 원서접수 취소는 27일까지 가능하다. 필기시험은 4월 17일 실시되며 5월 27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어 8월 4일부터 13일까지 면접시험이 치러지며 8월 26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필기시험은 국어, 영어, 한국사, 기상학개론, 일기분석 및 예보법 등 5개의 필수과목을 4지 선택형 각 20문항으로 치러진다.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점 미만) 과목이 있는 경우는 불합격 처리된다.

기상예보기술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자격증 또는 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응용지질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의 경우 각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한해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의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

이 외에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도 과목별 만점의 3~10%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둘 중 1개만 적용되며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등 가산점을 받는 응시생이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중복 적용된다.

가산점 적용을 받고자 하는 지원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춰야 하며 반드시 이를 필기시험 시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해야 한다. 또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해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시험계획은 운영상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일 7일 전에 공고된다. 다만 면접시험 일정이 변경되더라도 응시자격 요건 기준일은 기존 면접시험 최종예정일로 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