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버린 부모의 상속권 박탈’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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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버린 부모의 상속권 박탈’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1.0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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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 상실 시 대습상속 불가…‘용서’하면 상속권 인정
개정안 시행 전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는 적용 안 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자녀를 돌보지 않거나 학대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상속권상실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의 위반 내지 학대 등의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 구하라씨의 상속과 관련된 논란을 계기로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사후 재산이나 보험금, 보상금 등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을 반영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개정안은 민법 제1004조의 2에 상속권상실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상속관계의 구체적 타당성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부양 의무를 위반했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의해 가정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무부는 “상속관계의 중요성에 비추어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상속인 및 이해관계인의 입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피상속인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취지의 제도”라고 설명했다.

상속인이 상속권상실제도에 의해 상속권을 박탈당한 경우 그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권이 넘어가는 대습상속도 허용되지 않는다.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상실시키면서도 그 배우자나 자녀에게 대습상속을 인정할 경우 상속권상실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상속권상실을 대습상속사유로 추가하지 않음과 동시에 현행 민법 제1004조가 규정하고 있는 상속결격도 대습상속사유에서 제외했다.

다만 민법 제1004조의3에 용서제도를 도입해 상속권상실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용서를 하는 경우 상속권 상실 선고의 효력을 소멸시켜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상속권상실의 청구는 양육의무를 방치하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가 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상속개시 후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해 상속권을 상실하지만 이로 인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적용시기를 개정법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된 후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 논의의 계기가 된 고 구하라씨와 같이 피상속인이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는 상속권상실제도의 적용에서 배제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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