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응시 보장, 모든 시험에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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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응시 보장, 모든 시험에 확대하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1.06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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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사시험 확진자 응시 금지 효력정지 일부 인용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강행에 사과 및 대책 마련 등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의 변호사시험 응시를 금지하는 변호사시험 공고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을 이끈 변호사들이 확진자의 응시 보장을 모든 국가 수준 시험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김정환, 방효경, 박은선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에 코로나19 확진자 등의 응시를 금지한 제10회 변호사시험 관련 공고에 대해 헌법소원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재는 변호사시험 시행 하루 전인 지난 4일 김 변호사 등이 신청한 가처분을 일부 인용, 확진자에게도 변호사시험 응시를 허용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응시생들에게 ‘확진자의 응시를 허용하나 시험은 연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했고 실제로 변호사시험은 5일부터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 등은 “법무부의 시험 강행은 헌재 결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헌재 결정은 법무부의 현 대책에 위헌 소지가 있으니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며칠의 시간은 필요하므로 시험연기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시험의 코로나19 확진자 응시금지 공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의 취지를 다른 시험에도 확대하라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제10회 변호사시험 공고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김정환, 방효경 변호사.
변호사시험의 코로나19 확진자 응시금지 공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의 취지를 다른 시험에도 확대하라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제10회 변호사시험 공고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김정환, 방효경 변호사.

해열제를 복용해 코로나 감염 의심 징후를 숨기고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확진자를 위한 격리시험장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시험 연기가 필요했으나 법무부가 시험을 강행함으로써 헌재 결정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는 것.

이들 변호사는 “법무부는 의심징후가 있음에도 확진자가 돼 시험을 못 볼까 해열제로 버티고 있을지 모를 일부 응시자들과 그런 응시자로부터 코로나에 감염될까 공포에 떠는 응시자들에게, 4박 5일간의 변호사시험을 통해 코로나 대확산이 일어날까 우려하는 국민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 등 모든 응시자들의 응시권이 방역을 철저히 갖춘 시험장에서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확진자, 자가격리자 등이 정확히 어디서 어떻게 시험을 보게 할 것인지 공고하라”고 촉구하며 “응시권이 안전하게 보장되지 못한 이가 단 한 명이라도 발생한다면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변호사시험 뿐 아니라 다른 시험에도 확진자의 응시를 보장하고 보다 철저한 방역 대책을 마련해 공표할 것을 요구했다. 변호사시험에 앞서 치러진 여러 공무원시험과 자격시험, 임용시험 등도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했다.

김 변호사 등은 “4일의 헌재 결정은 그저 변호사시험 응시생들만을 위한 결정은 아니다. 헌재는 시험의 기회가 자신의 책임이 아닌 불가항력적 전염병 감염 여부로 차별적으로 주어져선 안 된다는 지극히 보편적인 결정을 내리며 전 세계적 바이러스 감염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시험 관련 당국이 가져야할 기준을 정해준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을 주관하는 법무부 외에 각종 임용, 공무원시험, 자격시험 등을 관리·운영하는 모든 국가 기관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앞서 코로나19 확진으로 교원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 등의 구제를 위한 국가배상소송 및 헌법소원 등을 돕고 향후 진행될 시험에서 확진자의 응시권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변호사시험을 둘러싼 논란은 ‘오탈제’ 폐지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은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법학전문대학원 수료 후 5년 내 5회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의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금지 방침이 오탈제가 적용되는 변호사시험에서 큰 논란을 빚게 된 것.

김 변호사 등은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연기가 불가능한 이유로 이른바 오탈제를 들어왔는데 이는 기간 계산 착오에 불과할 뿐 2월 말까지 연기해도 오탈제에는 영향이 없었다. 이번 코로나 재난을 통해 오탈제도는 천재지변의 상황조차 수용할 수 없음을 똑똑히 목격했다”며 오탈제의 개정 및 폐지를 촉구했다.

또 “법무부는 지난 2일 변호사시험 관리방안에서 확진으로 인해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 구제수단을 적극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우리는 끝까지 그 발표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오탈제도를 비롯한 변호사시험 합격률 통제 등 변호사시험과 로스쿨 제도에 관한 제 문제에 대한 법적 구제 수단을 최대로 도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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