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미세법 - OX스토리(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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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세법 - OX스토리(47)
  • 고선미
  • 승인 2021.01.0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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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조세불복제도에서 불복청구인의 대리인은 본인의 특별한 위임 없이도 불복의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를 할 수 있다.

(×) 불복청구인의 대리인은 본인의 특별한 위임 없이도 불복의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지만, 불복의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상 불복제도에서 심판청구의 불복청구서가 소관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적법한 경우에 해당한다.

(○)

3. 청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고 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이루어진 때에는 조세심판관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 2천만 원 → 3천만 원

조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조세심판관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조세심판관이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①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받은 경우

② 소액인 경우 : 심판청구금액이 3천만원(지방세의 경우는 1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닌 것

㉡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

③ 경미한 것 : 심판청구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에 관한 것 외의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
 

[advenced level]

1.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재결청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2.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인이 청구기한 내에 해당청구서를 직접 서면제출 또는 우편제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해당 청구서가 전송된 때 제출된 것으로 본다.

3. 심판청구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심판청구서에 대한 답변서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까지 세무서장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은 기한을 정하여 답변서 제출을 촉구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해당 기한까지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은 증거조사 등을 통하여 심리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수 있다.

(○)

4. 청구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이루어진 때에는 조세심판관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

5.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세법의 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로서 이에 관하여 종전의 조세심판원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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