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학교 2021학년도 신입직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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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학교 2021학년도 신입직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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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0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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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채용형태 : 수습직 (수습기간 이후 인사평가를 통해 정규직 임용)
 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공통 지원자격

1.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 및 수료자 지원 불가)
2.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자
4.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남자는 군복무를 마치거나 면제된 자
6. 2021년 3월 1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공통 우대사항

1. 영어 회화 능통자 우대
2. 대학 행정업무 경력자 우대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우대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우대
5. 전문자격증 소지자(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우대
6. 대학평가 및 국고지원사업 경력자 우대

채용분야 인원 지원자격 담당업무
행정직 일반행정 7명

1. 인정 어학성적 보유자

- 일반행정
- 학사행정
일반행정
(보훈)
1명

1. 인정 어학성적 보유자
2. 국가보훈대상자

기술직 건축 1명

1. 건설회사 업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2. 건축기사 자격증 소지자

- 건축 및 일반행정

 

※ 인정 어학성적(1개 이상)

   ▶ TOEIC : 700점 이상

▶ TOEIC SPEAKING : 140점 이상

   ▶ OPIC : IM (Intermediate Middle) 2 이상

▶ TOEFL : iBT 81점 이상

   ▶ TEPS(구) : 572점 이상

▶ New TEPS(신) : 309점 이상


신분 및 대우

근로조건 내용
근무지

· 경기대학교 수원·서울캠퍼스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 경기대학교 복무규정 적용 / 근무시간 : 08:30~17:30 (주 5일 근무)

임용예정시기

· 2021년 3월 1일부터 (임용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수습직 연봉

· 3,000만원 내외 (연장근로 보상수당 별도 지급)

계약기간

· 정년(만60세)까지

기타

· 사학연금, 건강보험 가입


접수기간 및 방법

 접수방법 : 경기대학교 온라인 채용 시스템 지원서 접수
 접수서류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증빙서류 일체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외 서류는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2021. 01. 13.(수) 15:00까지 반드시 제출
 접수기간 : 2021. 01. 06.(수) ~ 13.(수) 13:00까지 【8일간】
 경기대학교 홈페이지(http://www.kyonggi.ac.kr) “직원채용” 클릭


제출 서류

구분 제출번호 서류명 비 고
공통 1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온라인 접수(접수 후 PDF 파일로 제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온라인 지원시, ‘동의함’으로 갈음

3

학력증명서

▶학사, (석사, 박사) 순 각 1부

4

성적증명서

▶학사, (석사, 박사) 순 각 1부

5

경력증명서

▶지원서 상의 경력에 대한 증빙 각 1부

6

직무기술서 

▶학교양식(학교 홈페이지 다운로드)
   ※ 경력 기관별 작성 : 담당 업무 및 고용형태,
      직급 등 상세 기재 

7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 건강보험 가입 이력으로 경력을 인정하며,
      재직경력은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산정
   ※ 미제출시 경력 미인정

8

자격증, 프로그램 이수증

▶각종 자격증, 프로그램 이수증 등
   ※ 해당자에 한함

일반행정 9

공인 어학시험 성적표

▶2019.03.01. 이후 취득한 성적

일반행정
[보훈]
9

공인 어학시험 성적표

▶2019.03.01. 이후 취득한 성적

10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국가보훈 대상자

기술직
[건축]
9

건축기사 자격증 등

▶지원자격 증빙 및 기타 자격증

10

건설기술자 증명원

▶ 1부

해당자 1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국가보훈 대상자에 한함

2

장애인 증명원

▶해당자에 한함

※ 제출 서류(1~10번)는 제출번호 순으로 반드시 하나의 PDF 파일로 e-mail(insa@kgu.ac.kr) 제출
   [파일명: 접수번호(이름).pdf]
※ 제출서류 마감: 2021.01.13.(수) 15:00 도착분까지만 인정함.


전형 일정 (아래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구분

일시

내용

인터넷 접수

2021.01.06.(수)

         ~ 13.(수) 13:00

-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인터넷접수자 서류접수

2021.01.06.(수)

         ~ 13.(수) 15:00

-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 소정기간 내 지원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이메일 제출(insa@kgu.ac.kr)

[1차]
서류 심사

합격자 발표

2021.01.27.(수)

- 학교홈페이지 조회
- 고사장 안내

[2차]
직무종합
적성검사

직무종합적성검사

2021.01.30.(토)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합격자 발표

2021.02.04.(목)

- 학교홈페이지 조회 및 개별 통지
- 조별 면접시간 및 면접장소 공지

[3차]
실무면접
심사

실무면접 심사

2021.02.06.(토) ~ 07.(일)

- 2차 직무종합적성검사 합격자

합격자 발표

2021.02.09.(화)

- 개별 통지

[4차]
최종면접
심사

최종면접
심사

일반행정

2021.02.16.(화)

- 3차 실무면접 합격자

일반행정[보훈]
기술직[건축]

2021.02.17.(수)

최종합격자 발표

2021.02.24.(수) 이후

- 개별 통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안내사항]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추이에 따라 채용일정(직무종합적성검사 및 면접심사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 시 본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채용일정 변경에 따른
    임용예정시기도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시험당일 발열증세가 있거나 코로나19 증세가 있을 경우, 시험응시가 불가합니다.
    (고사장 출입 시 발열체크 실시)


기타 사항

 접수는 인터넷 상으로만 가능합니다.
 경력 및 자격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미제출시 불인정합니다.
 경력이 단절된 경우는 합산하여 인정하며, 경력 인정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재직경력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어학성적은 2019.03.01.이후 취득한 성적을 인정합니다.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신체검사, 신원조회 등에서 부적격할 경우에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모든 기재사항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의 착오ㆍ누락ㆍ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 및 제출서류 미비,
   미제출, 제출기한 초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여건에 따라 캠퍼스 및 근무부서를 이동 할 수 있습니다.
 각 전형별 합격자는 학교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개인별로 문자 안내해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팀(031-249-8792,879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서류의 반환 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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