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채용후보자 임용유예 관련 안내(2019년 이전 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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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채용후보자 임용유예 관련 안내(2019년 이전 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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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0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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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채용후보자 임용유예 관련 안내(2019년 이전 합격자)

□ 임용유예 신청(연장)  * 임용유예가 허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 대    상 : 2019년 이전에 합격한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임용유예자 중 임용유예가 허용되는 자
 ○ 신청방법 : <첨부>의 임용유예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 각종 서식 묶음 중 「임용유예 신청서」 작성방법을 참고, 한 개의 스캔 파일로 `21. 1. 11.(월)까지 이메일(첨부 안내) 제출
 ○ 신청기간 : 2021. 1. 4.(월) ~1. 11.(월)

 ○ 유의사항
    -  2019년도 5급 공채시험 합격자 중 임용유예자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하는 경우 이외에는 법령 규정(국공법 제38조, 임용령 제12조의2ㆍ제13조의2)에 따라 임용유예 연장 불가

□ 임용유예 철회

○ 대    상 : 2019년 이전에 합격한 5급 국가공무원 공채 임용유예자 중 임용유예 사유가 소멸되어 임용이 예정된 자

○ 철회방법 : <첨부>의 ‘각종서식 묶음’에 있는 임용유예 철회원을 작성하여 스캔파일을 이메일 제출(jihoe@korea.kr)
     * 파일명 서식: 임용유예철회_성명_생년월일(6자리).pdf  예시)
       임용유예철회_홍길동_900101.pdf (파일명 서식 엄수)

○ 제출기간 : 2021. 1. 4.(월) ~1. 11.(월)

○ 유의사항
    -  2019년도 이전 5급 공채시험 합격자 중 임용유예자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하는 경우 이외에는 임용유예 철회를 해야 함
    - 임용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첨부>의 『임용 포기서』를 작성하여 스캔파일을 이메일(첨부 안내) 제출

 
□ 임용서류 제출 <등기우편 제출>

 ○ 기본서류 제출
    - (제출대상) 현재 임용유예자 (군 복무를 위해 임용유예 연장신청을 한 자 및 임용포기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
    - (제출기간) 2021. 1. 5.(화) ~ 1. 14.(목)
    - (제출서류) ①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②주민등록표 초본 각 1부 +남자의 경우 군 미필자는 병적증명서 1부 추가

 ○ 추가서류 제출
    - (제출대상) 2021년 임용유예가 확정된 자를 제외한 인원(2021년 시보임용 예정자)
    - (제출기간) 2021. 2. 16.(화) ~ 2. 23.(화)
    - (제출서류) [첨부] 채용후보자 등록안내 참고
      ※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1. 2. 15.(월)에 안내 예정

 
□ 향후 일정
 ○ 임용유예자 명단 공지 : ‘21. 2. 15.(월), 사이버국가고시센터
 ○ 임용 추가서류 제출 : '21. 2. 16.(화) ~ 2. 23.(화)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입교 : `21. 5월 중 (확정 일자는 추후 안내 예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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