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코로나19 감염자 등, 변호사시험 응시케 해야” 긴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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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코로나19 감염자 등, 변호사시험 응시케 해야” 긴급 결정
  • 이성진
  • 승인 2021.01.04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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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 속 5~9일 변호사시험 강행 위헌 본안 청구에 앞서,
확진자 응사제한 등의 조치는 기본권침해...효력정치가처분 인용
법무부, 1월 3일 이후 자가격리자 등에 대해서도 응시 허용해야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변호사시험을 불과 14여시간을 앞두고 코로나19에 따른 자가격리자의 시험응시 사전신청 기간을 좁게 제한한 부분과 확진자의 시험응시를 금지하고 또 응시생 중 고위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해 응시를 제한하는 법무부의 공고사항은 반헌법적이라는 헌재의 긴급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1월 4일, 관여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법무부장관이 제10회 변호사시험과 관련해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별도장소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청기간을 시험 시행 이틀전까지만 규정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일부 변호사시험 응시대상자들이 낸 헌법소원(2020헌마1736) 사건에 대해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일부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을 선고했다.

법무부장관은 지난해 9월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법무부공고 제2020-269호)를 통해 제10회 변호사시험 일시를 2021년 1월 5일부터 1월 9일까지 4일간(2021. 1. 7. 휴식일 제외)으로 정해 공고했다.
 

5일부터 시행하는 변호사시험에 대해, 코로나19에 따른 자가격리자의 시험응시 사전신청 기간을 좁게 제한한 부분과 확진자의 시험응시를 금지하고 또 응시생 중 고위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해 응시를 제한하는 법무부의 공고사항은 반헌법적이라는 헌재의 긴급 결정이 나왔다. / 변호사시험 고사장의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5일부터 시행하는 변호사시험에 대해, 코로나19에 따른 자가격리자의 시험응시 사전신청 기간을 좁게 제한한 부분과 확진자의 시험응시를 금지하고 또 응시생 중 고위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해 응시를 제한하는 법무부의 공고사항은 반헌법적이라는 헌재의 긴급 결정이 나왔다. / 변호사시험 고사장의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이번 시험 응시대상자 3천여명 중 A씨 등 6인은 법무부 공고 내용 중, 감염병 의심자 중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는 관할 보건소와 협의 후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안전하고 원활한 시험장 운영”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2020년 12월 22일부터 2021년 1월 3일 오후 6시까지 사전 신청을 제한했다.

특히 법무부는 이어 11월 23일 추가로 ‘코로나19 관련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등 알림’ 추가 공고를 통해서도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감염병 의심자 중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는 관할 보건소와 협의 후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자가격리자의 시험 응시 사전 신청 마감을 역시 1월 3일 오후 6시까지 제한한다고 했다. 특히 해석상 고위험자로 판단되면 의료기관으로 이송된다는 취지도 포함됐다.

이에 A씨 등은 이같은 법무부 공지는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건강권, 생명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12월 29일,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20헌마1736)와 함께 해당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시까지 이 사건 공고 및 추가 공고의 각 효력 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4일 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부분과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사전신청마감을 1월 3일 오후 6시까지로 제한’ 부분, ‘고위험자의 의료기관 이송’에 관한 부분의 효력을,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시험연기 없이 일정대로 강행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2020헌마1736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했다.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 전 또는 변호사시험 응시 도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시험장 출입 후 고위험자로 판단되는 경우, 그리고 1월 3일 오후 6시 이후 자가격리대상자가 되거나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 도중 자가격리대상자가 되는 등으로 이같은 일시까지 응시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이번 헌소의 쟁점이었다. 특히 변호사시험은 변소사시험법에 의거, 5년 내 5회만 응시가 허용된다는 것이 다툼의 핵심 요지다.

헌재는 “변호사시험은 1년에 한 번 치러지는 자격시험이고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며 “누구라도 언제든지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염위험이 차단된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 가능함에도 확진자나 고위험자, 응시 사전신청을 하지 못한 자가격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응시의 기회를 잃게 될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고 효력정지가처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이같은 법무부의 불이익 공고로 인해 오히려 의심증상이 있는 응시예정자들이 증상을 감춘 채 무리하게 응시하게 됨에 따라 감염병이 확산될 위험마저 있어 신청인들로서는 시험응시를 포기하거나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면서 청구인들의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했다.

특히 피신청인인 법무로서는 가처분을 인용한 뒤 본안 심판의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고위험자 또는 응시 사전 신청을 하지 않은 자가격리대상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응시할 기회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하게 감염차단시설이 설치된 별도의 시험 장소(예컨대, 전국 거점 병원 내지 생활치료센터 등)를 마련해야 하는 부담에 그칠 뿐이라는 점에도 주목했다.

즉,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인들이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 이날 헌재의 결론이다.

참고로 2017년 12월 31일 사법시험이 완전 폐지되면서 현재는 2009년 개원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나와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고 이에 합격해야만 변호사 등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시험은 구 사법시험과 달리, 로스쿨을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당해 연도 2월 말로부터 5년 내 5회만 응시기회가 주어진다. 현재 변호사시험은 매년 1월 초 한 번씩만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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