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시험 앞두고 역학조사·연기 요구 잇따라
상태바
제10회 변호사시험 앞두고 역학조사·연기 요구 잇따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1.04 1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역학조사 의무이행심판·임시처분 청구
확진자 등 구제책에 나아가 오탈제 폐지 목소리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임박한 가운데 수험생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한 시험 연기 욕구가 이어지고 있다.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이번 제10회 변호사시험은 자가격리자의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확진자는 응시를 금지하는 형태로 시험이 치러질 예정이다.

이는 앞서 치러진 각종 공무원시험, 자격시험 등과 동일한 조치에 해당하지만 변호사시험에는 다른 시험과 달리 5일의 일정 동안 4일간 1일 최대 10시간가량 진행되는 점과 응시기회를 ‘5년 내 5회’로 제한하는 오탈제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 큰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김정환, 방효경, 박은선 변호사 등에 의해 제10회 변호사시험 공고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이뤄진 데 이어 4일에는 이충윤 변호사 등이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 서대문구청장, 중구청장 등을 상대로 제10회 변호사시험과 관련해 코로나19 역학조사 의무이행심판 및 임시처분을 청구했다.
 

제10회 변호사시험 시행과 관련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연세대, 중앙대 시험장 등의 역학조사가 청구되는 등 수험생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30일 제10회 변호사시험 시행 공고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김정환, 방효경 변호사.
제10회 변호사시험 시행과 관련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연세대, 중앙대 시험장 등의 역학조사가 청구되는 등 수험생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30일 제10회 변호사시험 시행 공고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김정환, 방효경 변호사.

이는 변호사시험 시험장인 연세대와 중앙대의 로스쿨 건물, 기숙사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된 요구로 이 변호사 등은 “정부는 지난해 12월 23일 감염병 위기단계를 심각 수준으로 상향한 바 있다. 변호사시험 수험생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자체에 의해 감염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얻고 감염자들과 최대로 격리돼 집단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으며 그 건강과 생명을 지킬 권리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무부에 확진자 및 사후적 자가격리자들의 응시 기회 확보 등 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한 방역대책으로 응시생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확진자 등의 응시를 허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오탈제의 예외를 인정해 응시기회를 추가 부여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이하 법실련)는 시험의 즉각적 연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법실련은 최근 연세대 로스쿨 건물과 중앙대 기숙사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일부 수험생들은 코로나19 확진으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잃을 것을 염려해 동선이 파악될 수 있는 신용카드 대신 현금만을 사용하며 생활하는 등의 불편과 위험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실련은 “이미 임용고사 시행 직전 노량진 등에서 발생한 67명의 확진자의 시험 응시권을 박탈하고 재시험 기회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해당자들은 현재 국가배상청구 등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는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명확하고 정밀한 대책 없이 그저 확진자의 응시만을 금지한 상태로 국가 수준의 시험을 감행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잘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시험을 강행함으로써 ‘확진이 되면 변호사의 길은 끝’이라는 생각에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고 현재 징후를 감추고 검사를 미룬 채 응시하려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며 이는 추후 전국적으로 코로나19를 더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시킬 것”이라며 변호사시험의 즉각적 연기를 요구했다.

나아가 오탈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오탈제에 의해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영구적으로 박탈당한 이들의 단체인 ‘변호사시험 응시금지 폐지를 위한 목소리’는 4일 오탈제의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코로나 확진자 만큼이나 오탈자에게도 절박하고 피할 수 없는 사연들이 있다. 임신, 출산 외에도 다양한 질병, 가족의 병 수발, 집안 경조사, 로스쿨 졸업 후 가족의 생계를 위해 취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사정 등 모두 공통적으로 시험에 집중해 응시할 수 없거나 시험 자체를 볼 수 없는 사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대학교원 응시자격상의 지원횟수 3회 미만 제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한 사례를 언급하며 “로스쿨에 입학해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졸업시험을 통과하여 힘들게 자격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취득한 자들을 시험 몇 번 떨어졌다고 영구히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역사상 유래 없는 반인권적 행위”라고 꼬집었다.

한편 법무부는 2일 강화된 시험장 방역 준수사항을 발표했다. 수차례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법전 돌려보기’와 ‘취식’과 관련된 대안으로 법전의 경우 매 교시마다 회수하던 것을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각자 책상 위에 보관해 시험기간 중 계속 사용하도록 변경했다. 법전에 메모를 하거나 시험실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 시 부정행위자로 간주된다.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을 포함한 전체 시험기간 중에는 시험실 내에서 물 이외의 취식이 금지된다. 점심식사도 시험실이 아닌 학교에서 제공하는 로스쿨 전물 등 다른 공간을 이용하도록 했다. 시험장에 재입실 할 때는 손소독과 발열체크, 응시자 신분 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