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 등기제도 개선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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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 등기제도 개선방안 논의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12.3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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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등기신청제도 개선 및 자격자대리인 역할 강화 등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등기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대한법무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머리를 맞댔다.

30일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제2차 ‘등기제도 개선 실무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2일 개최된 대법원 주최 등기제도정책협의회에 이어 두 자격사 간의 구체적 실무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두 단체가 미리 공감대를 형성해 대법원과 협의를 진행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대한법무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30일 등기제도의 개선을 위한 실무간담회를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대한법무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30일 화상회의를 통해 등기제도의 개선을 위한 실무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한변협 측에서는 김준회 대한변협 부협회장, 정영식 대한변협 제1법제이사, 길명철 대한변협 등기경매변호사회장이 간담회에 참여했으며 대한법무사협회 측에서는 조신기, 서정우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 김진석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장이 참석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자등기신청제도의 개선과 자격자대리인 역할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됐으며 국토교통부의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사업 등 최근 공통 현안들도 다뤄졌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은 “국민을 위한 등기 편의성, 진정성 확대를 위해 양 기관이 실무간담회를 개최하였는바, 양 직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간담회에서 개진되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나타냈다.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오늘 간담회는 변호사와 법무사 두 단체가 등기 관련 실무적인 부분을 흉금을 터놓고 논의하는 자리로 여기서 나온 발전적 방안은 대한변호사협회와 뜻을 같이해 대법원에 건의하거나 대법원과의 논의 자리를 통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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