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응시자 보호 및 방역대책 마련 후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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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응시자 보호 및 방역대책 마련 후 시행해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12.30 17:39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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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시행공고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신청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오는 1월 5일부터 9일까지로 예정된 제10회 변호사시험의 시행을 막기 위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이뤄졌다.

김정환, 방효경, 박은선 변호사는 30일 “제10회 변호사시험은 법무부가 응시생들의 기본권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하고 제대로 된 방역 수칙을 정립한 이후에 행해져야 한다”며 제10회 변호사시험의 시행공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오탈제 폐지 및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이들 변호사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변호사시험 응시 금지와 미흡한 방역대책이 수험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생명권, 건강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시험법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내 5회에 한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기회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하는 경우 시험을 치러보지도 못하고 응시 횟수가 차감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

김정환, 방효경, 박은선 변호사는 30일 “제10회 변호사시험은 법무부가 응시생들의 기본권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하고 제대로 된 방역 수칙을 정립한 이후에 행해져야 한다”며 제10회 변호사시험의 시행공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정환, 방효경, 박은선 변호사는 30일 “제10회 변호사시험은 법무부가 응시생들의 기본권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하고 제대로 된 방역 수칙을 정립한 이후에 행해져야 한다”며 제10회 변호사시험의 시행공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변호사 등은 “5일 동안 하루 종일 시험을 봐야 하는 변호사시험의 특성상 시험기간 동중 확진 및 자가격리 판정을 받는 일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이 변호사시험 마지막 응시인 5시생들이 확진자 및 사후적 자가격리자가 될 경우 이들은 오탈 처리가 되고 앞으로 평생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 및 재판연구원 임용이 예정돼 있는 수험생이 확진자나 사후적 자가격리자가 될 경우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함으로써 임용이 취소되는 등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무부의 방역대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변호사 등은 “법무부는 1인 투명 가림막조차 설치하지 않겠다 밝혔고 시험이 치러지는 4일간 점심식사 시간에 응시생들의 거리 두기와 관련해 아무런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실내, 실외에서 자율적으로 식사하라는 법무부의 방침대로라면 혹한의 날씨 속에서 25명 내외의 응시생이 모두 실내에서 식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코로나19의 감염 우려도 커진다는 설명이다.

사후적 자가격리자들을 한 고사실에 모아 놓고 시험을 치를 예정이라는 답변에 대해서도 “방역 수칙, 자가격리 수칙 위반”이라며 “허술한 방역대책으로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사태를 막지 못한 법무부가 이번에는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차후 응시생들과 접촉하게 될 가족 및 지인들의 건강권과 생명권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응시횟수 차감 등의 불이익을 우려한 응시생들이 시험을 보는 도중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돼도 이를 숨기고 해열제를 복용해가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응시생 입장에서는 확진자가 되지 않기 위해, 시험을 보기 위해, 자신의 건강과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시험을 보려 할 것이다. 법무부는 철저한 방역대책을 마련해 응시생들의 건강권 및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확진자 및 사후적 자가격리자들의 변호사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응시횟수와 응시기간을 각각 1회, 1년 연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들은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시험 응시기회를 잃은 것이므로 법무부는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확진자 및 사후적 자가격리자들에 대해 변호사시험법 제7조의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 만약 해당 사안이 입법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법무부는 정부발의를 통해 이 사안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심각한 병폐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제10회 변호사시험 시행공고는 즉시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결정을 내려줄 것을, 법무부가 즉시 응시생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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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12-31 15:10:15
의사 국시는 결국 재시험 기회 주네....
우리는 파업을 하길 했냐 뭘했냐.
대책 제대로 세울 수 있을 때 까지 연기하라는게 그렇게 못 마땅함?
우리는 3500명 전원이 응시취소해도 법무부는 일거리 줄었다고 좋아하면서 응시기회만 1회 차감하고 말듯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짜 너무한다고 생각 안하냐

........... 2020-12-30 18:41:08
가림막은 자기들 마음대로 수험생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설치안했다고 구차한 변명하면서,
막상 “시험환경이 불편하고 불안하다”는 수험생들 목소리는 도대체 왜 무시하는건가요.
시험기간 서울지역 체감온도가 최고온도가 -10도 내외, 최저는 -21도 까지 떨어집니다.
오늘 서울날씨 체감온도가 그 정도 되니까,
법무부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1시간만 문열어놓고 저녁드세요.

ㅇㅇ 2020-12-30 18:11:02
이 코로나시국에 다른 시험들도 다 연기하고 국가는난리가 났는데 변호사들은 무슨 특권을 누린다고 연기를 안하는지 모르겠네. 동부구치소 집단감염보고도 느끼는 게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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