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미세법 - OX스토리(46)
상태바
선미세법 - OX스토리(46)
  • 고선미
  • 승인 2020.12.30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배제된다.

(○)

2. 국세청의 세무사찰 결과에 따른 처분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

(○)

3.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나 보증인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위법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없다.

(×) 청구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상 불복제도에서 납세보증인은 불복청구인이 될 수 없다.

(×) 될 수 있다.

5.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이외에도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6. 이의신청인 등과 처분청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7. 이의신청인 등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인 경우 그 배우자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8. 조세불복의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advenced level]

1.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

(×)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 해당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할 것인 경우에는 이의신청 불가능함

※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2의 경우 과세처분한 세무서장의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1)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경우

2) 조사한 세무서장과 과세처분한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

3)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2. 청구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보며, 심사청구인이 국세기본법상 기한연장사유(신고, 신청, 청구, 그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의 사유만 해당)로 청구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3. 담당 조세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러 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사항을 여러 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할 수 있다.

(○)

4. 국세청장의 과세표준 조사ㆍ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