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209호
2021년도 제32회 감정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021년도 제32회 감정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2021년도 주요 ⦁ 변경사항
❍ 국가전문자격시험 신분확인 및 전자(통신)기기 관리·운영 변경
❍ 제2 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변동 : (제31회) 180명 → (제32회) 200명 |
1. 최소합격인원
❍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200명
2.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구 분 |
면제서류 접수‧심사 |
원서접수 (동시접수) |
시험장소 공 고 |
시행지역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제1차 시 험 |
01. 11.(월)09:00 ~ 01. 22.(금)17:00 |
01. 18.(월)09:00 ~ 01. 22.(금)18:00 |
원서접수시 수험자 직접선택 |
서울․부산 대구․광주 대전 |
04. 24.(토) |
06. 02.(수) |
제2차 시 험 |
07. 26.(월) 공지 |
서울․부산 |
08. 07.(토) |
11. 10.(수) |
3.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가. 시험과목(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구 분 |
시 험 과 목 |
제1차 시 험 |
「민법」 중 총칙, 물권에 관한 규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 관계 법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중 지적에 관한 규정,「국유재산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동산등기법」,「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및「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회계학 영어(영어시험성적 제출로 대체) |
제2차 시 험 |
감정평가실무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 및 보상 법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나. 과목별 시험시간
시험구분 |
교 시 |
시 험 과 목 |
입실완료 |
시 험 시 간 |
시험방법 |
제1차 시 험 |
1교시 |
민법(총칙, 물권)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
09:00 |
09:30~11:30(120분) |
객 관 식 5지 택일형 |
2교시 |
감정평가 관계법규 회계학 |
11:50 |
12:00~13:20(80분) |
||
제2차 시 험 |
1교시 |
감정평가실무 |
09:00 |
09:30~11:10(100분) |
주 관 식 |
중 식 시 간 11:10 ~ 12:30 (80분) |
|||||
2교시 |
감정평가이론 |
12:30 |
12:40~14:20(100분) |
||
3교시 |
감정평가 및 보상 법규 |
14:40 |
14:50~16:30(100분) |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1⋅2차 시험 동시 접수)
❍ 2021. 01. 18.(월) 09:00 ~ 01. 22.(금) 18:00 [5일간]
나. 접수방법
❍ Q-Net 감정평가사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value)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