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32회 감정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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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32회 감정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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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3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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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0-209호 

2021년도 제32회 감정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021년도 제32회 감정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2021년도 주요 ⦁ 변경사항

국가전문자격시험 신분확인 및 전자(통신)기기 관리·운영 변경

 

1. 시험당일 인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

2. 전자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3. 소지품 정리시간(수험자교육 시 휴대폰 등 전자기기 지정장소 제출) 이후 시험 중 전자통신기기 등 소지불가 물품을 소지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0) 처리

4. 본 변경기준은 시험일 기준 2021. 1. 1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

2021. 1. 1. 부터 공단에서 실시하는 37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수험자는 시험정지(퇴실) 및 무효(0)처리 됨

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변동 : (31) 180(32) 200

1. 최소합격인원
  ❍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200명 

2.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구 분

면제서류 접수심사

원서접수

(동시접수)

시험장소

공 고

시행지역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1

시 험

01. 11.()09:00

01. 22.()17:00

01. 18.()09:00

01. 22.()18:00

원서접수시

수험자 직접선택

서울부산 대구광주

대전

04. 24.()

06. 02.()

2

시 험

07. 26.()

공지

서울부산

08. 07.()

11. 10.()

3.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가. 시험과목(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구 분

시 험 과 목

1

시 험

민법 총칙, 물권에 관한 규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 관계 법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중 지적에 관한 규정,국유재산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동산등기법,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회계학

영어(영어시험성적 제출로 대체)

2

시 험

감정평가실무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 및 보상 법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나. 과목별 시험시간

시험구분

교 시

시 험 과 목

입실완료

시 험 시 간

시험방법

1

시 험

1교시

민법(총칙, 물권)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09:00

09:3011:30(120)

객 관 식

5

택일형

2교시

감정평가 관계법규

회계학

11:50

12:0013:20(80)

2

시 험

1교시

감정평가실무

09:00

09:3011:10(100)

주 관 식

중 식 시 간 11:10 ~ 12:30 (80)

2교시

감정평가이론

12:30

12:4014:20(100)

3교시

감정평가 및 보상 법규

14:40

14:5016:30(100)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1⋅2차 시험 동시 접수)
  ❍ 2021. 01. 18.(월) 09:00 ~ 01. 22.(금) 18:00 [5일간]

 나. 접수방법 
  ❍ Q-Net 감정평가사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value)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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