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코로나19 확진자 위한 변호사시험 응시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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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코로나19 확진자 위한 변호사시험 응시대책 마련하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12.28 12: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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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의 책임 없이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박탈”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임박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8일 성명을 통해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위한 변호사시험 응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코로나19 확진자는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공고했다. 이후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청년변호사회 및 시민단체 등이 연이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법무부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특히 변호사시험의 경우 변호사시험법상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로 응시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점에서 확진자의 피해가 다른 시험에 비해 더 크다는 점이 문제시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8일 성명을 통해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위한 변호사시험 응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8일 성명을 통해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위한 변호사시험 응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대한변협은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은 스스로의 책임이라 보기 어려운 전 세계적인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1회 박탈당하는 것”이라며 “응시 기회를 1회만 남겨두고 있는 수험생이 코로나19에 확진되는 경우 변호사가 될 자격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영원히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변호사시험법 어디에도 질병이나 전염병에 걸린 수험생의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금지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치러진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도 시험 당일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확진자의 경우에도 병원 및 생활치료시설에 수험 여건을 조성하고 보호구를 착용한 감독관을 입실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한 사례를 언급했다.

대한변협은 “법무부가 앞서 발표한 코로나19 확진환자 변호사시험 응시 금지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수험생이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별도의 수험 여건을 조성하는 등 적절한 구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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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ㅅ 2020-12-29 12:55:44
응당 맞는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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