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제3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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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3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합격자 발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12.28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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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시설·전기시설·화공시설 등 58명 필기 통과
전기시설 9급 83.33점·기계시설 8급 75.5점 등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인천시 제3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합격자 58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28일 인천광역시는 ‘2020년 제3회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필기시험은 지난 5일 실시됐으며 시설관리 9급(기계시설 일반) 31명, 시설관리 9급(기계시설 저소득) 2명, 시설관리 9급(전기기설 일반) 13명, 시설관리 9급(화공시설 일반) 12명 등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시설관리 9급(기계시설 장애)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각 분야별 합격선을 살펴보면 시설관리 9급(전기시설 일반)이 83.33점으로 가장 높았다. 시설관리 9급(화공시설 일반)이 76.66점으로 뒤를 이었고 선발인원과 지원자가 가장 많은 시설관리 9급(기계시설 일반)의 합격선은 76.66점이었다. 시설관리 9급(기계시설 저소득)의 합격선은 54.66점으로 합격자를 배출한 분야 중 가장 저조했다.
 

지난 28일 인천광역시는 ‘2020년 제3회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28일 인천광역시는 ‘2020년 제3회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필기시험 성적은 불합격자의 경우 이달 28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2월 28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필기시험 불합격자가 답안지 열람을 희망할 경우 사전에 유선신청을 한 후 방문하면 본인에 한해 답안지를 열람할 수 있다. 방문 시에는 응시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적성 검사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 1월 6일 온라인 검사로 진행된다. 응시자는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편리한 시간에 응시하면 된다. 다만 90분간 280문항을 풀어야 하며 마감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접속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인·적성검사에 미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포기자로 간주하고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검사가 시작된 후 검사 창을 닫으면 다시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면접시험은 1월 12일 오전과 오후로 나눠 제물포스마트타운에서 진행된다. 응시자들은 신분증과 응시표, 주민등록표 초본 1부를 준비해야 하며 저소득 구분모집 합격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또는 한부모 가족 증명서 1부도 지참해야 한다.

면접은 약 20분간의 개별면접으로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집단(토의) 면접은 시행하지 않는다.

면접시험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경우 필기시험 성적 순위에 관계없이 합격한다. 다만 우수 등급자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합격자로 결정한다.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해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합격하게 되며 미흡을 받은 경우 필기시험 성적 순위에 관계없이 불합격한다.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은 면접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없으나 시험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사전 신청과 관할 보건소 등 보건당국과의 협의 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 별도 장소에서의 면접이 가능하다. 다만 확진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모든 관문을 통과한 최종합격자는 내년 1월 22일 인천광역시청 시험정보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필기시험 합격자 중 자격 제한 규정에 의해 자격미달로 필기시험 합격이 취소되거나 서류 미제출 등으로 면접시험을 포기해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인원이 발생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순에 의해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추가 필기시험 합격자는 과목별 만점의 40% 미만에 해당하는 과락을 받지 않은 자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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