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공인중개사시험 개정안과 자격시험의 본질
상태바
[기자의 눈] 공인중개사시험 개정안과 자격시험의 본질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12.24 18:2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최근 공인중개사시험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이슈가 됐다.

공인중개사시험은 시험 과목에 민법 등의 법과목이 포함돼 있고 1차와 2차 모두 과목별 40점, 평균 6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등 세무사, 노무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시험과 유사성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갔다.

만약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 시행되는 경우 유사한 형태로 선발이 이뤄지고 있는 다른 자격시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특히 개정안이 상대평가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로 ‘시장의 포화’를 들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개정안은 “2019년 기준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는 45만 명인데 이 중 약 10만 6천명(23.5%)만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업했고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업한 인원도 약 1만 4천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러한 공인중개사 시장의 포화상태를 고려할 때 선발시험을 상대평가제로 전환해 공인중개사의 수를 조정해 과도한 경쟁을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어디서 많이 본 듯 익숙한 느낌. 연간 변호사 배출 수를 줄여야 한다는 변호사업계의 주장이 떠오른다. 시장이 포화상태가 되면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되고 지나친 경쟁은 법률서비스의 부실화를 야기한다고 한다. 변호사들이 수익을 올리는 데만 골몰하게 되면서 변호사에게 기대되는 공익적 활동은 외면하고, 나아가 위법, 편법의 유혹을 받게 된다고도 했다. 이를 두고 배고픈 변호사는 굶주린 사자보다 무섭다고 하던가.

그런데 ‘시장의 포화’가 자격시험의 성격을 바꿀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있을까? 자격시험은 원칙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격, 그렇지 못하다면 불합격하는 게 맞다. 자격시험은 실력이 있는지만 검증하면 되지 여기서 인원은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 다만 공정한 평가를 위해 시험의 질과 난이도를 균일하게 유지하고, 인력 수요를 고려해 최소합격인원 제도를 운영하면 족하다.

자격을 땄다고 해서 일정 수준의 수입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적어도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어떤 분야에서건 경쟁을 피해갈 수는 없다. 그런데 이미 자격을 취득한 기득권층은 진입을 통제함으로써 경쟁을 회피하고 이익을 보호받으려고 한다.

변호사나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회계사, 공인중개사 등이 치열하게 경쟁을 함으로써 오히려 국민들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받게 될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자격사들 스스로 실력을 갈고 닦아야 하고 새로운 분야를 발굴해야 한다. 법이 규율해야 하는 것은 정도(正道)를 벗어나 위법, 편법을 저지르거나 부실한 업무 수행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엄격히 제재하는 일이다.

나아가 자격을 취득하고 오랫동안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자격을 다시 검증받도록 하거나 현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명목상의 보수교육이 아니라 심도 있는 교육으로 역량을 유지하고 키울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만약 전문자격사들의 실력을 보다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면 합격인원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시험과목이나 출제유형 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옳다. 그게 자격시험의 본질에 부합한다. 경쟁은 수험생들이 아니라 이미 자격을 취득해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현업자들의 몫이다.

법은 한 번 만들어지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뒤늦게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도 쉽게 폐지되지 않는다. 입법자들은 법을 제정함에 있어 보다 큰 책임감을 갖고 더 많이 공부하고 깊이 생각하길 바란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ㅋㅋ 2020-12-27 03:45:34
??기자양반 제대로 모르시나본데.

???? 세무사 노무사 등은 2차 평균 60만 넘으면 되는 절대평가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컷이 60에 못미치게 하여 최소합격인원을 뽑는 상대평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늘 최소합격인원만큼 합격인원이 나오는게 그 결과지요. 변리사도 마찬가지.
딱히 공인중개사가 상대평가로 바뀐다고 해서 위 자격증들에 영향 미칠게 없습니다.
진작부터 위 자격증들은 상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 60점은 허울뿐인 규정입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