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193)-정경심 씨, 이제 당신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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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193)-정경심 씨, 이제 당신의 시간
  • 강신업
  • 승인 2020.12.2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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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정경심 씨, 당신은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당신의 남편 조국과 당신을 보호하기에 여념이 없는 김남국, 김용민, 최강욱 의원 등 소위 친조국 인물들은 큰 충격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러나 당신 사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특히 법조인이라면 당신의 유죄를 전망하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는 “아들의 상장 파일 중 총장 직인을 캡처해 딸의 표창장에 붙여 출력한 것”이 너무도 명확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신의 남편 조국이 청문회 당시 표창장 원본을 제출하지 못했던 것은 원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설령 분실했다 해도 학교에서 얼마든지 재발급을 받을 수 있었을 테니까요.

정경심 씨, 당신은 동양대 표창장 등 위조된 서류들을 서울대 의전원 입시,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함으로써 업무방해를 저질렀습니다. 게다가 당신은 표창장이 위조된 걸 알고 있음에도 1년여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한 번도 이를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수사와 재판에서 진실을 말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라고 질타했습니다. 결국, 징역 4년의 실형과 법정구속은 당신 스스로 초래한 것이라고 할 밖에요.

그런데 정경심 씨, 당신은 판결 선고를 듣고 너무 놀라 잠시 비틀거렸는데 아마도 당신보다 더 놀란 것은 당신의 남편 조국 씨일 겁니다. 재판부가 “입시비리는 정경심이 조국과 공모한 것”이라고 분명히 설시한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에 의해 딸의 인턴십 확인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언급해 조 전 장관이 확인서를 위조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아쿠아펠리스호텔 실습 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도 조국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듯 재판부는 조국의 위조 혐의를 너무도 명백하게 설시하고 또 당신의 혐의 중 업무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조국의 공모를 인정했습니다. 아마도 향후 당신의 남편 조국 역시 구속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판결 직후 당신의 남편 조국은 트윗을 통해 “판결 결과가 너무나도 큰 충격”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것으로 당신이 무죄가 되거나 형이 줄어들지 의문이지만 어쨌든 굳이 항소한다면 당신이 조국,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조국을 광적으로 지지하는 지지자들만 믿고 거기에 취해 혹시라도 재판전략을 잘못 짠 것은 아닌지 돌아볼 것을 권합니다. 정치 논리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어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경심 씨, 당신은 지금부터라도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정독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죄가 무엇인지, 내가 대한민국과 그 선량한 국민에게 무슨 잘못을 어떻게 범했는지, 내가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길은 무엇인지 깊이 숙고해 보기 바랍니다. 당신과 당신의 남편 조국의 죄는 비단 당신의 딸을 의사로, 당신의 아들을 변호사로 만들기 위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각종 서류를 위조하고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당신들의 진짜 죄는 알량한 서푼짜리 권력을 믿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감히 전도시킨 죄입니다. 나라를 분열에 빠뜨리고 선량한 국민을 기만한 죄입니다.

아무런 죄의식 없이 죄를 범하고 또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당신과 조국의 태도는 당신들이 세속의 법정뿐 아니라 천상의 법정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을 넉넉히 보여줍니다. 지금부터라도 도스토옙스키가 스스로만 정의로운 대학생 살인자 라스콜로니코프와 순수한 영혼을 가진 창녀 소냐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터득하고 반성과 회개를 통해 당신이 스스로 만든 감옥서 빠져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이브입니다. 당신이 회개하고 반성하기에, 국민께 사죄하기에 더없이 좋은 시간입니다. 지금은 ‘검찰의 시간’도 당신 남편 조국 씨가 검찰을 공격하며 떠들어 대던 ‘법원의 시간’도 아닙니다.

정경심 씨, 이제 ‘당신의 시간’입니다. 속죄하고 사과할 시간입니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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