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제도 개선 방안, 국민 44% ‘고등법원 상고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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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제도 개선 방안, 국민 44% ‘고등법원 상고부’ 선택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12.24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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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 ‘상고심사제’ 선호…변호사는 ‘대법원 규모 확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상고제도 개선 방안 중 고등법원 상고부 도입안이 국민 44.2%의 선택을 받으며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특별 분과위원회로서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선방안을 연구·검토하는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국민 일반과 법률전문가를 대상으로 상고제도 개선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설문항은 소송경험을 바탕으로 한 인식조사와 심급제도 및 대법원의 기능에 관한 인식조사, 구체적인 상고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인식조사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구체적인 상고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상고제도개선특위에서 논의된 가장 대표적인 상고제도 개선 방안 세 가지를 큰 범주로 유형화해 그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첫 번째 방안은 ‘상고심사제’ 도입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포함돼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거나 법정상고이유 자체를 강화해 대법원이 보다 근본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사건에 심리는 집중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 ‘고등법원 상고부 등 방안’은 상고심을 담당하는 별도의 법원(고등법원 상고부 등)을 두고 대법원과 다른 법원(고등법원 상고부 등)이 상고사건을 분담해 처리하는 방안이다.

세 번째는 ‘대법원 규모 확대’ 방안으로 대법원에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법관(대법관, 대법원 판사)을 증원하는 등 대법원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자료: 대법원

이번 인식조사에는 대한민국 17개 광역시도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135명이 참여했다. 참여자 가운데 소송 유경험자는 926명이었으며 그 중 상고심 경험자는 425명이었다. 소송 유경험자는 전국 법원별 1심 접수사건 및 상고사건 수에 따라, 소송 무경험자 209명은 성, 연령, 지역별로 할당 추출했으며 태블릿 PC를 통한 개별면접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법률전문가 대상 인식조사는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판사 886명, 검사 83명, 변호사 408명, 법학교수 141명 등 총 1518명이 조사에 참여했으며 조사는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각 구성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무기명으로 설문에 응답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취합하는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됐다.

먼저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 결과 국민 대상 인식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 83.9%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률전문가 집단에서도 상고사건 중 부적법하거나 무익한 상고사건이 많다는 견해에 법관 95.9%, 검사 89.2%, 변호사 75.7%, 법학교수 80.1% 등 모든 직역에서 높은 비율로 동의했다.

제시된 3종류의 상고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선호도는 국민 응답자 44.2%가 ‘고등법원 상고부 등 방안’을 선택,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다만 소송 경험이 없는 그룹에서는 ‘상고심사제 방안’이 4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법률전문가 집단에서는 ‘상고심사제’ 방안이 55.4%로 과반의 지지를 얻었다. 각 집단별로는 판사 74.5%, 검사 47%, 법학교수 43.3% 등이 상고심사제를 가장 선호했으나 변호사 그룹은 ‘대법원 규모 확대 방안’을 가장 선호(55.4%)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인식조사 결과에 대해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국민 일반과 모든 직역의 법률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상고제도의 현황 및 개선 방향에 대해 이같은 규모로 동시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고제도 관련 여러 설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과 법률전문가가 바라는 상고제도 개선 방안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이번 인식조사의 의의를 전했다.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이번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및 전문가의 폭넓은 동의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상고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해 사법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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