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에 장애인활동급여 제한, 위헌”
상태바
헌재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에 장애인활동급여 제한, 위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12.24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헌법불합치 선고
“합리적 이유 없는 불합리한 차별, 평등원칙 위배”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대한 장애인활동급여 제한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됐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는 ‘노인 등’의 의미에 65세 이상의 노인과 함께 65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포함하고 있다.

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A 등 청구인들은 뇌병변 장애인들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65세 미만의 자로서 일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해당한다. A 등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거부되거나 반려되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관련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다. 각 제청법원은 A 등의 신청 중 일부를 기각하거나 각하하고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 본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장애인활동법이 65세 미만의 장애인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는지가 쟁점으로 헌법재판소는 평등원칙 위반을 인정하고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를 선고(2017헌가22, 2019헌가8 병합)했다.

헌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노인성 질병은 크게 치매, 뇌졸중질환, 동맥경화성 질환, 파킨슨 관련 질환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러한 노인성 질병의 구체적 증상이나 경과는 질병의 종류와 발병 시기, 각 개인의 건강상태 및 치료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65세 미만의 나이인 경우 일반적 생애주기에 비추어 사회활동이 활발할 때이므로 자립 욕구나 자립지원의 필요성이 높고 노인성 질병의 조기 발견에 따른 치료효과나 재활의 가능성이 높은 편이므로 노인성 질병이 발병했다고 하여 곧 사회생활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가내에서의 장기요양의 욕구, 필요성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평가할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특히 활동지원급여의 경우 월한도액이 최고 648만원(1구간)인데 반해 장기요양급여는 149만 8300원(1등급)으로 급여량의 편차가 매우 크고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는 사회활동 지원 여부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의 특성과 각 급여의 차이점 등에도 불구하고 65세 미만의 장애인 중 일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것.

헌재는 “제도의 단계적 개선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차별 기준 외에도 재정소요나 차별의 잠정성, 채소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그러한 차별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예외적 허용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예외적 허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헌재의 입장이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은 잠정적이라거나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한편 지원의 필요성 내지 수요에 맞는 급여, 공급이 이뤄지도록 제도 전반에 걸쳐 합리적 체계를 구축한다면 제도 개선에 따른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판단에 근거해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65세 미만의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가운데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일률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단순위헌으로 선언해 즉시 효력을 상실할 경우 중복급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자립의 필요성과 간병, 요양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한 장애인활동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급여 구분체계에 법적 공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사회보장수급권의 특성상 어떤 방식으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합헌적으로 조정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헌재는 2022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심판대상조항을 잠정적용하도록 했다.

헌재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장애인활동지원 제도가 장애인의 삶의 질과 건강한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장애인 관련 국가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입법자로서는 장애인의 자립의지와 가능성, 생애주기를 포함한 사회 일반의 생활양태, 국가 재정상황,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상태와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수급자 선정이 이뤄지도록 할 제도 개선의 책임 있다”고 전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