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중앙부처 법무담당관들과 법제혁신 간담회 가져
상태바
법제처, 중앙부처 법무담당관들과 법제혁신 간담회 가져
  • 이성진
  • 승인 2020.12.24 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효율적 입법추진방안 등 모색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지난 22일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및 법제업무 담당자가 참여하는 “법제혁신 간담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 현안에 대한 각 부처의 의견을 듣고, 주요 법제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회의에서 법제처는 각 부처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입안 단계에서부터 법리적 쟁점 및 조문화를 지원하는 법령입안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각 부처의 적극적인 활용을 요청했다.
 

사진: 법제처
사진: 법제처

이와 함께, 공무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문제해결 노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를 선정해 공유했다.

그 밖에도 법제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허가 기준 법령 정비, 비공개 행정규칙 발령 관리 등에 대해서도 각 부처의 협조를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부처 담당자는 “법제처와 입법추진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업 방안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주요 정책이 입법을 통해 충실히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강섭 처장은 국난 극복과 국정과제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입법적 기반 마련이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회의에서 논의된 범정부적 입법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제처는 각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법제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