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수기] 2020년 법원행시 수석 이경아씨 “고통을 뒤로 하고 한 발자국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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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수기] 2020년 법원행시 수석 이경아씨 “고통을 뒤로 하고 한 발자국만 더”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12.23 11: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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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법원행정고등고시 수석 합격 이경아씨성문여고/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2020년 법원행정고등고시 수석 합격 이경아씨
성문여고/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건강은 공부의 효율에 직결…집중력 유지할 휴식 필요
시험 직전의 긴장이 공부에 방해…모의고사 보듯 준비

1. 들어가며

합격 발표를 보고도 믿기지 않았는데 합격수기를 쓰게 되어 영광입니다. 수험생활 중 합격수기에서 공부방법론에 많은 도움을 받아 저 역시 수험생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사법시험 2차시험 6회 응시, 법원행시 2차시험 3회 응시 후 최종 합격했습니다. 법원행시를 본격적으로 준비할 때 이미 법원행시 1차시험 1회, 사법시험 1차시험 3회 합격 경험이 있어 초시생과는 준비방법이 다릅니다. 또한 각자 자신에 맞는 공부 방법은 다르므로 제 경험은 참고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2. 공부방법론

(1) 연간 계획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6월경까지 2차시험 준비를, 7,8월에 1차시험 준비를 하는 듯합니다. 개인적으로는 7월 이전에도 하루에 한두 시간 1차시험 준비를 하는 것이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실력에 따라서는 1차시험만 정리하는 마무리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1차시험

저는 1차는 문제를 많이 풀고 오답노트를 많이 작성할수록 1차시험 점수가 높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1차시험 40일 전부터 1차시험 대비를 시작해 헌법 문제집 5권, 민법 3권, 형법 6권을 풀고 오답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오답노트는 제가 혼동했던 문제의 키워드를 찾고 관련 논점을 찾아 적기도 했으며 민법과 형법은 2차시험을 대비해 판례 문제를 사례형 문제 풀듯이 목차와 키워드를 적어보기도 했습니다.

1차시험 대비를 문제풀이로 할 경우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답노트를 작성해 내가 몰랐던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또한 기본서 없이 오답노트로 시험 직전 마무리할 계획이라면 오답노트를 보았을 때 기본교재의 내용이나 문제집 해설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답노트를 보며 계속 혼란스러워 마지막 정리를 그르칠 수 있습니다. 기본교재와 오답노트를 번갈아 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오답노트를 보며 혼동되는 부분은 판례와 문제집 해설을 찾아보았습니다.

사실 오답노트를 작성은 많은 시간이 듭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문제풀이만 하거나 기본교재 회독수를 늘리는 것 보다 오답노트를 작성하며 키워드를 찾고 혼동되는 개념을 확인하며 출제 가능한 문제까지 생각해보는 것이 실력향상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험을 준비할 때는 문제집에 답을 체크하고 키워드를 오답노트에 빠르게 정리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지만, 2020년 1차시험은 노트를 작성하며 곧바로 이해하고 암기까지 하며 시간을 들였습니다. 이 경우 회독수가 많지 않아 불안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확실히 이해하는 방법이 암기 부담을 덜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집 선택은 헌법은 법원행시, 법무사시험, 공무원,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민법은 법원행시와 법무사시험,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형법은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경찰간부후보생, 경찰승진 등 경찰시험 관련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기출문제는 인터넷으로 출력할 수도 있지만 해설을 찾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문제집을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사무관 승진 기출문제 중 관련된 과목을 찾아보았고 3~5년의 최신 판례와 헌법부속법령집을 더했습니다.

또한 형법 조문 문제에 대비해 예비, 미수, 상습범 목적범 등을 외웠는데 여느 문제집에 정리된 자료로 충분합니다. 형법 조문을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프린트해 정독했고 형법총칙, 특히 제3장은 꼼꼼하게 외웠습니다.

1차시험 직전에는 불안감에 공부를 할 수 없었던 적도 있습니다. 저는 시험 직전의 긴장감은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올해 1차시험 5일 전 불안에 떨며 지인과 통화한 후 ‘방금 통화한 대화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불안감이 두뇌회전에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때부터 모든 긴장감을 풀고 모의고사를 보는 심정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험 당일엔 새벽4~5시에 일어나 법원 관련시험 민법 기출문제집을 1회독했는데, 이 때 본 지문이 시험장에서 꽤 나왔습니다.

민법은 2019년 1차시험은 사례문제가 많아 내심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담담한 마음으로 시간을 들여 풀어내 안정적으로 득점했다 생각합니다.

헌법은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 대비와 달리 헌법재판소 결정례 전문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2책형 2,3번을 틀려서 아쉬웠습니다.

저는 객관식 문제를 빨리 푸는 편으로 1시간 20분 동안 헌민형 순서대로 풀고 한 번 검토한 후 시험 종료 20분 전에 전 과목을 한꺼번에 마킹했습니다.

1차시험 채점 결과 -14개로 합격권이라 생각하고 2차시험을 준비했습니다.

(3) 2차시험

1) 공부 방법

2019년 법원행시 2차시험은 강의에 의존하며 준비했습니다. 하루 10시간의 강의를 수강하기도 했는데 이해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수강시간이 너무 길어 시험 마지막에 정리할 시간이 부족해 2019년 법원행시 2차시험에 낙방했습니다.

2020년은 강의를 줄이고 1월부터 4월까지 민법 형법 사례형과 판례로 논술형 시험에 대비했고 5월부터 7월 중순까지 나머지 2차시험 과목을 보았습니다.

법무사시험과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에 모두 대비했고 3년분의 최신판례를 사례와 약술 모두로 출제 가능하다고 생각해 정리했습니다. 법원행시, 법무사시험 기출,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정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를 정리하지 않은 것이 아쉽습니다.

법원행시는 약술형 준비가 특히 부담입니다. 사견으로는 요약서나 기본서를 외워 쓰는 것도 좋지만 법학과목의 기본 목차를 기준으로 중요 판례와 최신 판례, 관련된 논점도 언급해 되도록 많은 논점을 쓰는 것이 득점에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약서나 기본서의 내용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약술형 목차를 직접 구성하는 연습을 했고 기본서나 판례의 논점을 약술형으로 목차를 구성하고 키워드를 적어보았는데 사례나 판례문제 대비에도 효율적이었습니다.

법원행시는 2차시험 마지막 정리 기간이 두 달 남짓으로 짧아 체력적 부담이 큽니다. 저의 경우 체력문제로 공부시간을 많이 확보하지 못해 답안 작성을 거의 하지 못해 불안했습니다. 답안작성 대신에 기본서와 최신판례, 사례집을 보며 중요 논점의 목차와 키워드를 계속 적어보았는데 실전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답안 작성은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혹여 제 경험을 듣고 답안 작성을 소홀히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례는 원문을 정확히 암기하기에는 부담이 커 키워드를 외우는 것으로 대비했고 중요 판례는 키워드를 두문자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법조문은 가장 강력한 논거이며 득점 포인트라 생각해 답안 작성 시 최대한 많은 조문을 쓰려 노력했고 형사소송규칙, 민사소송규칙 등도 필요한 경우 언급했습니다. 법조문은 암기하기 쉽기 때문에 논점에 해당하는 조문을 기계적으로 암기해 답안 작성시간을 단축했습니다.

하루 중 공부시간은 짧았지만 쉬는 시간에도 판례논점과 키워드를 떠올려보거나 약술형 목차와 키워드를 생각했는데 자료를 보지 않고 반복해서 기억해냈던 것이 효과가 좋았던 듯합니다.

2) 답안작성

2차시험은 논점 파악이 최우선과제로 문제의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읽고

① 판례의 사실관계와 같다면 판례에 따라 서술하기 ② 판례 변형 문제는 관련판례를 모두 찾아 서술하기 ③ 판례와 사례의 논리구조를 파악하고 목차화하며 출제자가 요구하는 논점을 정확히 적시하기 ④ 관련 키워드와 조문을 현출하기에 주력했습니다.

답안 작성에는 시간 안배도 중요합니다. ① 5점 문제는 주로 판례문제로 판례의 논점과 키워드를 적시하기, ② 10점 문제는 의의 취지 요건 효과 등을 언급 후 사안에서 특히 문제되는 요건이나 효과를 부각시켜 상술하기 ③ 15점 이상은 10점 문제와 같은 방식으로 서술하되 배점에 따라 관련되는 판례를 두 개 이상 찾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법원행시와 사법시험 2차시험을 여러 번 응시해 채점 받은 결과, 당연히 배점 이상 서술해도 배점만큼만 득점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저는 실전에서 아는 것들을 모두 쓸 욕심에 5점을 10점처럼 서술해 시간부족으로 마지막 문제를 허술하게 써 저득점한 적이 많아 시간 안배에 유의했습니다.

특히 법원행시는 배점이 작은 여러 개의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는데 대부분 판례문제로 논점과 키워드를 간략히 적시하고 사안포섭하기로 마음먹었지만 정작 실전에서는 아는 내용은 다 쓰고 싶은 욕심과 시간 배분 사이에서 괴로웠습니다.

답안 작성시간을 줄이기 위해 위에서 서술한 ① 법조문 외우기 ② 판례키워드 추출하기 ③ 배점별 시간 배분하기 외에 ④ 자주 사용하는 판례문구 정리하기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효는 민법과 민사소송법 공히 판례에 자주 사용되는 논거입니다. 이는 판례에 따라 표현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는데 모든 판례 키워드가 들어간 정리문구를 준비했다가 실전에서 기계적으로 적은 뒤 설문에서 특히 문제되는 논점을 지적하고 사안 포섭해 답안 작성시간을 단축했습니다.

목차는 실전에서 목차구성시간을 줄이기 위해 목차가 기계적으로 떠오르지 않는다면 ①②③순서로 적었습니다.

1, 2차시험 모두 시간 안배가 중요하며 정확성이 보장되는 한 빠르게 풀수록 유리합니다. 2차시험 답안 작성 분량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저나 제 주변의 합격자를 보면 6~7면을 작성하든 12면을 작성하든 논점과 키워드를 정확히 적시한다면 분량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논술형 작성시 서술을 늘릴 욕심에 분량 조절을 못해 시간 안배에 실패하는 것이 최대 문제점이었기에 시간 조절을 꼭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3) 과목별 공부 방법

개인적으로 민사소송법 실력은 법원행시 2차시험 합격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법의 채권자 취소권과 대위권은 소송법적 지식이 있을 때 이해가 빠르며 행정쟁송법은 민사소송법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더욱 쉽게 배울 수 있고 기판력은 상통하는 부분이며 형사소송법의 상소부분은 민사소송법의 상소 부분을 이해했을 때 더욱 편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민법과 형법은 1차시험을 거치므로 2차시험 마지막 정리에 소홀해지기 쉬운데 저는 특히 민법의 2차시험 점수가 늘 좋지 못했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 1차시험 점수가 늘 좋은 편이어서 2차도 괜찮을 것이라 안심하고 2차시험 마지막 정리에 민법을 소홀히 한 것이 후회스러워 민법 2차시험 대비를 늘렸지만 크게 효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1차시험에 대비한 판례 습득과 객관식 문제 풀이에는 능숙했지만 2차 사례 논점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조문 파악이 최우선입니다. 형사소송법 조문은 준용규정이 많아 혼란스러웠는데 조문 파악에 주력한 후 판례와 이론 습득이 수월해졌습니다.

행정법은 출제방향이 달라질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소송요건과 행정쟁송법의 출제비중이 높다고 생각했고 최신 3개년 판례는 높은 배점으로 출제될 수 있다고 보아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4) 마지막 준비와 실전에서

1) 2차시험 직전

1차시험 직전처럼 긴장감을 풀고 마지막 준비에 나섰지만 체력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시험 이틀 전 시험장소 인근 레지던스에 투숙해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정리했고 시험 전날 행정법 등 시험 1일차 과목을 정리했습니다. 시험 전날에도 7시간정도 수면을 취해 체력을 확보했습니다. 사법시험 2차시험 준비 당시에는 시험 4일간 통틀어 7시간만 잔 적도 있을 정도로 무리했는데 집중력이 흩어져 시험문제를 오독하는 등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험 직전 휴식시간은 체력에 맞춰 미리 계획해놓기를 추천 드립니다.

2) 2차시험 답안 작성

답안 작성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로 실제 정답과 다를 것입니다. 시험 두 달 후 지금 시험장에서 작성한 초안지를 보며 떠올린 것이고 오류가 있을 듯 해 적기를 망설였지만 저는 수험생활 중 ‘합격자는 답안을 어떻게 작성했을지’ 너무 궁금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적습니다.

시험 당일 행정법 1문을 보는 순간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문제된 판례는 출제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했지만 행정소송법의 소송요건이 주로 문제되어 꼼꼼하게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1문 설문을 속독 후 다시 정독하며 판례의 사실관계와 차이점을 찾았는데 판례의 사실관계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 판례대로 논점을 잡고 기본서의 판학검 순서대로 서술했습니다. 모든 문제와 약술의 목차, 키워드를 초안지에 정리한 후 답안작성을 시작해 초안 작성 20분, 1문 서술에 1시간 10분을 썼고 남은 30분은 약술에 썼습니다.

신뢰보호원칙은 요약서와 비슷하게 서술하고 떠오르는 판례를 최대한 적은 뒤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의 심사기준이며 (재량행위 사법심사기준에 관한 판례 서술) 입법예고된 행정기본법에 도입되었다 언급했습니다.

공법상 계약은 불의타였는데 ① 의의에서 처분, 사법관계와 구별해 개념 서술하고 ② 유형을 적은 후 ③ 적용법규 ④ 행정절차법 적용여부 ⑤ 쟁송방법 순으로 논해 넘겼습니다. 평소 후삼법은 중요 논점을 약술형에 대비해 목차연습을 했는데 불의타에도 목차 잡기가 조금 수월했습니다.

민법은 문1의 설문1에서 액수 계산이 어려워 손가락을 꼽아 세어보고 초안지에 개월 수를 적어가며 3분정도 고민하다가 10점을 버리기로 하고 1. 결론은 원금과 원금에 대한 약정이자와 원금에 대한 법정이자율에 따른 지연이자 발생 개월 수를 적고 2. 이유에 논거를 적었습니다.

2문의 설문1은 30점 문제는 담보지상권과 부합에 관한 판례와 사용대차계약은 부합이 부정되는 적법한 권원이라는 판례를 적시하고도 ‘단풍나무 300주’ 식재는 담보가치가 줄어든다고 판단했고, 부합이 긍정될 때 민법 제358조와 제187조를 추가서술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부합을 긍정했는데 시험 후 사실관계가 정확히 같은 판례가 있음을 알고 발표일까지 괴로웠습니다. 설문에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름’이라 적시되었으니 오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응시 경험상 법원행시는 결론을 틀리면 점수가 매우 낮은데 이번 시험 역시 민법점수가 합격자 평균에 미달해 좋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은 문1의 설문1-(나)는 모르는 문제지만 배점이 낮아 고민 없이 관련되는 듯한 조문을 찾아 서술했고 나머지 설문은 거의 기본문제와 판례로 시간 내에 서술하려 노력했습니다.

시험 1일차를 끝내자 내일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손목과 팔이 아팠습니다. 초안 작성 시간을 많이 쓰고 답안은 거의 12면을 서술할 정도로 많이 적는 습관이 있어 1초에 두 자를 쓰는 속도로 필기했는데 1차시험 오답노트 작성 시부터 누적된 손목 통증이 더해져 무리였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할 수 없는 컨디션이라 생각해 레지던스에 도착해 바로 수면을 취한 뒤 새벽 2시에 일어나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정리했습니다.

시험 2일차 형법은 1문은 50점 사례의 관련되는 모든 논점을 최대한 찾는 것이 득점 포인트라 생각했고 2문의 불능미수는 최신판례를 최신판례집에 언급된 다수의견의 거의 모든 논거를 미리 정리한 대로 쓰고 반대의견은 논거 한 개를 적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기본문제로 사례집을 떠올려 썼습니다.

형사소송법은 1문의 50점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판례의 사실관계를 변형한 부분이 보였고 관련 판례가 족히 10개도 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제106조 제1항, 제 219조, 215조) 의 관련성, 영장집행절차 특히 하드디스크 분리 반출 압수시 절차보장문제, 영장집행 중 무관정보 발견시 영장주의 준수 요건, 위법한 현행범 체포 중 받은 자백과 그에 의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위수증 배제법칙과 예외) 등 어디서부터 어떻게 서술할지 당황했습니다. 문제가 복잡해 우선 25분정도 1,2문 목차와 키워드를 적어 초안을 잡았습니다.

1문은 사실관계가 복잡해 목차 잡기도 힘들었는데, 최대한 간략하게 Ⅰ.위수증 배제법칙과 예외에 관한 일반론 Ⅱ.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Ⅲ.AB에 대한 범죄 증거물의 증거능력과 Ⅳ.C에 대한 범죄 증거물 증거능력 Ⅴ.결론 순서로 구성하고 소목차를 쓰지 않고 ①②③ 순서로 서술했습니다.

1문의 결론을 적던 중 추가로 자백의 보강법칙이 논점임이 문득 떠올라 순간 손에 땀을 쥐며 고민했고 결국 작성내용을 두 줄 정도 찍찍 그어 지우고 결론의 소목차로 자백의 보강법칙을 쓰고 일반론을 적었습니다.

서술할 내용은 많았지만 시간을 고려해 시험시작 1시간 20분 후 1문을 급히 마무리하고 2문을 서술했습니다. 저는 문2의 설문1 10점 판례가 생각나지 않아 결론을 틀렸고 나머지 문제는 판례 결론과 논거대로 서술했습니다.

3) 3차시험

인성검사 이후 면접스터디가 조직되어 참여했습니다. 평소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사람들 앞에서 발언하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지는 않았지만 면접은 달랐습니다. 토론에 사용하는 어휘는 일상적인 대화와 달라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면접 당일 대기실에서는 긴장을 풀고 웃으며 대기했지만 실제 면접시험장에서 발언 도중 머릿속이 새하얗게 바래는 경험을 몇 번 했을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그저 대답을 하지 못하면 떨어진다 생각하며 필사적으로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제 경험으로 면접은 절대로 요식행위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는 2차시험을 마치고 불안에 떨며 공부와 면접 준비 모두 하지 못했는데 면접에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 수험생활에 관하여

(1) 건강관리

건강은 공부의 효율에 직결됩니다. 저는 건강문제로 학습에 지장을 받을 때 슬럼프를 느꼈습니다. 평소 운동수업을 들으며 체력을 지켰는데 코로나로 인해 중단하며 체력 부족을 느꼈습니다. 부족한 운동은 잠들기 전 간단한 복근운동과 스트레칭으로 적으나마 보완했습니다.

한 자세로 앉아 몇 시간을 버티는 고시 생활은 몸이 굳어 통증이 생기기 쉬운데 잠들기 전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풀어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수험기간 대부분 ‘무조건 열심히, 회독수를 늘리자’는 목표로 공부시간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잠을 줄였는데 이 때 집중력이 저하되어 하루 종일 눈을 뜨고 자는 상태였습니다.

올해부터 체력을 지키기 위해 수면시간을 충분히 확보했고 낮잠을 꼭 잤으며 공부 도중 졸릴 때는 바로 휴식을 취한 뒤 맑은 정신으로 공부했는데 공부의 효율성이 높아졌습니다.

(2) 스트레스 관리

합격기를 쓰다 보니 ‘불안’이라는 단어를 유난히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험기간 중 많은 시간을 불안에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공부시간이 남들보다 짧아서, 남들이 보는 교재를 보지 않아서, 시험을 치르기 전에는 항상 시험 직전인데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불안했고 2차시험 직전까지 암기사항을 잘 외운 것 같지 않아 불안했습니다.

수험생은 합격할 때까지 계속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공부가 잘 되지 않으면 슬럼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기보다는 모의고사와 문제풀이 등 공부로 소소한 성취감을 쌓아올리는 것이 그나마 정답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4. 글을 맺으며

지금 이 글을 보는 분들 중에는 법원행시에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은 초심자 분들, 공부 방법을 찾고자 하는 분들, 슬럼프에 마음을 다잡고자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예전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고시 생활이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쉽지 않음은 누구나 같기에 조언이라 해도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수험생은 한 회의 시험에 모든 노력을 쏟으므로 낙방을 거듭할수록 합격이라는 목표에 대한 심리적인 장벽은 높아집니다. 간발의 차이로 낙방한 후 시험에 한 번 더 응시해야 할 때, 마치 한라산 등반을 끝낸 직후 백두산 등반을 해야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등산을 할 때 산 정상에 도달하기 전 마지막 오르막길을 버텨낼 때를 생각하면 고통을 뒤로 하고 순간에 집중하며 한 발자국만 더 디뎠을 때 그 걸음이 쌓이고 쌓여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법원행시에 합격하겠다는 목표를 가졌다면 복잡한 생각은 묻어 두고 성실한 하루를 매일 쌓아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지지해주신 부모님과 가족들, 제 합격을 기원해주신 분들과 도움을 주시고 기다려주신 분들, 그간 연락드리지 못했음에도 먼저 축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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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진짜 대단한건데.. 2020-12-23 12:14:27
법원행시 수석 이런 분이 사법시험 있었으면 지금쯤 사법시험 수석합격이라도 할 진짜 실력있고 대단한 분들인데 법저 메인 간판에는 되려 부모 재력이나 사회적 지위, 스펙 등으로 이미 50프로 이상 선천적인 조건으로 결정되어버리는 일개 로스쿨 합격자가 최강스펙 이라는 우스꽝스러운 제목으로 걸려있다. 법저마저도 이렇게 정의라는 가치마저 다 포기하고 순치되는건가? 재력이 있는 부모, 온갖 경험과 인턴 시켜줄 수 있는 부모로 인해 서민은 경험조차 못하는 다양한 유무형의 이력만 있으면 이미 절대적으로 우위에 서버리는 제도가 로스쿨인건 모두가 부인 못할거 아닌가? 한탄스러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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