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은 가능하나 심판청구는 제기할 수 없다.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①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②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을 제기할 수 없다.
3.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의 대상인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포함되나 세무조사 결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 둘 다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다.
4.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다.
(×)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advenced level]
1. 부가가치세법상 신탁재산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해당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없다.
(×) 불복청구인은 본래의 납세의무자 뿐만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부가가치세법상 신탁재산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보증인도 가능하다.
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결정기간 내에 항변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3. 심사청구서는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소관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도 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