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출신 일반직 공무원, 승진 요건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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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출신 일반직 공무원, 승진 요건 완화한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12.2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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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연수·부처 파견 등 없어도 고위공무원단 심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개방형 직위 출신 일반직 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승진 요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22일 민간 출신 개방형 경력자에 대한 고위공무원 승진 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고위공무원 승진을 위해서는 먼저 역량 평가를 통과해야 하는데 역량평가에 응시하려면 재직 중 총 2년 이상 또는 4급 이상에서 1년 이상을 타 부처 인사교류나 파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이 요구된다.

또 역량 평가를 통과한 후에도 3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하거나 4급에 서 5년 이상 근무하며 전체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

자료: 인사혁신처

지금까지는 민간 출신 개방형 직위 임용자가 업무성과를 인정받아 일반직으로 전환된 경우 기존 공무원과 동일한 승진 요건을 적용받아 왔는데 민간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일반직 전환자가 위 요건을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오는 29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직으로 전환된 개방형 민간 임용자는 다른 부처 근무경력이 없어도 역량 평가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민간 분야에서 충분히 경험을 쌓았음을 감아해 일정 기간 이상의 공무원 재직경력이 없어도 다른 일반직과의 경쟁을 거쳐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개방형 직위 임용자들의 능력이 공직에서 충분히 활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능한 민간 인재가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인사처는 지난해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의 일반직 전환 근무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민간 인재들의 공직 유입 및 안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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