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실질적 수행 직무 따라 국가유공자 여부 심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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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실질적 수행 직무 따라 국가유공자 여부 심의해야”
  • 이성진
  • 승인 2020.12.2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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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소방고용원도 순직 시 국가유공자 심의토록 보훈처에 권고

시·군 소속 지방고용원 신분으로 소방차 운전원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했다면 실질적 수행 직무에 따라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과 똑같이 국가유공자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향후 유사한 신분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표준이 될 것으로 보여 특히 주목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소방서 유급상비대원 신분의 소방차 운전원으로 임용 후 시·군 소속 지방고용원 신분으로 전환돼 지속적으로 소방차 운전원 직무를 수행하다 화재출동 중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재심의할 것을 최근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

A씨는 1975년 강릉소방서에 유급상비대원 신분의 소방차 운전원으로 임용됐고 이듬해 정부방침에 따라 강릉시 소속 지방고용원 신분으로 변경됐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강릉소방서에서 소방차 운전원으로 근무하다 1976년 4월 화재출동 중 사망해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받았다.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A씨의 배우자는 A씨를 국가유공자로 신청했지만 국가보훈처는 A씨가 순직당시 소방차 운전원이기는 하지만 시·군 소속 지방고용원 신분으로서 소방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거부했다.

국민권익위에서는 A씨가 1975년에 강릉소방서에 유급상비대원 신분의 소방차 운전 소방원으로 임용된 인사기록을 확인했다.

이후 전국의 소방서에서 복무하는 유급상비대원(지방소방수) 2002명을 1975년 12월 31일부로 지방고용원으로 임용했다는 『소방행정사』 기록을 확인했다. 또한 A씨의 근무기록에도 순직하는 날까지 계속 근무한 기록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A씨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강릉시 소속 지방고용원이었으나 실제적으로 소방차 운전원으로 복무하는 소방원이었고, 지방고용원으로 신분이 전환된 것도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므로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과 동일하게 봐야 한다”고 판단해 국가보훈처에 재심의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국가유공자 심의는 순직군경 및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형식적 직무보다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직무가 인정받아야 한다”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해 숭고한 희생을 기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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