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직 시험제도 안내
□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영어 과목 ‘영어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
○ 대체시험 :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 안내문 및 등록 바로가기
○ 인정범위
-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제 1차 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함
※ 시험시행사 자체 유효기간 내 성적 사전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함
- 등록방법 : 시·도 채용담당자에게 성적 사전등륵 신청
□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
○ 대체시험 :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인정범위
-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제 1차 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함
※ 시험 시행사 자체 유효기간이 없으므로, 성적 사전등록을 하지 아니함
□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 중복접수 제한
○ 2021년도부터 동일 날짜에 시행되는 지방직공무원 공·경채 임용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지방자치단체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중복접수는 불가함